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일반평가 분석가 자격증
Section § 674
이 법은 유효한 평가 분석가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만이 부동산 소유권 변경 또는 특정 세금 면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주택 소유자 면제는 예외이며 이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명서 발급 절차는 위원회에서 선정한 평가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에서 준비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증명서 발급이 거부된 경우, 신청자는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유효한 감정평가사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증명서 시험이나 관련 교육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Section § 67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인 및 고급 평가 분석가를 위한 교육 요건을 명시합니다. 공인 평가 분석가는 매년 최소 2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초과 시간은 최대 3년까지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명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새로운 법률 및 행정 발전 사항을 다루어야 합니다.
고급 평가 분석가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증명서를 보유해야 하며, 매년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의 이월 제한이 있습니다. 고급 증명서 소지자는 특정 과정이나 시험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미준수 시 취소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법률 업데이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두 가지 취소 모두 행정절차법에 따릅니다.
Section § 676
Section § 677
이 법은 카운티 평가사로 새로 선출되거나 고용된 사람에게 임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시 증명서는 그들이 해당 직책에 완전히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험에 응시하고 치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증명서는 개인이 평가사로 공식적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된 경우가 아니라면 최대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임시 증명서는 갱신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