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묶음을 보관하는 담당 공무원은 해당 묶음을 소유한 자에게 부적합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부적합 통지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3034(a) 해당 묶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3034(b) 해당 묶음이 보관된 장소와 보관 사유를 명시할 것.
(c)CA 식품 및 농업 Code § 43034(c) 해당 묶음이 공중 보건에 유해하며 본 조항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단, 명시된 기간 내에 재조정되거나 결함이 시정되어 규정을 준수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