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식품 및 농업 Code § 30801(a) 감독관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일련번호가 매겨진 금속 개 면허증의 발급을 규정할 수 있다. 개 면허증에는 해당 카운티의 이름과 발급 연도가 각인되어야 한다.
(b)CA 식품 및 농업 Code § 30801(b) 감독관 위원회 또는 동물 관리 부서는 수의사에게 신청하는 개 소유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c)CA 식품 및 농업 Code § 30801(c) 면허증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발급되어야 한다.
(d)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0801(d)
(a)Copy CA 식품 및 농업 Code § 30801(d)(a), (b), (c)항에 규정된 권한 외에도, 이 조항에 따라 감독관 위원회는 12개월 이상이 되었고 광견병 예방 접종을 받은 개에 대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면허증이 발급될 사람은 감독관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최대 1년, 2년 또는 3년의 면허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이 항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할 때, 면허 기간은 현재 광견병 예방 접종의 남은 유효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