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0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 선박에 대한 세금을 체납한 소유자에게, 세금이 납부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등록 및 소유권 이전이 차량국(DMV)에 의해 차단될 것이라고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지 후, 세금 징수관은 체납 사실을 DMV에 알려야 하며, DMV는 이를 기록합니다. 만약 해당 선박에 대한 유치권 매각 신청이 있는 경우, DMV는 신청인에게 세금 유치권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세금이 해결되면, 세금 징수관은 DMV에 통지하여 모든 제한이 해제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