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세금을 이 장에서 허용하는 방법으로만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2502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을 공식 정부 통화나 미국 정부가 세금으로 받는 모든 형태의 지불 수단으로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금 징수관은 재산세를 동전으로 낼 경우, 그 세금과 관련된 벌금, 이자, 추가 요금까지 포함해서 납부를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2503

Explanation
특정 목적을 위해 징수되는 세금은 당국이 지정한 특정 형태나 종류의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2503.1

Explanation
이 법은 '전자 자금 이체'가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수표와 같은 전통적인 종이 거래와 달리, 이는 돈을 전자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ATM, 전화, 컴퓨터 또는 자기 테이프와 같은 장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은행에 계좌에서 금액을 추가하거나 빼도록 지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Section § 2503.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또는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 세금 매각이나 환매와 같은 세금 관련 거래에 대해 재량에 따라 전자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최근 세금 분할 납부금으로 5만 달러 이상을 납부했다면, 세금 징수관은 향후 납부를 전자 방식으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 결제 시, 납세자는 요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 결제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은 행정 비용으로 간주되지만, 결제가 실패하면 이 비용은 추가 수수료를 통해 회수됩니다. 결제는 세금 징수관의 은행에서 확인되어야만 공식적으로 처리됩니다. 전자 결제가 수락되지 않으면, 해당 기록은 취소되고 납세자에게 통보됩니다. 세금 징수관은 실패한 거래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세금 고지서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03.2(a)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세금 징수관은 재량에 따라 세금 매각 시 구매 대금, 모든 세금, 부과금 또는 환매에 대한 지불로 전자 자금 이체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03.2(b)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세금 징수관은 재량에 따라 담보세 명부상 가장 최근의 정기 분할 납부금 두 건 또는 가장 최근의 무담보세 명부상 분할 납부금 한 건에 대해 총 5만 달러 ($50,000) 이상의 지불을 한 납세자 또는 납세자들의 지불 대리인에게 후속 지불을 전자 자금 이체로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503.2(c) 전자 자금 이체로 지불하는 납세자 또는 지불 대리인은 세금 징수관이 요청하는 모든 증빙 서류 및 전자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전자 자금 이체는 세금 징수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503.2(d) 본 조항에 따른 전자 자금 이체 수락으로 인해 세금 징수관에게 발생한 모든 비용은 세금 징수의 행정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단, 어떤 이유로든 전자 자금 이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비용은 (g)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수됩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503.2(e) 전자 자금 이체의 수락은 이체가 완료된 시점부터 (그 이전은 아님) 수락일 기준으로 세금, 부과금 또는 환매의 지불로 간주됩니다. 전자 자금 이체는 발신자의 지불 명령에 명시된 지불을 세금 징수관이 지정한 은행이 수락함으로써 완료됩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503.2(f) 어떤 이유로든 전자 자금 이체가 수락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체의 수락을 나타내는 공식 기록에 기재된 모든 지불 기록은 취소되어야 하며, 해당 세금 또는 부과금은 지불 시도가 없었던 것처럼 유치권이 됩니다. 지불 기록의 취소가 이루어지면, 취소 담당 공무원은 지불 기록이 포함된 기록에 취소를 기록하고, 즉시 전자 자금 이체를 시도한 사람에게 서면 취소 통지를 발송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2503.2(g) 전자 자금 이체 불수락 통지를 받으면, 세금 징수관은 전자 자금 이체를 시도한 사람에게 이체 처리 비용, 해당인에게 불수락 통지 제공 비용, 세금 명부상 필요한 취소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금액은 관련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의 관리 기관이 정하며, 세금 고지서에 추가되어 섹션 2621에 따라 회수된 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04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부문 내에서 "유통증권"이라는 용어를 수표, 어음 및 우편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특정 가치로 교환될 수 있는 금융 상품입니다.

