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가 재산세를 실수로 두 번 납부한 금액을 두 달 넘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 납세자와 기업에 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관행은 큰 불편과 재정적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278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복제 납부'를 이미 납부된 특정 세금 또는 세금 할부금에 대해 이루어진 납부금으로 정의하며, 새로운 납부금이 이전 납부금과 동일한 금액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복제 납부"란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납부금으로서, 이미 납부된 특정 세금 또는 세금 할부금에 적용되도록 지정된 것을 의미하며, 이전 납부금과 복제 납부금이 동일한 금액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Section § 27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납부하다가 실수로 같은 할부금을 두 번 납부한 경우, 카운티는 첫 번째 납부금이 취소되거나 반환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 60일 이내에 추가 납부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 납부가 주 재무관(Controller)이 납부한 세금과 관련된 경우, 중복된 금액은 원래 납부금을 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Section § 2781.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소유자가 재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중복 납부한 세금을 세금 징수관에게 환불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자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공증된 요청서를 제출하고, 등기부 등본과 같은 소유권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세금 징수관이 직접 재산 소유권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절차는 연체된 부과금에 대한 납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781.5(a) 기록상 소유자는 서면 요청을 통해 세금 징수관에게 현재 부과금에 대한 중복 납부금을 기록상 소유자가 아닌 납부 당사자에게 환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단, 해당 납부 당사자가 기록상 소유자의 요청 시점에 알려진 경우에 한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781.5(b) 해당 요청은 기록상 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781.5(b)(1) 해당 요청은 기록상 소유자가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증명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781.5(b)(2) 해당 요청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등기부 등본, 판결문 또는 기타 서류의 공증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781.5(c) 세금 징수관은 해당 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의무가 없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781.5(d) 본 조항은 연체된 현재 부과금에 대한 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2782

Explanation
이 법은 중복 납부된 세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반환되지 않으면, 카운티는 가능한 한 빨리 해당 금액을 반환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이자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자는 (10)달러 이상일 경우 지급되어야 하며, 제 (5151)조의 이율에 따라 납부 확인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Section § 278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납부자가 잘못된 납부서를 보내거나 납부금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세금 징수관이 납부금을 배정할 때 자신의 판단을 사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