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a)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운영자는 해당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가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농업국장 사무소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취득함으로써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의 시간 및 위치,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자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 그리고 운영자를 위한 소송 서류 송달 대리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카운티 농업국장은 운영자에게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b) 카운티 농업국장이 발급한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유효하며, 이후 매년 갱신될 수 있다. 카운티 농업국장은 국장의 관할 구역 내 모든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 6개월마다 최소 한 번 검사해야 한다. 신청 또는 갱신 시, 카운티 농업국장은 검사 비용 추정치를 반영하는 수수료 일정표를 제공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비용과 동일한 인증 및 검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c)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c)
(1)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c)(1) (A)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하기 전에, 생산자는 생산자의 토지 또는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농업국장 사무소에 증명서를 신청하고 취득함으로써 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생산자가 부서에서 발행한 소규모 농장 식품 안전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수 농산물 관리(GAP) 기준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생산할 의도가 있음을 선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청이 승인되면 카운티 농업국장은 생산자에게 공인 생산자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c)(1)(B) 소항 (A)에 따라 이루어진 선언은 생산자가 식품 안전 및 우수 농산물 관리(GAP)와 관련된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추론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c)(2) 공인 생산자 증명서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과일, 채소, 견과류, 허브 및 유사 작물을 재배하는 생산자는 생산자의 토지 또는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농업국장 사무소에 생산자가 수확하거나 대중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수확할 예정인 특정 작물에 대해 부서가 요청하는 정보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생산자가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하는 규정을 공포할 수 있다.
(3)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c)(3) 카운티 농업국장이 발급한 공인 생산자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유효하며, 이후 매년 갱신될 수 있다. 각 카운티의 카운티 농업국장은 모든 신규 공인 생산자 증명서 신청자에 대해 최소 한 번의 현장 검사를 수행해야 하며,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생산 또는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자가 실제로 수확한 생산물의 저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운티 농업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업국장의 카운티에서 발급된 공인 생산자 증명서에 등재된 토지 또는 재산에 대해 필요에 따라 추가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실용적이거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실제 수확 또는 판매가 이루어질 때 확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카운티 농업국장은 신청 또는 갱신 시 또는 필요한 추가 확인 검사 전에 인증 또는 검사 비용 추정치를 반영하는 수수료 일정표를 생산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실제 발생한 비용과 동일한 인증 및 검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d)CA 식품 및 농업 Code § 47020(d)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또는 공인 생산자가 본 장에 따라 승인된 필수 주 수수료 또는 카운티 인증 및 검사 수수료 또는 행정 민사 벌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부서 또는 카운티 농업국장은 공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증명서 또는 공인 생산자 증명서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모든 미결 잔액 및 관련 벌금 또는 행정 과태료가 부서 또는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에 납부되면 해당 증명서는 갱신 자격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