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2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양봉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충 검사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꿀벌의 수분에 의존하는 작물과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전반적인 복지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법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검사관들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Section § 2920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공무원이 필요할 때 양봉장과 관련 건물을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검사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양봉업자에게 검사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검사는 합리적인 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영장을 받지 않는 한 주택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양봉업자는 벌통 검사 시 입회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5일 이내에 검사 결과가 보고되어야 합니다. 조사관이 상당수의 벌집군에 미국 부저병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면 모든 벌통을 검사해야 하며, 벌통 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합니다. 질병이 서면으로 보고된 후 2% 미만의 벌집군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관에게 질병을 알린 사람에게 검사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관은 검사 시 위생 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29202

Explanation
이 법은 검사관이 양봉장을 점검하다가 벌통에서 해충을 발견하거나 해충이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해당 벌통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벌통이 병든 것으로 확인되면, 검사관은 띠로 봉인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9203

Explanation

벌통에 해충 문제가 발생하면, 검사관은 소유자나 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문제점을 설명하고 영향을 받은 벌통을 표시합니다. 소유자는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관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문제를 처리하거나 과정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검사관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벌통 이동을 막기 위해 보류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는 허가 없이 벌이나 장비를 옮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203(a) 양봉장에서 해충 감염이 발견되면, 검사관은 해당 양봉장의 소유자, 중개인 또는 관리자나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발견된 해충 감염의 성격과 검사관이 감염 증거가 있는 벌통 또는 벌통의 일부를 표시한 방식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시간 내에 감염을 박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통지 또는 명령에 명시된 시간 내에 감염을 박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태만해서는 안 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203(b)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박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관은 직접 박멸을 수행하거나, 검사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박멸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검사관은 또한 해당 양봉장에 대해 보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양봉장이 보류되었음을 소유자 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보류 명령 사본을 양봉장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보류 명령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검사관의 허가 없이는, 보류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양봉장 또는 양봉장의 일부나 다른 벌 장비를 해당 장소에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Section § 29204

Explanation
이 법은 양봉장(벌집을 두는 곳)의 벌들이 해충이나 질병에 걸린 것으로 발견되면, 이를 공중 위해로 간주한다고 명시합니다. 양봉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법적 지침에 따라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Section § 29205

Explanation
이 법은 감염된 양봉장(벌을 키우는 곳)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통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통지는 직접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소유자나 관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양봉장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29206

Explanation
벌통에서 미국 부저병이 발생하면, 양봉업자는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조치해야 한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하지만 검사관은 질병 확산 위험을 높이지 않는 한, 불필요한 어려움을 막기 위해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Section § 29207

Explanation

벌통에서 미국 부저병이 발견되면, 감염된 벌과 관련 장비는 파괴되어야 합니다. 파괴는 해당 물질을 허가받은 밀랍 회수 시설로 보내거나 소각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소각은 재를 묻거나 승인된 소각로를 사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연방 또는 주 기관의 필요한 연구가 특정 규정 하에 계속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양봉장에서 미국 부저병이 발견되면, 감염된 군집의 벌을 죽이고 벌통과 그 내용물, 그리고 양봉장에서 발견된 다른 모든 감염된 벌집, 벌통 및 관련 기구를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처분하여 제거해야 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207(a) 본 장에 따라 허가받은 밀랍 회수 시설로 인계하는 것.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207(b) 제29208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감염된 군집의 내용물(벌, 벌집, 관련 벌집틀 포함)과 양봉장에서 발견된 다른 모든 감염된 벌집 및 관련 벌집틀을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소각하고, 벌통 본체, 덮개, 바닥판, 계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구를 태워서 소독하는 것:
(1)CA 식품 및 농업 Code § 29207(b)(1) 구덩이에서 소각하고 재를 지표면 아래 2피트 이상 깊이로 묻는 것.
(2)CA 식품 및 농업 Code § 29207(b)(2) 국장이 승인한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것. 본 조항은 연방 및 주 연구 기관이 제29074조에 따라 감염된 벌, 벌집, 벌통, 기구 또는 군집을 확보, 운송 및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92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병든 벌 군집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벌 군집을 소각하거나 유해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지역의 대기 및 소방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하며, 검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즉시 소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병든 군집을 밀봉하여 보관한 후 소각이 허용되는 첫 날에 태워야 합니다. 검사관이 처리를 감독해야 하며, 이를 무시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만약 밀랍 회수 공장을 이용한다면, 검사관에게 벌을 인도한 날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검사관이 소각이나 폐기물 처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병든 벌통을 가진 양봉업자가 검사관의 감독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는, 허가된 유해 폐기물 처리 시설에서 병든 군집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292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벌을 키우는 장소인 양봉장에서 발생하는 감염 문제를 다룹니다. 양봉장 책임자를 찾을 수 없거나, 통보를 받고도 감염 문제를 해결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관이 통지에 명시된 기한이 지난 후 (72)시간 이내에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감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양봉장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29210

Explanation
만약 당신의 양봉장에 해충 문제가 있다는 통지를 받았고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지에 명시된 마감일 전에, 검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감염된 물질의 샘플과 함께 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샘플은 당신과 검사관이 함께 준비하고 배송을 위해 봉인해야 하며, 두 사람 모두 샘플이 통지에 언급된 양봉장의 특정 부분에서 채취되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29211

Explanation
양봉업자가 감염된 벌통에 대한 검사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사관과 함께 벌통의 봉인을 해제하고 항소를 위한 샘플을 채취해야 합니다. 만약 양봉업자가 검사관 없이 봉인을 해제하면 항소는 무효가 되며, 감염 통지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29212

Explanation
이 법은 벌통을 보관하는 장소인 양봉장에서 채취한 샘플(또는 검체)이 실험실 소장의 지시에 따라 실험실에서 검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검사 결과는 서면으로 기록될 것이며, 이 문서는 벌에 어떤 종류의 침입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최종 증거가 될 것입니다.

Section § 2921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지정한 질병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이의 제기(항소)가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일시 중지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일시 중지는 결정을 위해 표본이 발송된 시점부터 소유자나 관리인이 국장의 서면 결정을 받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만약 소유자나 관리인을 찾을 수 없다면,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결정문이 양봉장에 게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