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50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소, 양, 가금류와 같은 특정 동물을 도살하는 특정 방법을 의무화합니다. 이 동물들은 도살 전에 포획 볼트나 총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동맥을 빠르게 절단하여 의식을 잃게 하는 유대교 의식과 같은 특정 종교적 관행에 따라 의식을 잃게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산란계와 소형 사냥 조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모든 사업체는 이러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여기에는 이러한 동물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주 기관도 포함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9501(a) 소, 송아지, 말, 노새, 양, 돼지, 염소 또는 다마사슴, 또는 가금류는 본 조항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도살되어야 한다. 어떠한 주 기관도 본 장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동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하거나, 구매하거나, 조달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본 장은 본 조항에 열거된 동물을 도살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또는 해당 동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될 때 해당 동물을 도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9501(b) 본 절의 적용을 받는 모든 소, 송아지, 말, 노새, 양, 돼지, 염소 또는 다마사슴, 또는 제12부 제1편 (제24501조부터 시작), 제2편 (제25401조부터 시작), 및 제3편 (제26401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 가금류는 다음 규정된 방법 중 하나로 도살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19501(b)(1) 동물은 절단, 족쇄 채우기, 들어 올리기, 던지기 또는 눕히기 전에 포획 볼트, 총기, 전기적 또는 화학적 수단, 또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다른 수단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해야 하며, 가금류는 족쇄를 채울 수 있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19501(b)(2) 동물은 유대교 또는 다른 종교적 신념의 의례적 요건에 따라 취급, 도살 준비 및 도살되어야 하며, 해당 의례는 날카로운 도구로 경동맥을 동시에 즉시 절단하여 뇌의 빈혈로 인해 동물이 의식을 잃게 하는 도살 방법을 규정한다.
본 조항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 산란계 및 소형 사냥 조류의 도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501.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1993년 말까지 가금류 도살에 관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상업적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가금류를 도살하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만, 특정 장에서 면제되는 일부 가금류 공장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9501.5(a) 부서는 199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가금류 도살에 관한 Section 19501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하고, 그 이후에는 해당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b)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9501.5(b)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19501.5(b)(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은 가금류 도살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또는 가금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될 때 가금류를 도살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단, Section 19501에 규정된 경우는 예외이다. 그러나 부서는 Section 24712, 24713 또는 24714에 의해 Division 12의 Part 1의 Chapter 2 (Section 24651부터 시작)에서 면제된 이 주의 어떤 가금류 공장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인력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95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동물을 도축하는 규정이 미국 농무부가 정한 지침과 가능한 한 유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950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농업부는 제19501조에 명시된 대로 동물을 도축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을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1968년 3월 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 필요할 때마다, 농업부는 다양한 종류의 가축을 도축하는 방법을 정해야 하며, 이 방법들이 제19501조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부는 제19501조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방법들도 승인할 수 있지만, 제19501조가 허용하는 어떤 방법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농업부는 제19501조의 규정을 집행해야 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고 지시를 받습니다:
1968년 3월 1일 또는 그 이후 농업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제19501조에 열거된 각 가축 종에 대해 제19501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도축 방법 및 도축 관련 취급 방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부는 제19501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다른 방법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농업부가 제19501조에서 특별히 허용된 방법을 금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