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7020

Explanation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판매하려면, 카운티 농업국장 사무소에 등록하여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장터 운영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운영자는 장터의 위치와 시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생산자는 우수 농산물 관리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증명서 모두 1년간 유효하며 갱신할 수 있습니다. 농업국장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생산자를 최소 6개월마다 한 번 이상, 필요에 따라 추가로 검사하며, 검사 비용은 운영자와 생산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로 충당됩니다.

미납된 수수료나 벌금이 있는 경우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갱신되지 않을 수 있지만, 미납금을 해결하면 다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안전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a)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운영자는 해당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농업국장 사무소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취득함으로써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시간 및 위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그리고 운영자를 위한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카운티 농업국장은 운영자에게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b) 카운티 농업국장이 발급한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유효하며, 이후 매년 갱신될 수 있다. 카운티 농업국장은 국장의 관할 구역 내 모든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 6개월마다 최소 한 번 검사해야 한다. 신청 또는 갱신 시, 카운티 농업국장은 검사 비용 추정치를 반영하는 수수료 일정표를 제공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비용과 동일한 인증 및 검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c)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c)(1) (A)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하기 전에, 생산자는 생산자의 토지 또는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농업국장 사무소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취득함으로써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생산자가 부서에서 발행한 소규모 농장 식품 안전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수 농산물 관리(GAP) 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생산할 의도가 있음을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카운티 농업국장은 생산자에게 공인 생산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c)(1)(B) 소항 (A)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생산자가 식품 안전 및 우수 농산물 관리(GAP)와 관련된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추론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c)(2) 공인 생산자 증명서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과일, 채소, 견과류, 허브 및 유사 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는 생산자의 토지 또는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농업국장 사무소에 생산자가 수확하거나 대중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수확할 예정인 특정 작물에 대해 부서가 요청하는 정보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생산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는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c)(3) 카운티 농업국장이 발급한 공인 생산자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유효하며, 이후 매년 갱신될 수 있다. 각 카운티의 카운티 농업국장은 모든 신규 공인 생산자 증명서 신청자에 대해 최소 한 번의 현장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생산 또는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자가 실제로 수확한 생산물의 저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운티 농업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업국장의 카운티에서 발급된 공인 생산자 증명서에 등재된 토지 또는 재산에 대해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실용적이거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실제 수확 또는 판매가 이루어질 때 확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카운티 농업국장은 신청 또는 갱신 시 또는 필요한 추가 확인 검사 전에 인증 또는 검사 비용 추정치를 반영하는 수수료 일정표를 생산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비용과 동일한 인증 및 검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d)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또는 공인 생산자가 본 장에 따라 승인된 필수 주 수수료 또는 카운티 인증 및 검사 수수료 또는 행정 민사 벌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서 또는 카운티 농업국장은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증명서 또는 공인 생산자 증명서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모든 미결 잔액 및 관련 벌금 또는 행정 과태료가 부서 또는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에 납부되면 해당 증명서는 갱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Section § 47021

Explanation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경우, 판매자 수에 따라 식품농업부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각 장터 운영일마다 판매자당 2달러이며, 분기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구 40만 명 미만 카운티의 소규모 장터는 판매자당 1달러를 납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와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징수된 수수료는 자문 위원회 조정, 집행 평가, 규정 채택, 청문회 개최, 장터 및 인증된 생산자 목록 유지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또한 생산자 증명서 정지 또는 처벌에 대한 정보 배포 비용과 장터 자문 위원회가 권고하는 기타 활동 비용도 충당합니다.

(a)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1(a)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모든 운영자는 각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자의 권한과 관리 하에 각 장터 운영일에 참여하여 상품을 판매한 전체 이전 분기의 판매자 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서에 납부해야 한다. 수수료는 각 장터 운영일에 상품을 판매한 각 판매자당 2달러 ($2)로 한다.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자는 참여 판매자로부터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위치한 카운티와 동일한 카운티 내 토지에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 판매자만 허용하는, 인구 400,000명 미만의 카운티에 위치한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자는 장터 판매자 수수료를 1달러 ($1)로 해달라고 장관에게 청원할 수 있다. 청원서에는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농업 위원이 청원의 근거가 되는 정보에 대해 확인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1(b) 수수료 납부 기한이 속한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요구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자는 미납 잔액에 대한 월별 이자 및 연체료를 부서에 납부해야 하며, 이는 부서가 결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1(c)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수수료는 식품농업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수수료 부과로 발생한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본 장을 수행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서에서 사용되며, 여기에는 부서가 수행하는 다음의 모든 조치가 포함된다.
(1)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1(c)(1)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자문 위원회 또는 임시 직거래 자문 위원회의 조정.
(2)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1(c)(2) 카운티 집행 조치 평가 및 다중 카운티 집행 문제에 대한 지원.
(3)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1(c)(3)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관련된 본 장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 채택.
(4)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1(c)(4) 본 장을 집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청문회.
(5)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1(c)(5)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위치에 대한 최신 주 전체 목록 유지.
(6)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1(c)(6) 인증된 생산자에 대한 최신 주 전체 목록 유지.
(7)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1(c)(7) 생산자 증명서의 정지 또는 취소 및 행정 처분 부과에 관한 정보를 모든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배포.
(8)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1(c)(8)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 자문 위원회 또는 임시 직거래 자문 위원회가 권고하고 부서가 승인한, 인증된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관련된 본 장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 기금 적립금 유지 등 기타 조치.
(9)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1(c)(9) 본 장에 따라 수행된 조치에 대한 카운티 농업 위원이 발생시킨 비용을 포함한 조사 및 집행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