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0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세가 환급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세금은 두 번 이상 납부되었거나, 잘못 또는 불법적으로 징수되었거나,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관의 재산 가치 평가 오류로 인해 세금이 납부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개선 사항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카운티 평가 항소 위원회 또는 평가관의 공식 평가에 따라 재산 가치를 초과하는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체납 전후로 납부된 세금은 다음의 경우 환급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6(a) 두 번 이상 납부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6(b) 착오로 또는 위법하게 징수된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6(c) 위법하게 부과 또는 징수된 경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6(d) 제401조에 따라 평가관의 사무 착오 또는 납세자가 제공한 잘못된 재산 정보로 인한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평가액으로 인해 재산의 전체 가치에 대한 평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부과된 평가액에 대해 납부된 경우.
(e)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6(e) 저당권 설정일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선 사항에 대한 평가액에 대해 납부된 경우.
(f)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6(f) 카운티 평가 항소 위원회가 제1614조에 따라 결정한 재산 가치를 초과하여 부과된 평가액에 대해 납부된 경우.
(g)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6(g) 평가관이 제469조에 따라 결정한 재산 가치를 초과하여 부과된 평가액에 대해 납부된 경우.

Section § 5096.1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이 다른 기관에 합병되었지만 실수로 원래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분리되지 않아 지방 기관이 세금을 잘못 징수한 상황을 다룹니다. 만약 원래 기관이 이 실수를 '정당한 과실'로 인정하면, 해당 세금은 잘못 징수된 것으로 간주되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재산은 합병 절차가 완료된 시점에 원래 기관에서 분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재산이 분리되었더라도 특정 세금이 여전히 부과될 수 있다면, 이 규칙은 해당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5096.3

Explanation

이 법은 일부 주요 항공사들이 공공 소유 공항의 공간 사용 및 항공기 가치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과거의 법적 청구를 해결하고 미래의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운티가 특정 항공사에 미래 세액 공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세액 공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이들 항공사에 제공될 것이며, 모든 세금 관련 이견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일부 경우, 카운티는 1998년까지의 구매 또는 임대 거래를 기반으로 평가된 항공기 세금에 대해 추가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입니다.

항공사가 최소 2004년까지 세금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카운티와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제공됩니다. 이 법은 또한 America West Airlines의 과거 파산 문제로 인한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한 예외를 다룹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미래에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항공기 세금 및 공항 공간 사용을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틀을 마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6.3(a) 제기된 특정 소송 및 재산세 평가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1) 공공 소유 공항 내 특정 점유권의 평가, 균등화 및 과세 가능성, 그리고 (2) Alaska Airlines, Inc., American Airlines, Inc., Continental Airlines, Inc., Delta Air Lines, Inc., Federal Express Corporation, Northwest Airlines, Inc., Trans World Airlines, Inc., United Airlines, Inc., United Parcel Service, U.S. Airways, Inc., Wings West Airlines, Southwest Airlines, America West Airlines가 자체적으로 또는 승계인으로서 수행하는 항공기 가치 평가 및 균등화와 관련된 다른 청구의 제기를 방지하기 위해, 카운티는 다음 금액으로 미래 세액 공제를 제공해야 한다:
앨러미다 ........................
$ 4,455,110
콘트라 코스타 ........................
1,000
엘도라도 ........................
1,000
프레즈노 ........................
264,630
험볼트 ........................
500
컨 ........................
33,540
로스앤젤레스 ........................
18,335,720
몬터레이 ........................
148,560
오렌지 ........................
2,916,995
리버사이드 ........................
435,780
새크라멘토 ........................
1,070,185
샌버너디노 ........................

