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복제 납부"란 납세자가 제출했거나 납세자를 대신하여 제출된 납부금으로서, 이미 납부된 특정 세금 또는 세금 할부금에 적용되도록 지정된 것을 의미하며, 이전 납부금과 복제 납부금이 동일한 금액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하다.
조세 징수중복 납부 재산세 반환
Section § 2780
이 조항은 카운티가 재산세를 실수로 두 번 납부한 금액을 두 달 넘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 납세자와 기업에 부당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관행은 큰 불편과 재정적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복 재산세 납부금 납세자 어려움 카운티 보유
Section § 2780.5
이 법 조항은 '복제 납부'를 이미 납부된 특정 세금 또는 세금 할부금에 대해 이루어진 납부금으로 정의하며, 새로운 납부금이 이전 납부금과 동일한 금액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합니다.
복제 납부 중복 세금 납부 세금 할부금
Section § 2781
캘리포니아에서 세금을 납부하다가 실수로 같은 할부금을 두 번 납부한 경우, 카운티는 첫 번째 납부금이 취소되거나 반환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후 60일 이내에 추가 납부금을 환불해야 합니다. 만약 중복 납부가 주 재무관(Controller)이 납부한 세금과 관련된 경우, 중복된 금액은 원래 납부금을 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세금 중복 납부 세금 환급 중복 납부금
Section § 2781.5
이 법은 재산 소유자가 재산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중복 납부한 세금을 세금 징수관에게 환불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유자가 서면으로 작성되고 공증된 요청서를 제출하고, 등기부 등본과 같은 소유권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세금 징수관이 직접 재산 소유권을 확인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절차는 연체된 부과금에 대한 납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781.5(a) 기록상 소유자는 서면 요청을 통해 세금 징수관에게 현재 부과금에 대한 중복 납부금을 기록상 소유자가 아닌 납부 당사자에게 환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단, 해당 납부 당사자가 기록상 소유자의 요청 시점에 알려진 경우에 한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781.5(b) 해당 요청은 기록상 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2781.5(b)(1) 해당 요청은 기록상 소유자가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사실이고, 정확하며, 완전하다고 증명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2781.5(b)(2) 해당 요청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등기부 등본, 판결문 또는 기타 서류의 공증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781.5(c) 세금 징수관은 해당 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결정을 내릴 의무가 없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2781.5(d) 본 조항은 연체된 현재 부과금에 대한 납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록상 소유자 세금 환불 중복 납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