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내 수상 운송업자는 운송 중인 모든 물품에 대해 선하증권 또는 적하목록 사본을 해당 카운티의 평가관에게 전달하기 위해 운송 주선인 또는 창고 소유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물품이 다른 사람에 의해 운송을 위해 인도된다면, 주내 수상 운송업자는 물품이 접수된 카운티의 평가관에게 운송 중인 물품을 보고해야 한다.
특별 재산의 종류운송 중인 물품
Section § 1017
이 법은 '운송 중 재화'를 운송 중인 동산으로서, 특정 저당권 설정일에 주 내에서 운영되는 수운 운송업자에 의해 관리되거나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운송 중 재화 동산 저당권 설정일
Section § 1018
이 조항은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한 "소유자의 거주지"라는 용어를 정의합니다. 이는 물품이 생산되었거나 선적된 카운티를 말하며, 소유자가 해당 카운티에 단순히 사용권만을 제외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사용권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들의 거주지는 그들의 주된 거주지(본가)로 간주됩니다.
소유자의 거주지 운송 중인 물품 생산 카운티
Section § 1020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에서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인 주내 수상 운송업자에게 선하증권이나 적하목록과 같은 운송 서류 사본을 운송 주선인이나 창고 소유주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그 다음 지역 카운티 평가관에게 전달됩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배송을 처리한다면, 수상 운송업자는 물품이 출발한 카운티의 평가관에게 해당 물품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내 수상 운송업자 선하증권 적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