Section § 2505

Explanation

이 법은 시 또는 카운티의 세금 징수관이나 재무관이 세금 납부를 위해 유통증권을 어떻게 수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재산세 또는 관련 수수료 납부를 위한 '자격 증명서' 사용에 대해서도 명시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전액 납부를 충당하거나 남은 채무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동반되는 경우에만 수락됩니다. 1978-79 회계연도부터는 연체료가 충당되지 않는 한, 납부 기한 이후에는 증명서가 수락되지 않습니다. 증명서는 만료일 이후에는 수락될 수 없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05(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0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시 또는 카운티의 세금 징수관 또는 재무관은 자신의 재량에 따라 어떤 세금, 또는 부과금의 납부 또는 환매 시 유통증권을 수락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05(b) 카운티의 세금 징수관은 카운티 세금 고지서에 명시된 모든 또는 일부의 종가세 재산세, 특별 부과금, 또는 기타 요금이나 사용자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자격 증명서를 수락해야 한다. 자체 재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특허시의 세금 징수 의무를 맡은 세금 징수관, 재무관 또는 기타 공무원은 해당 시의 세금 고지서에 명시된 모든 또는 일부의 종가세 재산세, 특별 부과금, 또는 기타 요금이나 사용자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자격 증명서를 수락해야 한다. 부분 납부를 위한 증명서는 해당 세금 고지서 할부금에 명시된 나머지 종가세 재산세, 특별 부과금, 또는 기타 요금이나 수수료를 전액 납부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동반되지 않는 한 수락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505(c) 1978-79 회계연도부터 그 이후로, (c)항에 따라 증명서로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 세금 징수관은 해당 할부금의 연체일 이후에 제출된 경우, 할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기 위한 자격 증명서를 수락하지 않는다. 단, 연체로 인해 발생한 모든 연체 세금, 부과금, 비용, 벌금, 이자, 수수료 또는 기타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동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505(d) 어떤 경우에도 자격 증명서는 그 위에 명시된 만료일보다 늦게 수락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506

Explanation
수표와 같은 유통증권을 사용하여 세금이나 다른 재정적 의무를 납부할 때, 납부가 수락된 날짜에 공식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증권이 실제로 전액 지급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2507

Explanation
이 법은 공무원들이 수표와 같은 협상 가능한 증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공무원들은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매일 이 수표들을 은행에 예치하고 자기앞수표를 받거나, 수표를 직접 카운티 금고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돈은 동일한 목적으로 현금처럼 처리됩니다.

Section § 2508

Explanation

공무원이 은행에 예치한 수표가 지급되지 않으면, 은행은 이를 예치한 공무원에게 돌려줍니다. 만약 그 미지급 수표 금액이 자기앞수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은행은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재무관이 미지급 수표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 해당 수표는 현금, 다른 수표 또는 최초 예치 기금에 대해 발행된 군 감사관의 지불 명령서와 교환하여 공무원에게 반환됩니다.

본 조항의 요건에 따라 예치된 유가증권이 지급 거절되어 은행으로 반환되는 경우, 은행은 이를 예치한 공무원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금액이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은행은 미지급 유가증권 금액만큼 환급받을 자격이 있다. 미지급을 이유로 군 재무관이 상환하거나 환입 처리한 유가증권은 현금 또는 다른 유가증권과 교환하거나, 최초 예치가 이루어진 기금에 대해 발행된 군 감사관의 지불 명령서와 교환하여 이를 예치한 공무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2509

Explanation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사용된 수표나 다른 유가증권이 지급되지 않으면, 세금이 납부된 것으로 표시된 모든 기록은 지워집니다. 이는 세금이 여전히 미납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재산에 대한 담보권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급을 수락한 공무원은 해당 증권이 미지급 상태로 반환되면 지급 기록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메모를 보관해야 합니다.

Section § 250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표나 다른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려다 미지급으로 반환된 경우, 세금 징수관이 해당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인에게 통지하고, 반환된 납부금을 처리하며, 세금 기록을 업데이트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지역 감독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검토 절차를 거쳐 수수료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수수료는 해당인의 세금 고지서에 추가되어 다른 세금 관련 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2510

