Section § 19340

Explanation
이 법은 도축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주 또는 연방 정부의 검사를 받지 않는 한, 죽은 동물을 운반하도록 허가받은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주식 소유나 직원을 통한 방식처럼 직간접적인 모든 경우에 해당됩니다.

Section § 19342

Explanation
이 법은 도축장이 도축장으로 운송되는 도중에 죽은 동물이 아니라면 죽은 동물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죽은 동물은 즉시 허가받은 처리 시설로 보내져야 합니다. 그러나 겉보기에 건강했던 동물이 운송 중 부상으로 죽었고, 폐사 동물 운반업자가 아닌 사람이 운반한 경우, 당국이 정한 특정 조건 하에 즉시 도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9343

Explanation
이 법은 동물을 도살하거나 반려동물 사료를 가공하는 장소가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반려동물 사료 생산의 안전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ection § 19344

Explanation

이 법은 애완동물 사료로 판매되는 모든 신선육 또는 냉동육과 육류 부산물(말고기 포함)이 본 장에서 정한 기준이나 국장이 제정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애완동물 사료로 대중에게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모든 신선육 또는 냉동육, 육류 부산물, 말고기 및 말고기 부산물은 본 장의 기준 또는 국장이 공포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Section § 19346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이 먹을 용도가 아닌 동물의 사체, 부위 또는 제품은 식품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품목은 판매되거나 운송되기 전에 특정 규정에 따라 식별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님을 나타내도록 적절하게 표시되거나 처리되지 않은 그러한 제품을 구매, 판매, 운송하거나 수령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19347

Explanation

이 법은 도살 이외의 방법으로 죽은 동물이나 병든 동물을 반려동물 사료에 사용하거나,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료를 준비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사람들과 동물 모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명시합니다.

입법부는 도살 이외의 다른 이유로 죽은 동물을 반려동물 사료에 사용하거나, 병든 동물로 준비된 반려동물 사료 또는 위생적인 조건에서 준비되지 않은 반려동물 사료가 이 주의 시민과 동물에게 공중 보건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합니다.

Section § 1934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폐사 동물을 운반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사 동물은 렌더링 공장, 수집 센터 또는 승인된 타주 목적지와 같은 허가받은 장소로 운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수의사가 비상사태 시 면제를 승인하거나 운영상의 문제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에는 매립지로의 운반을 허용하는 허가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주 또는 연방 환경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특정 조건 하에 동물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에 동물을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운반 규칙은 고속도로에서 사체를 제거하는 도로 관리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9348(a) 주 수의사가 제9562조의 시행과 관련하여 또는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서비스법(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장(제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부법 제8558조 (b)항 및 (c)항에 정의된 주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하여 면제를 승인하지 않는 한, 어떠한 폐사 동물 운반업자나 다른 사람도 폐사 동물을 허가받은 렌더링 공장, 허가받은 수집 센터, 부서에서 승인한 동물 질병 진단 연구소, 가장 가까운 화장터, 또는 해당 주 관련 당국에 의해 그 목적으로 승인된 다른 주의 목적지 외의 다른 장소로 운반해서는 안 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9348(b) 장관은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폐사 동물을 적절히 허가받은 매립지로 운반하는 것을 승인하기 위해 허가받은 렌더러, 수집 센터 또는 폐사 동물 운반업자에게 마스터 또는 개별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9348(b)(1) 정부법 제8558조 (b)항 및 (c)항에 정의된 선포된 주 비상사태 또는 지역 비상사태 기간 동안.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9348(b)(2) 허가받은 운반업자가 허가받은 렌더러로부터 운영 조건 또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요건이나 제약으로 인해 폐사 동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서는 부서에서 승인한 양식이어야 하며, 이 항의 목적상 “허가받은 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수집 센터 및 렌더러를 포함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9348(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주 또는 연방 환경 또는 구역 설정 법률과 상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동물이 죽은 후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에 동물을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단, 매장은 동물이 죽은 장소로부터 3마일 이내여야 한다.
(d)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9348(d)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9348(d)(a)항은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동물 사체를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캘리포니아 교통국 또는 도로 또는 고속도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348.1

Explanation

주 수의사는 동물 조직을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단기 연구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방법들이 질병을 유발하는 유기체를 효과적으로 죽이고 공중 보건과 가축을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24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될 수 없습니다.

주 수의사는 동물 조직 폐기물의 대체 방법이 질병을 유발하는 유기체를 파괴할 수 있고 공중 보건 및 농업 동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 연구 프로젝트를 승인할 권한이 있다. 임시 프로젝트는 2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승인되지 않는다.

Section § 19348.5

Explanation
허가받은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말을 운송하는 경우, 말들에게 충분한 사료와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 따라 동물 학대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9349

Explanation

이 법은 죽은 동물을 운반하는 업체의 모든 트럭과 허가받은 모든 사업장이 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관련 당국으로부터 1년에 최소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죽은 동물 운반업자의 모든 트럭과 모든 허가된 사업장은 면허가 갱신되기 전에 국(局)에 의해 적어도 1년에 한 번 검사되어야 하며,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른 시기에도 검사되어야 한다.

Section § 19350

Explanation
이 법은 죽은 동물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차량이 렌더링 공장에서 완전히 짐을 내린 후,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9352

Explanation
주 및 지역 보건국 검사관은 동물을 도살하거나 육류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모든 장소에 출입하여 모든 것이 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업장이 운영되는 언제든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검사가 통상적인 근무 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사업체는 부서와의 합의를 통해 검사관의 초과 근무 수당 및 경비에 대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19353

Explanation

이 법은 애완동물 사료 도축장이 말, 노새, 당나귀, 소, 양, 염소, 돼지 같은 동물들을 그들의 시설에서 직접 도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말, 노새, 당나귀, 소, 양, 염소 및 돼지는 애완동물 사료 도축업자의 시설에서 도축될 수 있다.

Section § 19354

Explanation

죽은 동물을 운반하는 경우, 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 차량을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폐사체 운반업자는 폐사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각 차량을 해당 국에 등록해야 한다.

Section § 19355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경우, 부서 담당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제품 샘플 채취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면허 소지자는 부서 대표의 출입 또는 검사를 허용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아니 되며, 제품 샘플 채취를 허용하는 것을 거부해서도 아니 된다.

Section § 19356

Explanation
이 조항은 라벨링이나 포장이 허위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육류, 말고기 또는 그 부산물을 애완동물 사료로 판매하거나 마케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진실하고 국장의 승인을 받은 확립된 상표명과 라벨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Section § 1935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품목에 사용되는 모든 라벨이나 식별 표시는 사용하기 전에 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9358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의 규정에 따라 라벨이 잘못 붙은 육류나 말고기 제품을 판매하거나 운송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