Section § 5096.5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이 징수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납부되었지만, 나중에 소급 적용되는 헌법 개정으로 인해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이 조항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개정안 또는 이 조항이 발효된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징수 당시 존재했던 법률에 따라 잘못되거나 불법적으로 징수되지 않았으나, 소급 적용되는 헌법 개정에 의해 면제가 제공되는 모든 납부 세금은 이 조항의 규정을 준수하면 환급되어야 한다. 다만, 환급 청구는 해당 개정안이 발효된 날 또는 이 조항이 발효된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Section § 5096.7

Explanation
공공 기관이 회계연도 시작 후에 협상을 통해 재산을 구매했고, 해당 연도의 세금이 이미 납부된 경우, 구매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납부자에게 환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납부자가 재산을 구매한 공공 기관으로부터 해당 세금 부분을 상환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환급은 담보 재산 목록과 무담보 재산 목록에 있는 재산에 납부된 세금 모두에 해당됩니다.

Section § 5096.8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 환급 및 보충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매각된 후 가치가 감소하면, 새 소유자에게 보충 평가(추가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감소로 인해 세금을 초과 납부한 이전 소유자에게 지급될 금액은 그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감소로 인해 환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했는지 여부와 매각 시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지방 정부가 투표로 승인한 카운티에서만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6.8(a) 부동산의 기준 연도 가치 감소로 인해 해당 감소 가치에 대한 보충 평가가 해당 부동산의 후속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청구되는 경우, 이전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매각하거나 이전한 후 기준 가치 감소에 대한 세금 금액에 해당하는, 해당 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환급금 중 해당 부분은 그 보충 평가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6.8(b) 기준 연도 가치 감소로 인한 환급을 청구하는 모든 사람은 그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이전했는지 여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매각 또는 이전 날짜를 위증의 벌칙 하에 증명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6.8(c) 이 조항은 감독 위원회가 과반수 투표로 이 조항의 규정을 해당 카운티에서 적용 가능하게 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는 한 어떤 카운티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50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법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확인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납부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특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액 감액 신청을 했지만, 그것이 환급 신청도 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특정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급 신청을 하도록 권고받았다면,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장애 재향군인 면제와 관련된 청구의 경우, 8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 감액 신청은 명시된 경우 환급 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항에 따라 청구서 없이도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2015년 이후에 제출된 청구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a) 본 조항에 따른 환급 명령은 다음의 청구에 의하지 않고는 내려질 수 없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a)(1) 세금을 납부한 자, 그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 또는 관리인에 의해 확인된 청구.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a)(2)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a)(2)(3) 또는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을 청구하는 납부일로부터 4년 이내, 제2635조에 규정된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년 이내, 제532.1조에 따라 합의된 기간 이내, 또는 제4836조 (a)항에 규정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청구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a)(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a)(3)(A) 제1603조에 따라 평가액 감액 신청 또는 평가액 균등화 신청이 제출되었고 신청인이 해당 신청이 환급 청구를 구성할 의도임을 신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먼저 발생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된 청구:
(i)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a)(3)(A)(i) 카운티 평가 항소 위원회가 재산의 평가액 감액 신청 또는 누락 평가액 균등화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해당 통지서가 신청인에게 환급 청구를 제출하도록 권고하지 않은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a)(3)(A)(ii) 카운티 평가 항소 위원회가 증거를 심리하지 못하고 재산의 평가액 감액 신청 또는 누락 평가액 균등화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제1604조 (c)항에 명시된 기간 만료 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a)(3)(A)(B) 제1603조에 따라 평가액 감액 신청 또는 평가액 균등화 신청이 제출되었고 신청인이 해당 신청이 환급 청구를 구성할 의도임을 신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카운티 평가 항소 위원회가 평가액 감액 신청 또는 누락 평가액 균등화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결정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통지서가 신청인에게 카운티 평가 항소 위원회의 최종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 청구를 제출하도록 권고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청구.
(4)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a)(4) 환급 청구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되었고 제205.5조에 명시된 장애 재향군인 면제와 관련된 경우, 환급을 청구하는 납부일로부터 8년 이내 또는 제4836조 (a)항에 규정된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청구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b) 제1603조에 따라 제출된 평가액 감액 신청은 신청인이 해당 신청이 환급 청구를 구성할 의도임을 신청서에 명시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른 충분한 환급 청구를 구성한다. 신청인이 그렇게 명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그 이후 (a)항의 (3)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1603조 또는 제1604조에 따라 감액을 신청한 평가액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별도의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c) 제1603조에 따라 누락 평가액 균등화 신청이 제출된 경우, 누락 평가액 또는 누락과 관련된 최초 평가액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세금에 대해 (a)항의 (3)호에 규정된 기간 내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d)(a)항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른 환급 명령은 제5105조, 제5108조 또는 제5109조에 따라 청구 없이 내려질 수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e) 2014년 법령 제656장에 의해 본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환급 청구에 적용된다.

