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a)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을 청구하려면, 소유자는 교체된 조립식 주택이 주지사가 선포한 재난으로 파괴되었다는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선언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 선언서와 함께 캘리포니아 감정평가사 협회와의 협의 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규정한, 이 장에 따른 감면 자격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기타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장에 따른 감면 자격을 얻으려면, 교체된 조립식 주택은 카운티 감정평가사가 결정한 바에 따라 파괴된 조립식 주택과 크기, 유용성 및 위치 면에서 유사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파괴된”이란 조립식 주택의 수리 비용이 파괴 직전 당시의 가치를 초과할 정도로 손상되었거나, 보험 목적으로 전손 처리된 경우를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b) 교체된 조립식 주택이 지방 재산세의 대상인 경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 및 서류는 해당 카운티의 감정평가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감정평가사가 교체된 조립식 주택의 소유자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정평가사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b)(1) 파괴된 조립식 주택이 차량 면허세의 대상이었던 경우, 교체된 조립식 주택을 평가액으로 등록하여 납부되는 지방 재산세가 파괴 직전 연도에 파괴된 조립식 주택에 부과되었던 차량 면허세 및 등록세와 동일한 금액이 되도록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b)(2) 파괴된 조립식 주택이 지방 재산세의 대상이었던 경우, 교체된 조립식 주택을 파괴 당시 파괴된 조립식 주택의 과세 가치와 동일한 과세 가치로 등록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c) 감정평가사가 교체된 조립식 주택의 소유자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된 조립식 주택은 제13부(제5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d) 교체된 조립식 주택이 차량 면허세의 대상인 경우,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진술서 및 서류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로 전달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가 소유자가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d)(1) 파괴된 조립식 주택이 차량 면허세의 대상이었던 경우, 교체된 조립식 주택의 소유자가 파괴된 조립식 주택에 대해 부과되었을 등록세 및 면허세보다 많지 않은 금액을 부과받도록 감가상각 결정을 위한 대체 과세 분류 및 평가 연도를 지정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d)(2) 파괴된 조립식 주택이 지방 재산세의 대상이었던 경우, 교체된 조립식 주택의 소유자가 파괴 직전 연도에 파괴된 조립식 주택에 대해 납부된 지방 재산세와 동일한 등록세 및 면허세를 부과받도록 감가상각 결정을 위한 대체 과세 분류 및 평가 연도를 지정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e) 해당 부서가 차량 면허세의 대상인 교체된 조립식 주택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체된 조립식 주택에 대한 차량 면허세는 건강 및 안전법 제18115조 및 제1811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f)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f)(b)항 또는 (d)항에 따라 결정된 교체된 조립식 주택에 대한 세금이 이 장을 참조하지 않고 결정되었을 때의 세금보다 많은 경우, 더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2.1(g)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대상인 조립식 주택이 이후 다른 당사자에게 판매되거나 양도되는 경우, 후속 소유자는 본인 스스로 해당 감면 자격이 없는 한 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