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9320

Explanation
이 법은 장관이 이사회와 협의하여 양봉업자, 검사관 또는 위원을 위한 자발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벌 군집을 현대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며, 아프리카화 꿀벌이 없는 상태로 벌 군집을 유지하는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Section § 29321

Explanation
만약 살아있는 벌이 없고 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벌통이나 유사한 장비를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공중 위해로 간주됩니다. 이는 특정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장비가 제거되거나 조치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293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시 또는 카운티 공무원이 공격적인 벌집 군집, 특히 아프리카화되거나 지나치게 방어적인 꿀벌이 있는 벌집을 다루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규칙이 없는 경우, 위원은 이러한 벌집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재산 사용을 방해할 때 개입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절차에 따라 벌집을 이동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