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70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감독위원회가 카운티 감사관이 연간 재산세 납부액을 계산하기 전에 결의안을 통과시켜 특정 세금 절차를 자신들에게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결정은 해당 카운티에만 영향을 미치며, 위원회가 다른 결의안으로 달리 결정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2700.1

Explanation
이 법은 토지에 대한 유치권이 되고 카운티 세금과 함께 징수되는 모든 세금, 수수료 또는 요금은 본 장에 자세히 설명된 바와 같이 두 번에 걸쳐 분할 납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701

Explanation

이 법은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절반이 11월 1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전체 세액이 정확히 절반으로 나뉘지 않을 경우, 세금 고지서에 해당 추가 센트가 두 번째 납부금의 일부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그 추가 센트도 첫 번째 납부 기한에 함께 내야 합니다.

담보 재산 목록(secured roll)에 등재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세금의 절반은 11월 1일에 납부 기한이며, 해당 금액이 2로 균등하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목록에 홀수 센트가 두 번째 할부금의 일부로 표시되어 있지 않는 한, 그 홀수 센트 또한 납부 기한이다.

Section § 2702

Explanation
담보 재산으로 등록된 부동산과 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2차분은 매년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2703

Explanation
담보 재산세 명부에 기재된 모든 재산세를 첫 번째 할부 납부 기한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시점에 첫 번째 절반만 납부하고, 해당 재산이 미납 세금으로 인해 체납 상태로 선언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절반은 첫 번째 절반이 이미 납부된 경우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미납 세금이 있더라도, 세금 징수관은 당해 연도 세금 납부를 여전히 수락할 것입니다. 당해 세금을 납부한다고 해서 연체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귀하의 재산이 매각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Section § 2704

Explanation
세금 납부 기한이 11월 1일인데 12월 10일 오후 5시 또는 영업 종료 시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은 연체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면 납부해야 할 금액에 10퍼센트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Section § 2705

Explanation

담보 재산에 대한 재산세 2차분(후반기분)을 4월 10일 오후 5시(또는 영업 종료 시간 중 더 늦은 시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담보 재산세 명부에 등재된 세금의 후반기분은 미납 시 4월 10일 오후 5시 또는 영업 종료 시간 중 더 늦은 시점에 체납되며, 그 이후에는 10퍼센트의 체납 벌금이 가산된다.

Section § 2705.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인 12월 10일 또는 4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경우, 벌금 없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감일은 다음 영업일 오후 5시 또는 사무실 업무 종료 시간 중 더 늦은 시간으로 연기됩니다. 만약 카운티 사무실을 다음 영업일에 일찍 닫거나 하루 종일 닫기로 결정하면, 그 날은 이 규칙에 따라 공휴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2706

Explanation

재산세 두 번째 할부 납부가 늦어지면, 세금 징수관은 연체된 세금을 처리하는 데 최대 5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연체된 세금에 대한 기록을 준비하고 통지를 보내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이 요금은 부동산, 점유권(타인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 그리고 부동산에 연결된 동산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재산에 적용됩니다. 재산이 특별 부과금으로 인해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명시된 가치가 없는 경우에도 이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담보세 명부상 세금의 두 번째 할부금이 연체된 후, 세금 징수관은 담보세 명부상 각 개별 평가에 대해 연체 세금 기록을 준비하고 연체 통지를 발송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55달러($55)까지, 단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비용을 징수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706(a) 점유권 이외의 부동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706(b) 점유권.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706(c) 부동산에 교차 담보된 동산.
해당 재산이 특별 부과금으로 인해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재산 가치 평가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비용은 징수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707

Explanation
재산세 후반기 납부가 연체되면, 세금 징수관은 '체납 명부'라는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목록은 미납 세금이 있는 재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숫자 순서나 알파벳 순서로 정리하여 보여줄 것입니다.

Section § 2708

Explanation

세금 납부가 밀렸을 경우, 캘리포니아의 세금 징수관은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부분 납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납부액은 먼저 벌금, 이자, 그리고 비용을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에 사용됩니다. 여전히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다른 모든 연체 금액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체된 세금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 납부 부족액이 있는 경우, 세금 징수관은 감독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납세자로부터 그러한 부분 납부를 수락할 수 있다. 그러한 부분 납부액은 먼저 모든 벌금, 이자 및 비용에 충당되며, 잔액은 납부해야 할 세금에 충당된다.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과 납부해야 할 금액의 차액은 다른 체납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체납세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