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1

Explanation
재산세 평가관이 요청했는데도 어떤 사람이 섹션 441과 470에 따라 자기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평가관은 자신이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 재산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추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추정치를 가지고 세금을 매기기 위해 재산 가치를 신속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Section § 502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개인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거나, 옮기거나, 거짓말을 하여 올바른 세금을 내는 것을 피하려 한다면, 세금 평가관이 해당 재산을 찾아 적절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Section 504라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벌칙을 부과할 것입니다.

Section § 503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나 그 대리인이 사기적으로 행동하여 재산이 세금 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저평가되도록 하거나, 또는 평가 공무원과 공모하여 그렇게 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올바른 가치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평가액 차액의 75%에 해당하는 벌금이 추가될 것입니다.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대리인이 사기 행위 또는 누락을 통해 과세 대상 유형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에서 누락되거나 과소 평가되도록 야기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대리인과 평가관 또는 평가관의 대리인들 간의 사기적인 공모로 인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평가관은 해당 재산을 법적 금액으로 평가하고 그렇게 평가된 추가 평가액의 75퍼센트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504

Explanation

공식적인 세금 명부가 완성되고 공표된 후에 제502조에 따라 새로운 재산 평가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 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제502조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 중, 원래 완성되고 공표되기 전에 현재 명부에 등재된 평가는 제외하고, 그렇게 평가된 추가 과세 가치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Section § 505

Explanation
평가관은 지역 세금 명부에 평가와 해당되는 벌칙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위원회가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506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평가가 늦게 이루어질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재산이 제때 평가되었더라면 원래 적용되었을 세율과 동일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연체된 세금에는 월 0.75%의 이자가 부과되는데, 이 이자는 평가가 제때 이루어졌을 경우 세금이 연체되었을 날짜부터 새로운 평가가 등재되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에 적용되는 세율은 해당 재산이 법적으로 평가되었어야 할 연도에 평가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면 적용받았을 세율로 한다. 해당 세금에는, 만약 적시에 평가되었더라면 세금이 체납되었을 날짜(들)부터 추가 평가가 평가 명부에 추가되는 날짜까지 월 1%의 4분의 3(0.75%) 비율로 이자가 가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