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29203(a) 양봉장에서 해충 감염이 발견되면, 검사관은 해당 양봉장의 소유자, 중개인 또는 관리자나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발견된 해충 감염의 성격과 검사관이 감염 증거가 있는 벌통 또는 벌통의 일부를 표시한 방식이 명시되어야 하며, 명시된 시간 내에 감염을 박멸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통지 또는 명령에 명시된 시간 내에 감염을 박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태만해서는 안 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29203(b) 검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박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관은 직접 박멸을 수행하거나, 검사관의 직접적인 감독 하에 박멸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검사관은 또한 해당 양봉장에 대해 보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양봉장이 보류되었음을 소유자 또는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보류 명령 사본을 양봉장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보류 명령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검사관의 허가 없이는, 보류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양봉장 또는 양봉장의 일부나 다른 벌 장비를 해당 장소에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