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환급 일반
Section § 5096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세가 환급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세금은 두 번 이상 납부되었거나, 잘못 또는 불법적으로 징수되었거나, 잘못 부과된 경우 환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관의 재산 가치 평가 오류로 인해 세금이 납부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 개선 사항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카운티 평가 항소 위원회 또는 평가관의 공식 평가에 따라 재산 가치를 초과하는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Section § 5096.1
Section § 5096.3
이 법은 일부 주요 항공사들이 공공 소유 공항의 공간 사용 및 항공기 가치에 대한 세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과거의 법적 청구를 해결하고 미래의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카운티가 특정 항공사에 미래 세액 공제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세액 공제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이들 항공사에 제공될 것이며, 모든 세금 관련 이견은 합의된 일정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일부 경우, 카운티는 1998년까지의 구매 또는 임대 거래를 기반으로 평가된 항공기 세금에 대해 추가 세금 감면을 제공할 것입니다.
항공사가 최소 2004년까지 세금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카운티와의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제공됩니다. 이 법은 또한 America West Airlines의 과거 파산 문제로 인한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대한 예외를 다룹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은 미래에 유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항공기 세금 및 공항 공간 사용을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틀을 마련합니다.
Section § 5096.5
이 법은 세금이 징수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납부되었지만, 나중에 소급 적용되는 헌법 개정으로 인해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이 조항의 규칙을 따라야 하며, 개정안 또는 이 조항이 발효된 날 중 더 늦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6.7
Section § 5096.8
이 법은 재산세 환급 및 보충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이 매각된 후 가치가 감소하면, 새 소유자에게 보충 평가(추가 재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감소로 인해 세금을 초과 납부한 이전 소유자에게 지급될 금액은 그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감소로 인해 환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했는지 여부와 매각 시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지방 정부가 투표로 승인한 카운티에서만 적용됩니다.
Section § 5097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 법에 따라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나 그 대리인이 확인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황에 따라 납부일로부터 4년 이내 또는 특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평가액 감액 신청을 했지만, 그것이 환급 신청도 겸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특정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급 신청을 하도록 권고받았다면, 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제출된 장애 재향군인 면제와 관련된 청구의 경우, 8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 감액 신청은 명시된 경우 환급 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조항에 따라 청구서 없이도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2015년 이후에 제출된 청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5097.02
재산세 평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체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명시하세요. 또한, 청구의 이유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5097.2
재산세를 너무 많이 냈거나 두 번 이상 냈다면, 4년 이내에 요청하는 한 카운티 세금 징수관이나 감사관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시나리오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20달러를 초과하여 더 많이 낸 경우, 나중에 수정된 잘못된 기록을 바탕으로 납부한 경우, 또는 재산세 이의신청 청문회의 결과로 인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20달러 미만의 금액에 대해서는 위증의 처벌 하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7.3
Section § 5099
이 법은 군 감독관 위원회가 세금 환급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환급은 군에서 부과하는 세금은 물론, 군 공무원이 시나 특정 세입 구역을 대신하여 걷은 세금까지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100
Section § 5101
이 조항은 카운티와 다양한 유형의 세입 구역에 대한 세금 환급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 세금의 경우, 카운티 감사관이 발행하는 지불 명령서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세입 구역의 경우, 카운티 금고에 있는 해당 구역의 가용 자금에서 환급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카운티 금고에 예치될 미래 자금에서 지급됩니다. 헌장 도시의 경우, 환급은 해당 도시의 특정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카운티는 세입 구역을 위한 환급을 위해 자체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5102
Section § 5103
이 법은 납세자와 지방 정부(카운티 또는 통합시)가 초과 납부된 세금과 이자에 대한 환급을 발행하는 대신, 장래 세금 채무에 대한 공제를 사용하는 것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공제는 장래 세금 의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때까지 이자가 계속 붙을 수 있습니다. 법적 합의를 처리하는 정부 부서가 이러한 합의를 담당합니다.
Section § 5104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재산 가치 하락이나 세금 기록 오류 수정으로 인해 재산세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금은 원래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 아닌 현재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세금이 부과된 연도 이후로 재산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둘째, 환급액이 1만 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Section § 5105
이 조항은 재산에 대한 세금 또는 부과금 환급이 청구서 제출 없이 재산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해당 세금이 부과된 회계연도 중 또는 그 이후에 재산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어야 한다. 둘째, 환급 금액은 1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 이 자동 환급 절차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는 결의안이나 조례를 채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Section § 5106
세금을 늦게 납부했고 그 세금이 환급 또는 회수 대상인 경우, 환급 또는 회수될 수 있는 벌금, 이자 또는 비용의 계산은 환급 또는 회수되는 세금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전체 연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Section § 5108
Section § 5109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공식적인 환급 청구 없이 재산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조건에는 환급이 제205.5조의 면제를 제외한 특정 재산세 면제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해당 면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환급액이 1만 달러 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