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등록
Section § 12811
Section § 12811.2
이 법은 한 부서가 신규 또는 변경된 살충제 제품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2028년까지 매년, 이 보고서는 해당 부서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검토 과정의 각 단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지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2029년 5월 1일부터는 이러한 보고서에 신청서 범주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농업용, 농업용, 이중 용도 범주로 분류되어 지정된 기한 내에 완료되었는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또한, 기한을 초과한 신청서 수와 각 단계별 평균 처리 시간도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2811.5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살충제 제품의 등록, 변경 또는 등록 유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국장은 이전에 제출된 자료가 현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료 소유권과 관계없이 이러한 신청에 대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자료에 의존하는 신청인은 허가를 받거나, 승인된 자료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자료 생성 비용을 분담하겠다고 제안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특정 기준이 있으며, 예를 들어 자료가 최신이고 연방 중재 또는 보상 계약이 주정부의 필요와 상충하지 않으면서 문서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자료 소유자는 비용 분담에 동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절차를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합의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자료 소유자는 회수 권리를 상실합니다. 농약 규제국은 자료 소유권 및 제출 이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12812
이 조항은 국장이 농약 등록 프로그램에 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연간 제품 등록, 연체료, 등록된 제품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수수료에는 행정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매년 주 예산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수입을 창출해야 합니다. 징수된 자금은 특정 기금으로 들어가 농약 등록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이 수수료에 관한 모든 규정은 긴급 규정으로 취급되며, 이는 즉시 발효되어 국장이 변경할 때까지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수수료 인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이를 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2814
Section § 12815
Section § 12816
Section § 12817
Section § 12818
Section § 12819
Section § 12820
이 법은 갱신 수수료나 연체료를 지불하더라도, 적절하게 등록되지 않은 채 사업을 하는 것이 적발되면 여전히 기소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821
캘리포니아에서 농약을 등록하려면, 생산하거나 판매할 모든 브랜드, 상표, 그리고 농약의 종류를 목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의 상세 정보와 불활성 물질의 비율도 알려야 합니다. 담당 국장은 농약 규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체 성분 배합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22
Section § 12823
이 법은 살충제가 그 명칭이나 비활성(불활성) 성분의 양을 변경하더라도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경이 살충제의 사용 또는 적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새로운 등록이 필요합니다.
Section § 12824
이 조항은 주 내에서 살충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 국장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장은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의도된 대로 사용되지 않는 살충제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등록된 모든 살충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살충제가 허용되기 전에, 철저한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얼마나 사용될 수 있는지,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와 같은 사용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등록 갱신이 필요한 기존 살충제도 검토됩니다.
국장은 살충제 평가를 위한 특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살충제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이 수행하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성능 기준 및 시험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국장이 특정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살충제 등록자는 이 절차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2824.5
Section § 12825
이 캘리포니아 법률 조항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국장이 살충제 등록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해결책 없는 심각한 환경 피해, 낮은 공공 가치 또는 상당한 환경 손상, 더 나은 대안의 존재, 비표적 식물, 동물 또는 공중 보건에 대한 해로움, 목적 부재, 등록자의 허위 진술, 부작용 보고 실패, 재평가 요건 미준수, 또는 연방 등록 요건 미준수 등이 포함됩니다. 국장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25.5
어떤 회사가 살충제를 등록한 후, 그것이 사람, 동물, 작물 또는 환경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를 나중에 발견한다면, 그들은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전에 공유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가 모두 포함되며, 연방 살충제, 살균제 및 살서제법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 요구사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826
Section § 12827
이 법은 살충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본 장에 명시된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국장이 해당 인증을 취소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법적 절차는 특정 정부 규정을 따르게 되며, 국장은 해당 규정에 의해 부여된 모든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27.5
Section § 12828
이 법은 이사(국장)가 섹션 12824, 12825, 12826, 12827과 같은 특정 조항에 따라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하지 않아도, 이 장의 위반에 대한 법적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2828.5
이 법은 회사가 서면 요청서를 제출하고 청문회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자사 살충제 제품의 등록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 국장이 취소 날짜가 명시된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취소 후에도 살충제는 등록이 갱신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판매 및 소유될 수 있습니다. 단, 국장이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경우, 통지서에는 취소 후 살충제를 판매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특정 조건이 포함될 것입니다.
Section § 12829
Section § 12832
이 캘리포니아 법은 옥수수, 콩, 호박, 완두콩을 제외하고 종자 생산을 위해 재배되는 알팔파와 특정 채소 작물이 살충제 등록 목적상 '비식품 및 비사료' 장소로 분류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분류를 충족하려면, 종자와 그 부산물은 식품이나 사료로 사용되거나 유통될 수 없습니다. 또한, 적절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종자 폐기물 처리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법은 알팔파 종자 재배지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살충제 사용 시 작업자 안전 평가를 부서가 면제받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결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Section § 12833
Section § 12836
이 법은 국장이 1999년 1월 1일까지 특정 살충제의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위한 신속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에 의해 '공중 보건 살충제' 또는 '항균 살충제'로 분류되며, 인체 건강에 특별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살충제에 적용됩니다.
이 신속 처리 절차는 해당 살충제에 대한 주(州)의 검토가 미국 EPA의 연방 검토와 동시에 진행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법은 살충제 신청 검토에 대한 기존의 지침이나 기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2836.5
Section § 12836.6
Section § 12837
이 법은 캘리포니아 국장이 항균 살충제 제품에 대한 효능 데이터 제출 또는 검토 요건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EPA가 제품을 검토할 당시의 지침이 캘리포니아의 지침만큼 엄격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과학적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둘째, EPA가 해당 제품을 검토할 때 이러한 엄격한 지침을 실제로 적용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장은 언제든지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제품 테스트를 요구할 권한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Section § 12838
이 법은 부서가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수분 매개자, 수생 생물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다루도록 요구합니다. 2018년 7월 1일까지 이 살충제들의 영향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후 2년 이내에 수분 매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 조치를 마련하거나,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 이유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공인 살포자나 면허 판매업자를 제외하고는 특정 용도로 이 살충제들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부서는 2027년까지 정해진 기한 내에 이 화학물질들에 대한 다양한 인체 건강 위험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2029년 7월 1일까지 필요한 규제 조치가 채택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평가는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누적 노출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농산물 보호에 대한 재평가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2839
2027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농약 규제국은 살충제 제품 등록 신청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 특정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새로운 유효 성분의 경우, 30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 없는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 변경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데이터 검토가 필요한 경우, 기한은 12개월입니다. 나중에 추가 데이터가 요구되는 경우, 결정 기간은 해당 데이터가 제출된 시점부터 12개월입니다.
이러한 기한은 신청인이 신청서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 못하거나, EPA 승인이 필요하거나, 신청서에 실질적인 변경 사항이 있거나, 수수료가 미납되었거나, 다른 유사 제품의 데이터가 검토 중인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단을 야기한 문제가 해결되면, 기한은 그 시점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부서가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국장은 서면 설명을 통해 각각 60일씩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추가 연장은 국장과 신청인 양측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