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01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단어들은 이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정의를 가지며, 이 정의들은 단어가 단수형이나 복수형과 같이 다른 형태로 사용되더라도 적용됩니다.

Section § 2202

Explanation
종가세 재산세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재산세율을 적용하여 징수되는 돈을 말합니다.

Section § 2203

Explanation

이 조항은 '도시'라는 용어를 일반법을 따르거나 자체 헌장을 가진 모든 유형의 도시로 정의하지만, 카운티 역할도 겸하는 도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시”는 일반법 도시이든 헌장 도시이든 관계없이 모든 도시를 의미하며, 도시이자 카운티인 경우는 제외한다.

Section § 2204

Explanation
재산 분류는 법률에 따라 재산을 특정 범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각 범주에 대해 다른 세금 적용을 가져옵니다.

Section § 2205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나 교육구가 부담하는 “법원 명령에 따른 비용”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 비용은 1973년 1월 1일 이후에 내려진 최종 법원 명령을 따르거나, 특정 이전 명령이라도 비용이 1973년 6월 30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토지 수용이나 몰수와 같은 재산 관련 법적 소송 비용, 1973년 1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 또는 1973년 1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주정부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따르라는 법원 명령으로 인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06

Explanation

이 조항은 1973년 1월 1일 이후 특정 연방 요건 때문에 지방 기관이나 교육구가 지불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연방 정부가 의무화한 비용'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제정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금전적 벌금이나 자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주 법률이나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연방 또는 주 정부에 의해 상환되거나 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선택 사항인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가 의무화한 비용”이란 1973년 1월 1일 이후 연방 법규 또는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지방 기관 또는 교육구에 특별히 의무화한 증가된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연방 정부가 의무화한 비용”에는 특정 연방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그러한 주 법률 또는 규정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주 내의 공공 또는 민간인에게 상당한 금전적 벌금 또는 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주 법률 또는 규정의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연방 정부가 의무화한 비용”에는 연방 또는 주 정부에 의해 특별히 상환되거나 자금이 지원되는 비용 또는 주, 지방 기관 또는 교육구의 선택에 따라 시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 2206.5

Explanation
'유권자가 의무화한 비용'은 1975년 9월 2일 이후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법률이나 헌법 개정안 때문에 지방 기관이나 교육구가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비용을 말합니다. 하지만, 투표 안건에서 특별히 상환되거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명시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ection § 2208

Explanation
"카운티"라는 용어는 자치 헌장이나 일반법에 따라 운영되는 모든 카운티를 지칭합니다. 이 정의에는 카운티의 일부인 모든 시도 포함됩니다.

Section § 2208.5

Explanation
이 법은 '학교 구역'이라는 용어가 일반 학교 구역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과 카운티 교육감까지 포함하는 의미임을 정의합니다.

Section § 22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행정명령"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주지사, 주지사가 임명한 공무원, 또는 주 정부 기관이 발령한 명령이나 규정을 포함하지만, 주 수자원관리위원회나 지역 수자원위원회에서 수질 관리에 관해 내린 명령은 제외됩니다. 또한 이 법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공공 소유의 배출원에게 비용이 많이 드는 폐수 처리 프로젝트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연방 또는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이 비용 충당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요” 프로젝트는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것으로, 그 비용이 기존 시설 교체 비용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행정명령”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발령된 명령, 계획, 요건, 규칙 또는 규정을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2209(a) 주지사에 의해, 또는
(b)CA 수익 및 과세 Code § 2209(b)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또는 관리에게 의해, 또는
(c)CA 수익 및 과세 Code § 2209(c) 주 정부의 모든 기관, 부서, 위원회 또는 위원단에 의해 발령된 것을 의미한다. 단, “행정명령”이라는 용어는 수자원법(Water Code) 제7부(제13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수자원관리위원회(State Water Resources Control Board) 또는 지역 수질관리위원회(regional water quality control board)가 발령한 명령, 계획, 요건, 규칙 또는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입법부의 의도는 주 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 수질관리위원회가 1970년 및 1974년 청정수채권법(Clean Water Bond Act)에 따른 연방 재정 지원 및 주 재정 지원이 동시에 제공되지 않는 한, 주요 폐수 처리 시설 건설 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 소유 배출자에 대한 강제 명령을 채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주요(Major)”란 새로운 처리 시설 또는 기존 시설에 대한 증설을 의미하며, 그 비용이 해당 시설 교체 비용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Section § 2210

Explanation
이 조항은 '1973년 1월 1일 이후 제정된 법률'이라는 표현이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그 날짜 이후에 통과시킨 모든 법률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22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지방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시, 카운티, 특별 구역, 당국 또는 주 정부 산하의 다른 하위 기관들이 포함됩니다.

“지방 기관”이란 모든 시, 카운티, 특별 구역, 당국 또는 주의 다른 정치적 하위 기관을 의미한다.

Section § 22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생활비 변동률'이라는 용어를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 연도 4월 1일까지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CPI) 변화로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이 이 변동률을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활비 변동률”이란 캘리포니아 산업관계국이 결정한 바에 따라, 전년도 4월 1일부터 당해 연도 4월 1일까지의 모든 품목에 대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백분율 변화를 의미한다.

Section § 2213

Explanation

“재산세율”이란 재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세금이나 부과금, 또는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 모두에 적용되는 세금이나 부과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율”이란 재산의 평가액 단위당 부과되는 세금 또는 부과금의 모든 세율을 의미한다. “재산세율”은 토지 가치에만 부과되는 모든 세율 또는 부과금뿐만 아니라 토지 및 개량물의 가치에 부과되는 모든 세율 또는 부과금을 포함한다.

Section § 2214

Explanation

이 조항은 "판매세 면제"를 시 또는 카운티가 판매세로 거두는 돈의 액수를 줄이는 법의 일부로 정의합니다. 이는 특히 섹션 7200부터 시작하는 특정 규정들을 말합니다.

"판매세 면제"란 Division 2의 Part 1.5 (commencing with Section 7200)에 따라 시 또는 카운티의 세입 감소를 야기하는 모든 규정을 의미한다.

Section § 22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별구"는 특정 경계 내에서 지방 정부 또는 사업 기능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지역에 서비스나 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재산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카운티 서비스 구역이나 개선 구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 카운티, 교육구는 포함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재산세를 받을 수 없는 조직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역이 설립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징수할 수 있다면, 재산세 배분 목적상 특별구로 간주됩니다.

"특별구"란 제한된 경계 내에서 정부 또는 영리 기능을 지역적으로 수행하는 주의 기관을 의미한다. "특별구"에는 해당 지역에 혜택을 주는 서비스 또는 개선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재산세율이 부과될 지역을 지정할 목적으로 형성된 카운티 서비스 구역, 유지보수 구역 또는 지역, 개선 구역 또는 개선 지구, 또는 기타 구역 또는 지역이 포함된다. "특별구"에는 시, 카운티, 교육구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 구역이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구"에는 법령에 의해 재산세율을 부과하거나 재산세 수입 배분을 받을 권한이 없는 기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트 0.5의 챕터 6 (섹션 95부터 시작)에 따른 재산세 배분 목적상, 그리고 섹션 2237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이 형성된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재산세 배분을 받을 권한이 있는 모든 특별구는 특별구로 간주된다.

Section § 221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해 특정 기관들을 "특별 구역"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카운티 무료 도서관, 카운티 소방 서비스를 받는 지역, 그리고 카운티 도로 구역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