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질 또는 물질 혼합물과 관련하여 누구든지 개별적으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12991(a) 중요하거나 실질적인 허위 진술을 하는 것.
(b)CA 식품 및 농업 Code § 12991(b) 영향을 미치거나, 유도하거나, 속일 가능성이 있는 성격의 허위 약속을 하는 것.
(c)CA 식품 및 농업 Code § 12991(c) 불법적인 사업 또는 부정직한 거래에 종사하는 것.
(d)CA 식품 및 농업 Code § 12991(d)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헌을 출판하거나 배포하게 하거나,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게시하게 하는 것.
(e)CA 식품 및 농업 Code § 12991(e) 국장의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살충제 또는 살충제를 담고 있거나 담았던 용기를 사용, 보관, 운송, 취급 또는 폐기하는 것.
(f)CA 식품 및 농업 Code § 12991(f) 섹션 12107에 따라 해충 방제 판매업자로 허가받은 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에서 농업용으로 표시된 살충제를 구매하는 것.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자는 제품 구매 영수증을 4년간 보관해야 하며, 국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 시 검사를 위해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