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징수지급 수단
Section § 2502
Section § 2503.1
Section § 2503.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 세금 매각이나 환매와 같은 세금 관련 거래에 대해 재량에 따라 전자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최근 세금 분할 납부금으로 5만 달러 이상을 납부했다면, 세금 징수관은 향후 납부를 전자 방식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 결제 시, 납세자는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 결제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행정 비용으로 간주되지만, 결제가 실패하면 이 비용은 추가 수수료를 통해 회수됩니다. 결제는 세금 징수관의 은행에서 확인되어야만 공식적으로 처리됩니다. 전자 결제가 수락되지 않으면, 해당 기록은 취소되고 납세자에게 통보됩니다. 세금 징수관은 실패한 거래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세금 고지서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04
Section § 2505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의 세금 징수관이나 재무관이 세금 납부를 위해 유통증권을 어떻게 수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재산세 또는 관련 수수료 납부를 위한 '자격 증명서' 사용에 대해서도 명시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전액 납부를 충당하거나 남은 채무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동반되는 경우에만 수락됩니다. 1978-79 회계연도부터는 연체료가 충당되지 않는 한, 납부 기한 이후에는 증명서가 수락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만료일 이후에는 수락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2506
Section § 2507
Section § 2508
공무원이 은행에 예치한 수표가 지급되지 않으면, 은행은 이를 예치한 공무원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그 미지급 수표 금액이 자기앞수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은행은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재무관이 미지급 수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표는 현금, 다른 수표 또는 최초 예치 기금에 대해 발행된 군 감사관의 지불 명령서와 교환하여 공무원에게 반환됩니다.
Section § 2509
Section § 2509.1
Section § 2510
Section § 2511
Section § 2511.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가 재산세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를 어떻게 수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신용카드, 카드 소지자, 카드 발행인, 전표 매입인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카드 발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결제 처리와 관련된 권리, 의무 및 수수료를 명시합니다.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할 때,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카드가 승인된 날짜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결제가 실패하거나 취소되면, 마치 결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되며, 발행된 모든 영수증은 무효가 됩니다. 카운티는 신용카드 수납 및 결제 실패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2512
이 법은 세금 납부가 세무 기관에 의해 언제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우편이나 승인된 배송 서비스를 통해 납부금을 보내는 경우, 마감일 이전에 발송되고 납부 기한 다음 영업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하면 우체국 소인 또는 배송 서비스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납부금이 30일 이상 늦게 도착하면, 세무 기관은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적으로 (예: 웹사이트나 전화로) 납부하는 경우, 거래를 완료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세자는 확인 번호와 같은 증거를 세금 징수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자체적인 특정 지침이 있는 전자 자금 이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세금 체납 재산을 환매하기 위한 납부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2513
이 법은 신청서나 환급 청구서와 같이 우편으로 보내는 세금 관련 서류가 언제 제때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올바른 주소와 우편 요금을 지불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우체국 소인(봉투에 찍힌 날짜 도장)에 표시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더 일찍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더 이른 날짜가 인정됩니다. 만약 소인에 날짜와 시간이 모두 표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와 시간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인에 날짜만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날짜가 마감일 또는 그 이전이라면 서류는 제때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