Explanation
납부가 취소될 경우, 담당 공무원은 납부 기록에 취소 사실을 기록하고, 납부를 시도했던 사람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나 지연이 있더라도, 이 통지 여부는 관련 세금, 부과금, 또는 벌금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Section § 251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가 감독관 위원회의 5분의 4 다수결 투표로 동의하는 경우, 자체 발행한 영장(본질적으로 차용증)을 세금 납부로 수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영장은 납부해야 할 세금과 동일한 회계연도에 대한 것이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장이 등록된 경우, 등록된 순서대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511.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카운티가 재산세 납부를 위해 신용카드를 어떻게 수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신용카드, 카드 소지자, 카드 발행인, 전표 매입인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카드 발행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결제 처리와 관련된 권리, 의무 및 수수료를 명시합니다.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할 때, 거래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카드가 승인된 날짜에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결제가 실패하거나 취소되면, 마치 결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되며, 발행된 모든 영수증은 무효가 됩니다. 카운티는 신용카드 수납 및 결제 실패 처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수수료는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a)(1) “신용카드”란 신용으로 금전, 재산, 노무 또는 용역을 취득하기 위해 제시될 때마다 수시로 사용될 목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카드, 플레이트, 쿠폰북 또는 기타 신용 장치를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a)(2) “카드 발행인”이란 신용카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 전표를 매입하는 자 또는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그러한 목적을 위한 대리인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a)(3) “카드 소지자”란 신용카드가 발행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 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카드 발행인과 합의하여 지불하기로 한 자를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a)(4) “전표 매입인”이란 신용카드 전표를 매입하는 자를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b) 감독위원회는 재산세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수납을 승인할 수 있다. 앞 문장에 따른 승인 후, 카운티는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하나 이상의 신용카드 발행인 또는 전표 매입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다음 모든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b)(1) 신용카드 전표의 제시, 수용 가능성 및 지불에 관한 카운티, 카드 발행인 및 전표 매입인의 각자의 권리와 의무.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b)(2) 지불 결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의 확립.
(3)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b)(3) 카드 발행인 또는 전표 매입인에게 합리적인 수수료 또는 할인액의 지급.
(4)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b)(4) 신용카드 전표 매입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계약에 적절하게 포함되는 기타 사항.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c)(b)항에 따라 신용카드가 승인되는 것은 신용카드 전표가 카드 발행인 또는 전표 매입인에게 정당하게 제시된 후 지급되는 경우, 신용카드가 승인된 날짜를 기준으로 세금 납부로 간주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d) 카운티는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 (b)항 (3)호에 따라 카운티가 지불한 수수료 또는 할인액과 신용 결제를 제공하는 데 카운티가 발생시킨 모든 기타 비용을 회수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e) 신용카드 전표가 카드 발행인 또는 전표 매입인에게 정당하게 제시된 후 지급되지 않거나 어떤 이유로든 카운티에 환입되는 경우, 이루어진 모든 지불 기록은 무효가 된다. 지불 확인을 위해 발행된 영수증 또한 무효가 된다. 카드 소지자의 채무는 마치 지불 시도가 없었던 것처럼 미결 채무로 계속 유지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1.1(f) 신용카드 전표의 미지급 통보 시, 세금 징수관은 지불을 시도한 자에게 전표 처리 비용, 해당 자에게 미지급 통보 제공 비용, 그리고 세금 대장에 필요한 취소 조치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 금액은 정부법 54986조에 따라 감독위원회에 의해 설정되며, 세금 고지서에 추가되어 2621조에 따라 회수되는 비용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다. 이 항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는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2512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납부가 세무 기관에 의해 언제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우편이나 승인된 배송 서비스를 통해 납부금을 보내는 경우, 마감일 이전에 발송되고 납부 기한 다음 영업일 오후 5시까지 도착하면 우체국 소인 또는 배송 서비스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만약 납부금이 30일 이상 늦게 도착하면, 세무 기관은 이를 수락할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적으로 (예: 웹사이트나 전화로) 납부하는 경우, 거래를 완료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세자는 확인 번호와 같은 증거를 세금 징수관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자체적인 특정 지침이 있는 전자 자금 이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세금 체납 재산을 환매하기 위한 납부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2(a) 법률에 따라 특정 일시 이전에 과세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대금 지급을 위한 송금이 (a) 봉인된 봉투에 넣어 미국 우편으로 발송되고, 필요한 우표가 선불로 지불되어 올바르게 주소 기재되었거나, (b) 국세청 지정 배송 서비스이거나 세금 징수관의 승인을 받은 독립 배송 서비스에 봉인된 봉투 또는 소포에 넣어 배송을 위해 맡겨지고, 필요한 요금이 선불로 지불되어 올바르게 주소 기재되었으며, 해당 배송이 유효한 연체일 다음 영업일 오후 5시를 넘지 않는 경우, 해당 송금은 송금이 담긴 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에 표시된 날짜, 또는 송금이 담긴 봉투나 소포 외부에 부착된 포장 명세서나 항공 운송장에 표시된 독립 배송 서비스 발송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되며, 또는 세금 징수관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우편 발송이 더 이른 날짜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발송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과세 기관은 법률에 따라 정해진 납부 일시로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실제로 우편으로 수령된 대금 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2(b) 법률에 따라 특정 일시 이전에 과세 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대금 지급을 위한 송금이 전신 송금, 전화 신용카드 또는 전자 인터넷 수단과 같은 전자 결제 옵션으로 이루어진 경우, 해당 송금이 과세 기관의 승인된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과세 기관의 승인된 전화번호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해당 송금은 납세자가 거래를 완료한 날짜에 수령된 것으로 간주된다. 거래 완료 증명은 확인 번호 또는 기타 설득력 있는 증거의 형태로 납세자가 세금 징수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이 항은 섹션 2503.1 및 2503.2에 규정된 전자 자금 이체에 의한 지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2(c) 이 섹션은 섹션 3707의 (a)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세금 체납 재산의 환매를 위해 우편, 독립 배송 서비스 또는 전자 결제 옵션으로 발송된 송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513

