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74

Explanation

이 법은 유효한 평가 분석가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만이 부동산 소유권 변경 또는 특정 세금 면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주택 소유자 면제는 예외이며 이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평가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준비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유효한 감정평가사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명서 시험이나 관련 교육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74(a) 평가관 또는 카운티 평가관 사무실에 고용된 사람은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평가 분석가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소유권 변경과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74(b) 평가관 또는 카운티 평가관 사무실에 고용된 사람은 주택 소유자 면제 청구를 제외하고, 그 또는 그녀가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평가 분석가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재산세 면제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릴 수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674(c) 위원회는 평가 분석가 증명서 신청자에 대한 시험을 제공해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인적자원부와 계약할 수 있다. 시험은 이 목적을 위해 캘리포니아 평가관 협회에서 선정한 5명의 평가관 위원회의 자문과 지원을 받아 위원회에서 준비해야 한다. 시험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고, 위원회에 소유권 변경 또는 면제 결정, 또는 둘 다를 내릴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평가관 또는 카운티 평가관 사무실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다. 그 능력은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규정에 정의된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조항에 따라 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증명서 신청자는 행정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거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674(d) 이 조항은 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감정평가사 또는 고급 감정평가사 증명서를 소지한 평가관 또는 카운티 평가관 사무실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674(e)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른 시험 또는 증명서 발급 신청자 또는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에 어떠한 비용도 부과해서는 안 되며, 제67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대해서도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6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인 및 고급 평가 분석가를 위한 교육 요건을 명시합니다. 공인 평가 분석가는 매년 최소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초과 시간은 최대 3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새로운 법률 및 행정 발전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고급 평가 분석가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며, 매년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의 이월 제한이 있습니다. 고급 증명서 소지자는 특정 과정이나 시험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준수 시 취소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법률 업데이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두 가지 취소 모두 행정절차법에 따릅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a)(1) 유효한 증명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공인 평가 분석가는 매 1년 기간마다 위원회가 실시하거나 승인한 최소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a)(2) 어느 한 해에 축적된 최소 24시간을 초과하는 교육 시간은 향후 교육 요건에 대한 학점으로 이월되어야 하며, 이월된 시간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a)(3) 이 세분화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증명서 취소의 근거가 된다. 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a)(4) 교육에는 해당 판례법, 성문법 및 행정 규칙의 새로운 발전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b)(1) 위원회는 제674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최소 3년 이상 보유하고 다음 중 최소 하나를 수행한 신청자에게 고급 평가 분석가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b)(1)(A)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b)(1)(A)(2)항에 따라 규정된 고급 학습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b)(1)(B)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b)(1)(B)(2)항에 따라 준비된 고급 수준 시험에 합격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b)(2)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평가사 협회(California Assessors’ Association)가 선정한 5명의 평가사의 조언과 지원을 받아 고급 학습 과정을 규정하고 고급 수준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b)(3) 유효한 고급 평가 분석가 증명서를 유지하기 위해, 모든 소지자는 매 1년 기간마다 최소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b)(4) 고급 평가 분석가 증명서에 대한 교육 시간 중 어느 한 해에 축적된 최소 1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향후 교육 요건에 대한 학점으로 이월되어야 하며, 이월된 시간이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은 2년으로 제한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b)(5) 이 세분화 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고급 평가 분석가 증명서 취소의 근거가 된다. 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5장 (제115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675(b)(6) 고급 평가 분석가 증명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에는 해당 판례법, 성문법 및 행정 규칙의 새로운 발전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67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인증을 신청할 때,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모든 사업체에 대한 자신의 재정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이미 특정 정부 법률에 따라 매년 공정정치관행위원회에 이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면, 그들은 동일한 보고서를 사용하여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77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평가사로 새로 선출되거나 고용된 사람에게 임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시 증명서는 그들이 해당 직책에 완전히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고 치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증명서는 개인이 평가사로 공식적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임시 증명서는 갱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회는 새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평가사 또는 카운티 평가사 사무실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 임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그 사람이 이 조항에 따라 증명서를 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사회는 그 사람이 평가사 직위에 정식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경우가 아니라면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임시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는 임시 증명서를 갱신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678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평가사 또는 카운티 평가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임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증명서는 그들이 공식적으로 자격을 얻기 위해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고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 임시 증명서는 그 사람이 평가사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4년까지만 유효하며, 갱신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679

Explanation
이 법은 평가관이 비인가 직원에게 면제 신청서 및 소유권 변경 서류와 관련된 일부 서류 작업을 처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직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이 비인가 직원들은 면제 또는 소유권 변경에 대한 최종 결정을 직접 내릴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68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정부가 지역 재산 평가관의 조언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한 인증을 요구하기로 결정한 지역에만 적용됩니다. 지방 정부는 이를 발효시키기 위해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