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상업적 목적으로 많은 양의 과일, 견과류, 채소 (25파운드 초과) 또는 호두나무 벌목재 (200파운드 초과)를 구매, 판매 또는 운송하는 경우, 소유자를 증명하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판매할 때는 구매자나 운송인에게 소유권 증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할 때는 판매자나 운송인으로부터 소유권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인은 이러한 물품을 운송하는 동안 소유권 증명을 소지해야 합니다.

나무, 덩굴 또는 식물의 식용 생산물인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25파운드 초과 로트 또는 살아있거나 죽은 호두나무에서 나온 벌목재 200파운드 초과 로트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되는 경우, 다음 사항이 모두 적용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61(a) 상업적 또는 비영리 기업을 통해 해당 상품을 재판매, 가공 또는 추가 유통을 위해 판매하는 모든 사람은 구매자 또는 운송인에게 해당 상품 각 로트에 대한 소유권 증명 기록을 제공해야 합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61(b) 상업적 또는 비영리 기업을 통해 해당 상품을 재판매, 가공 또는 추가 유통을 위해 구매하는 모든 사람은 이전 구매자 또는 운송인으로부터 해당 상품 각 로트에 대한 소유권 증명 기록을 확보해야 합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61(c) 상업적 목적으로 운송하는 모든 사람은 운송 중 해당 상품 각 로트에 대한 소유권 증명 기록을 소지해야 합니다.

Section § 8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가 과일, 견과류, 채소 또는 호두나무 뿌리혹과 같은 특정 규제 작물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믿을 만한 경우, 당국이 요청하면 소유권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추가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공무원은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차량을 정지시켜 해당 상품들을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기록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양측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상품의 이름과 수량, 그리고 거래 및 운송과 관련된 날짜와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과일, 견과류, 채소 또는 호두나무 뿌리혹이 불법적으로 소유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개연적 원인이 있는 경우, 장관, 위원 또는 평화 유지 경찰관의 요청 시 소유권 증명을 검사를 위해 제시해야 한다. 장관 또는 위원이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과일, 견과류, 채소 또는 호두나무 뿌리혹이 불법적으로 소유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개연적 원인이 있는 경우, 그 또는 그녀는 881조에 따라 평화 유지 경찰관에게 차량을 정지시켜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록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862(a)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공인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서명.
(b)CA 식품 및 농업 Code § 862(b) 구매자 또는 (판매되지 않은 경우) 수탁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c)CA 식품 및 농업 Code § 862(c) 해당 상품의 일반명 또는 통칭 및 수량.
(d)CA 식품 및 농업 Code § 862(d) 거래일 및 운송 개시일.

Section § 8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선하증권, 매매증서, 공인 농부 증명서 또는 일반 운송인이 전자 전송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유사한 문서와 같은 특정 문서들이 소유권 증명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6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어떤 것의 소유자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에 고의로 정보를 변경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865

Explanation
이 법은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인도가 이루어진 후 최소 60일 동안 인도 기록 사본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866

Explanation

이 조항은 농산물을 옮기고 확인하는 기본적인 규칙을 정합니다. 카운티는 원한다면 이 규칙들 위에 자신들만의 추가 규칙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농산물의 운송 및 식별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설정합니다. 카운티는 조례에 따라 이러한 운송 및 식별과 관련하여 추가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