Section § 5097.02

Explanation

재산세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체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명시하세요. 또한, 청구의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을 명시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02(a) 전체 평가가 무효라고 주장되는지 여부 또는 일부만 무효라고 주장되는 경우 어떤 부분인지.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02(b) 청구가 근거하는 사유.

Section § 5097.2

Explanation

재산세를 너무 많이 냈거나 두 번 이상 냈다면, 4년 이내에 요청하는 한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나 감사관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시나리오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20달러를 초과하여 더 많이 낸 경우, 나중에 수정된 잘못된 기록을 바탕으로 납부한 경우, 또는 재산세 이의신청 청문회의 결과로 인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20달러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위증의 처벌 하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5096조 및 제5097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전 또는 후에 납부된 모든 세금은 납부일로부터 4년 이내에 카운티 세금 징수관 또는 카운티 감사관에 의해 다음의 경우 환급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2(a) 두 번 이상 납부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2(b) 납부된 금액이 재산세 대장에 표시된 재산에 대한 납부액을 20달러($20)를 초과하여 초과하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2(c) 해당 세금이 납부된 후 재산세 대장의 수정 또는 취소로 인해 납부된 금액이 재산에 대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2(d) 환급 청구가 위증의 처벌 하에 이루어지며 20달러($20) 미만의 금액인 기타 모든 경우.
(e)CA 수익 및 과세 Code § 5097.2(e) 납부된 금액이 재산세 이의신청 위원회 또는 재산세 심사관 앞에서의 청문회로 인한 감액의 결과로 재산에 대한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

Section § 5097.03

Explanation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평가액 부분에 해당하는 세금은 보류되거나 동결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5097.3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가 과납되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과납은 장애 재향군인 면제와 관련된 세금 평가 수정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환급 자격을 얻으려면 세금 납부일로부터 8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Section § 5099

Explanation

이 법은 군 감독관 위원회가 세금 환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환급은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물론, 군 공무원이 시나 특정 세입 구역을 대신하여 걷은 세금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군 감독관 위원회가 명령한 환급은 군세와 군 공무원이 시 또는 세입 구역을 위해 징수한 세금을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5100

Explanation
이 법은 주에 처음 납부되었던 돈이 포함된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환급금을 일반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카운티 감사관은 환급된 금액을 주 감사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환급이 승인되면, 주는 다음 재정 정산 시 해당 환급금 중 주의 몫에 대해 카운티에 크레딧을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51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카운티와 다양한 유형의 세입 구역에 대한 세금 환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세금의 경우, 카운티 감사관이 발행하는 지불 명령서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세입 구역의 경우, 카운티 금고에 있는 해당 구역의 가용 자금에서 환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카운티 금고에 예치될 미래 자금에서 지급됩니다. 헌장 도시의 경우, 환급은 해당 도시의 특정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카운티는 세입 구역을 위한 환급을 위해 자체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감독관 위원회가 명령한 카운티 세금 환급은 카운티 감사관이 적절한 기금에 대해 발행한 지불 명령서에 의해 지급되어야 한다. 헌장 도시를 제외한 세입 구역에 대한 환급은 카운티 감사관이 해당 세입 구역이 카운티 금고에 예치하고 있는 가용 자금(있는 경우)에 대해 발행한 지불 명령서에 의해 지급될 수 있으며, 그러한 자금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세입 구역에 나중에 발생하여 카운티 금고에 예치되는 자금에서 지급된다. 헌장 도시에 대한 환급은 해당 도시의 헌장 또는 조례에 그 지급 방식이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어떠한 카운티나 그 공무원도 카운티 자금에서 세입 구역을 대신하여 금액을 환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5102

