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100

Explanation

'California grown' 또는 'California-grown'이라는 문구는 농산물이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거나 수확된 경우에만 라벨을 붙이거나 광고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지침과 규칙이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들을 허위로 또는 오해를 유발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른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3100(a) "California grown," "California-grown" 및 동일한 의미를 가진 유사 용어들은 농산물의 라벨링 또는 광고에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43100(a)(1) "California grown," "California-grown" 및 동일한 의미를 가진 유사 용어들은 해당 주에서 생산되었거나 그 지표수 또는 해안 수역에서 수확된 식품 또는 농산물을 식별하기 위한 마케팅, 광고 또는 홍보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43100(a)(2) 장관은 "California grown," "California-grown" 및 동일한 의미를 가진 유사 용어들의 허용 가능한 사용을 추가로 정의하고 해당 용어들의 오해를 유발하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3100(b) "California grown," "California-grown" 또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유사 용어들의 허위, 기만적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사용, 또는 해당 용어들과 관련하여 부서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인장 또는 기타 식별표시의 허위, 기만적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사용, 또는 이러한 품목이나 용어들의 부당한 사용은 제1부 제1편 제9장 (제89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규정 및 벌칙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