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 포장업자 또는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꿀과 그 용기가 공중 보건에 유해하다는 통지를 받은 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이 장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도록 꿀을 재조정하거나 재표시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는 경우, 해당 꿀과 그 용기는 다음의 조치를 받는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733(a) 국장 또는 모든 집행관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733(b) 해당 꿀과 그 용기가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 명령에 따라, 유해하다고 판정되어 파기되거나, 법원이 재량에 따라 이 장을 위반하여 포장되거나, 선적을 위해 인도되거나, 선적되거나, 운송되거나, 판매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부과할 수 있는 조건 하에 석방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른 소송은 분쟁 중인 재산의 가치가 민사소송법 제85조에 따른 제한적 민사소송의 최대 분쟁 금액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제한적 민사소송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