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58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벌집꿀에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 총 온스 단위 중량, 그리고 미국 농무부의 꿀 등급을 포함하는 명확한 라벨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벌집꿀은 벌집 부분 또는 개별 용기에 다음의 모든 사항을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581(a) 벌집꿀 생산자 또는 유통업자의 이름과 주소.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581(b) 벌집 부분의 순중량(전체 온스 단위로 표시).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9581(c) 미국 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꿀에 대해 정한 미국 등급 중 하나.

Section § 29582

Explanation
이 법은 판매되는 모든 벌집꿀이 미국 농무부(USDA)가 정한 색상 및 등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꿀은 라벨에 표시된 색상 분류 및 등급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29583

Explanation
벌집 꿀 용기에 색깔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꿀의 색깔이 표시된 색깔과 같거나 더 밝기만 하면 그 표시는 올바른 것으로 봅니다.

Section § 29584

Explanation
불투명 용기에 대량 또는 덩어리 벌집 꿀을 판매하는 경우, 꿀이 특정 등급으로 분류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꿀을 추출했을 때의 색상으로 용기에 라벨을 붙여야 합니다.

Section § 29585

Explanation
벌집꿀이 굳었다면, 제대로 등급을 매기기 위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29586

Explanation
이 법은 꿀 한 묶음(로트) 내의 용기 또는 소형 용기 중 최대 5퍼센트까지 등급 분류 및 취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차이를 감안하여 표준 등급에 미달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Section § 29587

Explanation
벌집꿀이 결정화된 경우, 잠재적 구매자에게 알리기 위해 '결정화됨'이라는 단어가 적힌 눈에 띄는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