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기 및 반려동물 사료총칙
Section § 19340
Section § 19342
Section § 19343
Section § 19344
이 법은 애완동물 사료로 판매되는 모든 신선육 또는 냉동육과 육류 부산물(말고기 포함)이 본 장에서 정한 기준이나 국장이 제정한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9346
Section § 19347
이 법은 도살 이외의 방법으로 죽은 동물이나 병든 동물을 반려동물 사료에 사용하거나,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사료를 준비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사람들과 동물 모두에게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9348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폐사 동물을 운반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폐사 동물은 렌더링 공장, 수집 센터 또는 승인된 타주 목적지와 같은 허가받은 장소로 운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 수의사가 비상사태 시 면제를 승인하거나 운영상의 문제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비상사태 시에는 매립지로의 운반을 허용하는 허가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주 또는 연방 환경법과 충돌하지 않으며, 특정 조건 하에 동물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에 동물을 매장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운반 규칙은 고속도로에서 사체를 제거하는 도로 관리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348.1
주 수의사는 동물 조직을 처리하는 새로운 방법을 탐색하기 위한 단기 연구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이러한 방법들이 질병을 유발하는 유기체를 효과적으로 죽이고 공중 보건과 가축을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24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9348.5
Section § 19349
이 법은 죽은 동물을 운반하는 업체의 모든 트럭과 허가받은 모든 사업장이 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관련 당국으로부터 1년에 최소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9350
Section § 19352
Section § 19353
이 법은 애완동물 사료 도축장이 말, 노새, 당나귀, 소, 양, 염소, 돼지 같은 동물들을 그들의 시설에서 직접 도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9354
죽은 동물을 운반하는 경우, 이 목적으로 사용하는 각 차량을 관련 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Section § 19355
이 법은 면허를 소지한 경우, 부서 담당자의 출입이나 검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제품 샘플 채취도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