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14591(a) 비료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활동에 종사하기 전에 해당 개인이 운영하는 각 공장 및 사업장마다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장관은 신청인이 본 장을 준수하는 비료 물질의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임을 확인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모든 면허는 매 홀수 해 1월에 갱신되어야 하며, 해당 연도 1월에 발급된 경우 다음 짝수 해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그러나 다른 면허를 가진 사람의 등록된 라벨이 부착된 포장된 농업용 광물, 포장된 상업용 비료, 유기 투입 물질 또는 포장된 유익 물질을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유통하거나 소매 판매만 하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4591(b) 본 주에서 섹션 14512.5에 정의된 질산암모늄을 제조하거나 유통하거나 제조 또는 유통할 의도가 있는 모든 사람은 면허를 신청할 때 해당 활동 또는 의도를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개인이 취득한 면허는 그 개인이 질산암모늄의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임을 명시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4591(c) 면허 수수료는 300달러($300)를 초과할 수 없다. 장관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및 권고에 따라 본 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제공하는 더 낮은 요율로 면허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