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0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위원회가 신선 과일 및 채소 도매업자에게 등록하고 연간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상품들의 검사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수수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Section § 43062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법률인 제43061조에 대한 예외를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매상인, 생산자, 과일 및 채소가 아닌 제품을 취급하는 사람, 그리고 허가받은 중개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43063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용'을 소매점이 아닌 장소에서 이 부문의 규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만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소매 상인'이라는 용어는 다른 조항인 56161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4306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카운티에서 과일과 채소를 도매업으로 판매하려면, 먼저 등록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등록과 수수료 납부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등록이 있는 카운티에서 본 부문에 의거하여 과일 및 채소 도매업자로 영업하는 자는, 본 조항에 따라 등록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위법이다.

Section § 4306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과일 및 채소 도매업자는 본 부문이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등록이 거부되거나, 취소되거나, 일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절차는 다른 법률 조항에 명시된 유사한 정부 조치에 적용되는 규칙과 동일하게 따르게 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3065(a) 섹션 43061에 따라 발급된 과일 및 채소 도매업자 등록은 본 부문 또는 본 부문에 따라 발령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위원장에 의해 거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3065(b) 등록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절차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5장 (섹션 11500부터 시작)에 명시된 절차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