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647(a) 도시 또는 조명, 수도, 관개 지구, 또는 제2131조에 명시된 지구 중 어느 곳이든, 해당 카운티가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유치권 설정일 또는 그 이전에 그 경계 내 재산과 관련된 담보 재산 목록의 공증된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평가관은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요청에 응해야 한다. 해당 목록은 항상 업무 시간 동안 과세 기관 또는 세입 지구, 또는 제2131조에 명시된 지구를 대표하는 모든 사람의 검사에 공개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47(b) 1등급 카운티에서는, 해당 카운티가 평가를 수행하는 도시 또는 조명, 수도, 관개 지구 중 어느 곳이든, 유치권 설정일 또는 그 이전에 그 경계 내 재산과 관련된 담보 재산 목록의 공증된 사본을 서면으로 요청하면, 평가관은 8월 셋째 월요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요청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