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3031

Explanation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한 묶음이 용기와 함께 이 부문에서 정한 모든 규칙과 지침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는 공중 보건에 해로운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3032

Explanation
공무원이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한 묶음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는 동안 해당 물량을 일시적으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3033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이 재산에 경고 표지나 통지를 부착하여 해당 재산이 압류되었음을 알리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인된 공무원의 서면 허가나 법원 명령이 없는 한, 공인된 공무원 외의 사람이 그 표지를 제거하거나, 변경하거나, 손상시키거나, 파괴하는 행위, 또는 통지에 명시된 대로 재산을 이동시키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Section § 43034

Explanation

공무원이 규제 기준에 미달하는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 묶음을 발견하면, 해당 묶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서에는 묶음에 대한 설명, 보관 장소 및 사유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공중 보건에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과일, 견과류 또는 채소의 묶음을 보관하는 담당 공무원은 해당 묶음을 소유한 자에게 부적합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부적합 통지서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3034(a) 해당 묶음에 대한 설명을 포함할 것.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3034(b) 해당 묶음이 보관된 장소와 보관 사유를 명시할 것.
(c)CA 식품 및 농업 Code § 43034(c) 해당 묶음이 공중 보건에 유해하며 본 조항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단, 명시된 기간 내에 재조정되거나 결함이 시정되어 규정을 준수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4303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부지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그 사람이 유일한 소유자가 아니거나 이를 해결할 권한이 없다면, 그 사람은 관련 공무원에게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해당 부지에 알려진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도 알려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 이러한 은폐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면, 그 사람은 해당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3036

Explanation
어떤 토지가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통지에 명시된 시간 내에 시정되지 않았다면, 집행관은 그 통지서 사본을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소유권이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한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Section § 43037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조항에 따라 필요한 모든 통지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개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보내 전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3038

Explanation
이 법은 집행관이 관련된 모든 사람의 허락을 받아 문제가 되는 물건(예: 유해 작물이나 상품)을 파괴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집행관은 법의 관련 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3039

Explanation
음식이나 제품처럼 당국에 의해 보관된 물품이 빠르게 상하고 있다면, 당국은 법원에 이를 파기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당국은 법원에서 해당 물품이 부패하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통지가 전달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파기하거나 문제를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소액의 정해진 가치를 가진 재산과 관련되어 있다면, 이는 더 간단한 법원 사건 범주에 속합니다.

Section § 43040

Explanation

만약 물품이 빨리 상하거나 부패하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은 즉시 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국장은 5일 이내에 지역 법원에 해당 물품을 왜 처리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 심리는 5일 이내에 진행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해당 물품을 소유하거나 보관하고 있다면, (통지 기간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법원에 왜 물품을 돌려받아야 하고 부착된 경고 표지를 제거해야 하는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청원이든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보관 중인 물품이 부패하기 쉽거나 급속히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집행관은 즉시 해당 물품의 상태를 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장은 해당 보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이 왜 폐기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소명 명령을 구하는 청원서를 물품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소명 명령은 5일 이내에 회신되어야 한다.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불이행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스스로의 신청으로 해당 법원에, 해당 물품이 왜 청원인에게 반환되고 이전에 부착된 경고 태그가 제거되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소명 명령을 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소명 명령은 5일 이내에 회신되어야 한다. 양쪽 경우 모두 법원의 최종 결정은 해당 청원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43041

Explanation
이 법은 법원이 방해(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특정 부지를 몰수(사용이 금지됨을 의미), 파괴, 어떤 식으로든 변경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만약 그 부지가 판매되면, 발생한 수익금은 먼저 보관, 취급, 그리고 부지를 수리하거나 처분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남은 돈은 부지 소유주를 위해 법원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