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커”는 다음 사업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8352(a) 도축을 목적으로 상업적으로 가축을 구매하는 행위.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8352(b) 상업적으로 판매 또는 선적을 위해 육류 또는 육류 식품 제품을 제조하거나 준비하는 행위.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8352(c) 상업적으로 판매 또는 선적을 위해 가축 제품을 제조하거나 준비하는 행위.
이 법은 '패커'를 도축할 가축을 구매하거나, 상업적으로 판매 또는 운송하기 위해 육류, 육류 제품 또는 가축 제품을 만들거나 준비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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