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 일반감정인 자격
Section § 670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세 목적의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첫째, 주 또는 모든 카운티에서 감정평가사로 일하는 사람은 주 균등화위원회에서 발급한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위원회에서 준비하고 감정평가사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실패한 경우, 주 행정절차법에 따라 결정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사를 위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감사관으로 일하는 사람은 회계 학위 또는 특정 공무원 시험 합격과 같은 동등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 조항의 규칙은 감정평가관 직위를 맡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선출직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운티나 신청자에게는 시험이나 관련 교육에 대한 수수료가 없습니다.
Section § 671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유효하게 유지하려면, 주 균형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가 승인한 교육을 매년 최소 24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초과된 교육 시간은 최대 3년까지 다음 해 교육 학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증이 취소될 수 있지만, 취소 절차는 정식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교육에는 새로운 법률 및 규칙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급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일반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최소 3년 이상 보유하고, 학습 과정을 이수하거나, 고급 시험에 합격하거나, 전문 기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고급 자격증은 매년 12시간의 교육을 요구하며, 남은 시간은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역시 정식 취소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