Explanation
이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 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도 그 돈을 찾아가지 않으면, 카운티는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 돈을 카운티의 일반 예산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Section § 5103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와 지방 정부(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초과 납부된 세금과 이자에 대한 환급을 발행하는 대신, 장래 세금 채무에 대한 공제를 사용하는 것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제는 장래 세금 의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때까지 이자가 계속 붙을 수 있습니다. 법적 합의를 처리하는 정부 부서가 이러한 합의를 담당합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와 카운티 또는 통합시는 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해당 납세자에게 세금 환급 및 그에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납세자의 장래 세금 채무에 대한 공제를 대체하는 서면 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대체된 공제에 대해서는 해당 공제가 장래 세금 채무에 대해 완전히 상계될 때까지 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세금 공제를 제공할 카운티 또는 통합시의 권한은 카운티 또는 통합시를 대표하여 법적 분쟁을 해결할 권한이 있는 카운티 또는 통합시 정부의 해당 부서에 부여된다.

Section § 51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가치 하락이나 세금 기록 오류 수정으로 인해 재산세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금은 원래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아닌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세금이 부과된 연도 이후로 재산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둘째, 환급액이 1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재산 가치 하락의 결과로 또는 세금이나 평가액이 납부된 후 장부 수정 또는 취소의 결과로 이 조항에 따라 승인된 세금 또는 평가액 환급은, 환급될 세금 또는 평가액을 납부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급되는 대신,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세금 장부에 기재된 해당 재산의 최신 기록 소유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104(a) 환급 대상 세금이 부과된 회계연도 중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재산의 양도가 없었으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104(b) 환급액이 1만 달러 ($10,000) 미만인 경우.

Section § 51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에 대한 세금 또는 부과금 환급이 청구서 제출 없이 재산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해당 세금이 부과된 회계연도 중 또는 그 이후에 재산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어야 한다. 둘째, 환급 금액은 1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이 자동 환급 절차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결의안이나 조례를 채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105(a) 제5097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세금 또는 부과금 환급 명령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환급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세금 대장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해당 재산의 납세자 또는 해당 재산의 가장 최근 등기된 소유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5105(a)(1) 환급 대상 세금이 부과된 회계연도 중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재산의 양도가 없었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5105(a)(2) 환급 금액이 1만 달러 ($10,000) 미만이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105(b) 본 조항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관 위원회가 본 조항의 시행을 승인하는 결의안 또는 조례를 채택하는 경우에만 해당 카운티에서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5106

Explanation

세금을 늦게 납부했고 그 세금이 환급 또는 회수 대상인 경우, 환급 또는 회수될 수 있는 벌금, 이자 또는 비용의 계산은 환급 또는 회수되는 세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전체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환급 또는 회수하려는 세금이 체납 후 납부된 경우, 본 조항에 따라 환급 또는 회수 가능한 벌금, 이자 또는 비용의 금액은 환급 또는 회수된 세금에 대해서만 계산되어야 한다.

Section § 5107

Explanation
이 법은 본 조항에서 '세금'이라는 용어가 언급될 때, 이는 관련 벌금, 이자 및 비용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5108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애인 참전용사 또는 참전용사의 생존 배우자가 장애인 참전용사 면제 자격이 있는 경우, 별도의 환급 청구서 제출 없이 세금 또는 부과금 환급이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510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식적인 환급 청구 없이 재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건에는 환급이 제205.5조의 면제를 제외한 특정 재산세 면제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해당 면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환급액이 1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제5097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세금 또는 평가액 환급 명령은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환급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아도 해당 재산의 납세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109(a) 환급이 제201조부터 제242조까지(제205.5조 제외)에 명시된 면제로부터 발생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109(b) 환급이 (a)항에 명시된 면제 요건을 해당 재산의 납세자 또는 자격 있는 점유자가 충족하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109(c) 환급액이 1만 달러($10,000)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