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2

Explanation
제조 주택이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으로 인해 파괴되고, 이것이 1982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소유자는 본 장에 명시된 대로 지방 재산세 또는 차량 등록 수수료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72.1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으로 파괴된 조립식 주택 소유자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소유자는 선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체 주택은 파괴된 주택과 크기, 용도, 위치 면에서 유사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차량 면허세 대상이었다면, 세금 감면은 이전 수수료와 동일하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대상이었다면, 평가는 해당 세금을 반영할 것입니다. 교체 주택이 감면 자격이 없는 경우, 일반 법률에 따라 과세됩니다. 또한, 감면으로 인해 일반적인 계산보다 세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 더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체 주택이 판매되면 새 소유자는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독립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a)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을 청구하려면, 소유자는 교체된 조립식 주택이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으로 파괴되었다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선언서와 함께 캘리포니아 감정평가사 협회와의 협의 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규정한, 이 장에 따른 감면 자격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장에 따른 감면 자격을 얻으려면, 교체된 조립식 주택은 카운티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파괴된 조립식 주택과 크기, 유용성 및 위치 면에서 유사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파괴된”이란 조립식 주택의 수리 비용이 파괴 직전 당시의 가치를 초과할 정도로 손상되었거나, 보험 목적으로 전손 처리된 경우를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b) 교체된 조립식 주택이 지방 재산세의 대상인 경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 및 서류는 해당 카운티의 감정평가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감정평가사가 교체된 조립식 주택의 소유자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b)(1) 파괴된 조립식 주택이 차량 면허세의 대상이었던 경우, 교체된 조립식 주택을 평가액으로 등록하여 납부되는 지방 재산세가 파괴 직전 연도에 파괴된 조립식 주택에 부과되었던 차량 면허세 및 등록세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b)(2) 파괴된 조립식 주택이 지방 재산세의 대상이었던 경우, 교체된 조립식 주택을 파괴 당시 파괴된 조립식 주택의 과세 가치와 동일한 과세 가치로 등록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c) 감정평가사가 교체된 조립식 주택의 소유자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된 조립식 주택은 제13부(제5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d) 교체된 조립식 주택이 차량 면허세의 대상인 경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 및 서류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로 전달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가 소유자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d)(1) 파괴된 조립식 주택이 차량 면허세의 대상이었던 경우, 교체된 조립식 주택의 소유자가 파괴된 조립식 주택에 대해 부과되었을 등록세 및 면허세보다 많지 않은 금액을 부과받도록 감가상각 결정을 위한 대체 과세 분류 및 평가 연도를 지정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d)(2) 파괴된 조립식 주택이 지방 재산세의 대상이었던 경우, 교체된 조립식 주택의 소유자가 파괴 직전 연도에 파괴된 조립식 주택에 대해 납부된 지방 재산세와 동일한 등록세 및 면허세를 부과받도록 감가상각 결정을 위한 대체 과세 분류 및 평가 연도를 지정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e) 해당 부서가 차량 면허세의 대상인 교체된 조립식 주택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된 조립식 주택에 대한 차량 면허세는 건강 및 안전법 제18115조 및 제1811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f)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f)(b)항 또는 (d)항에 따라 결정된 교체된 조립식 주택에 대한 세금이 이 장을 참조하지 않고 결정되었을 때의 세금보다 많은 경우, 더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g)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대상인 조립식 주택이 이후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후속 소유자는 본인 스스로 해당 감면 자격이 없는 한 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