Explanation

이 법은 신청서나 환급 청구서와 같이 우편으로 보내는 세금 관련 서류가 언제 제때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서류를 올바른 주소와 우편 요금을 지불하여 우편으로 보내면, 우체국 소인(봉투에 찍힌 날짜 도장)에 표시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더 일찍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더 이른 날짜가 인정됩니다. 만약 소인에 날짜와 시간이 모두 표시되어 있다면, 그 날짜와 시간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소인에 날짜만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날짜가 마감일 또는 그 이전이라면 서류는 제때 제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률에 따라 특정 날짜 또는 그 이전에 과세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 신청서, 세금 명세서 또는 세액 공제 또는 환급 청구서가 미국 우편을 통해 과세 기관에 제출되고, 적절히 주소가 기재되고 필요한 우편 요금이 선불된 경우, 해당 서류는 봉투에 찍힌 우체국 소인에 표시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세금 징수관이 만족할 만한 증거가 우편 발송이 더 이른 날짜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우편 발송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률에 따라 특정 날짜의 특정 시간 또는 그 이전에 과세 기관에 제출되어야 하는 신청서, 세금 명세서 또는 세액 공제 또는 환급 청구서가 미국 우편을 통해 발송되고, 적절히 주소가 기재되고 필요한 우편 요금이 선불되었으며, 소인이 우편물 투입 후에 봉투에 찍힌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3(a) 소인이 날짜와 시간을 모두 표시하는 경우, 신청서, 세금 명세서 또는 세액 공제 또는 환급 청구서는 소인에 표시된 날짜와 해당 날짜에 법률로 정해진 시간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513(b) 소인이 날짜만 표시하는 경우, 소인이 제출 마감일 또는 그 이전 날짜를 포함하는 경우, 신청서, 세금 명세서 또는 세액 공제 또는 환급 청구서는 지정된 시간과 날짜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251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령은 컨트롤러로부터 재산세 납부금이 접수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세금 징수관은 해당 재산의 세금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이 대출 기관이 관리하는 계좌를 통해 납부된 경우, 세금 징수관은 감사관에게 청구인의 세부 정보와 납부된 금액을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 지역 감사관 또는 재무관은 컨트롤러의 납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6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절차는 대출 기관이 해당 청구인에 대한 세금 납부 처리 방식을 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Section § 25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산세가 연기될 때 카운티 평가관의 책임과 유치권 통지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평가관은 재산세가 연기되면 이를 기록하고 감사관의 식별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작성된 후 재산 소유권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평가관은 감사관의 지침에 따라 60일 이내에 감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기된 재산세에 대한 유치권 통지가 일단 기록되면, 해당 재산을 구매하거나, 저당을 설정하거나, 임대하거나, 유치권을 설정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인 통지 역할을 합니다. 이는 그들이 기존의 세금 연기 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경고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2516

Explanation
재산을 받은 사람이 요구된 대로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 평가관이나 감사관은 해당 재산 기록에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사실과 그 날짜 및 벌금 액수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