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07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벌집 군집을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옮길 경우, 도착하면 해당 지역 담당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72시간 이내에 이 작업을 해야 하며, 이름, 주소, 전화번호와 같은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관이 요청하면 해당 카운티에 있는 모든 벌집 군집의 위치를 알려야 합니다.

더 많은 군집을 카운티로 옮기거나 마지막 군집을 반출할 때마다, 이동 후 72시간 이내에 담당관에게 다시 알려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70(a) 현재 연도에 등록되지 않은 양봉장에서 한 카운티에서 다른 카운티로 벌집 군집을 이전하는 모든 사람은 해당 카운티로의 첫 이동 또는 진입 후 72시간 이내에 목적지 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70(a)(1) 양봉장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2)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70(a)(2) 양봉장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70(b) 양봉장 운영자 또는 운영자가 지정한 대리인은 모든 카운티의 담당관이 요청하는 경우 각 군집의 위치를 제공해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70(c) 목적지 카운티로의 후속 이동은 이동 후 72시간 이내에 담당관에게 추가 통지를 요구한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29070(d) 양봉장 운영자가 해당 카운티에서 마지막 군집을 제거할 때, 운영자는 해당 최종 이동을 72시간 이내에 담당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29070.5

Explanation
양봉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미 등록된 동일한 카운티 내에서 벌집 군집을 이동시킬 경우, 이동 후 72시간 이내에 해당 카운티의 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29071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카운티 농업국장의 지시에 따라 개인이 오염된 벌통이나 벌집을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특정 예방 조치를 취하고 해당 장의 다른 규칙이 이를 금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 구체적으로, 벌을 죽이고 살아있는 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벌통을 밀봉한 후, 벌통을 소각, 폐기하거나 적절히 허가된 밀랍 회수 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오염된 벌집을 옮기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봉해야 하며, 유사한 폐기 또는 처리를 위해 운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072

Explanation
이 법은 해충이 있는 벌, 벌집, 양봉 도구 또는 전체 벌통(군집)을 이동시키거나 운송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해충 방제 노력이나 특정 연구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29073

Explanation
이 법은 검사관이 캘리포니아 내에서 불법적으로 이동된 벌집 군체, 벌, 벌집 또는 벌통에 해충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면 이를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29074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연방 및 주 기관에 캘리포니아로 병든 벌, 벌통 및 관련 장비를 들여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벌 질병을 없애고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며, 장관은 지역 양봉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