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5161(a) Article 2 (Section 5140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 통합시카운티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모든 소송은 원고 또는 원고가 위치한 카운티가 아닌 다른 카운티, 그리고 피고 또는 피고가 위치한 카운티가 아닌 다른 카운티에서 제기되고 심리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161(b) 원고 카운티 또는 원고가 위치한 카운티, 또는 피고 카운티 또는 피고가 위치한 카운티의 상급법원 판사는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어떠한 소송에서도 재판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5161(b)(1) 그러한 소송의 당사자 또는 출석하는 변호인은 해당 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배정된 판사가 본 조항에 의거하여 자격이 없다는 선서 진술서로 뒷받침되는 통지 없는 구두 또는 서면 신청을 통해 그러한 자격 박탈을 확립할 수 있다. 사건을 심리하거나 심리를 진행하도록 배정되거나 예정된 판사가 재판 또는 심리 예정일 최소 10일 전에 알려진 경우, 해당 신청은 그 날짜 최소 5일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총괄 재판 일정표가 있는 사건의 재판에 대한 신청인 경우, 해당 신청은 사건이 재판에 배정되는 시간보다 늦지 않게 총괄 재판 일정표를 감독하는 판사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고 측 변호인의 모두 진술이 이루어진 후, 또는 그러한 진술이 없는 경우 첫 증인 선서 또는 증거 제출 후, 또는 사건의 재판이 달리 시작된 후에는 어떠한 판사도 그러한 신청을 심리할 수 없다. (사건의 재판 외의) 심리에 대한 신청인 경우, 해당 신청은 심리 시작보다 늦지 않게 이루어져야 한다. 본 조항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재판 또는 심리의 경우, 본 조항에 명시된 절차를 가능한 한 준수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5161(b)(2) 그러한 신청이 적법하게 제출되고 그러한 선서 진술서가 적법하게 제출되면, 추가적인 행위나 증명 없이, 총괄 재판 일정표를 감독하는 판사(있는 경우)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거나 해당 사항을 심리하도록 다른 판사를 배정해야 한다. 다른 경우,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해당 사항의 심리는 재판 또는 사항이 계류 중인 법원의 다른 판사에게 배정되거나 이관되어야 하며, 재판 또는 사항이 계류 중인 법원에 다른 판사가 없는 경우, 사법평의회 의장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거나 해당 사항을 심리하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른 판사를 배정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또는 변호인은 본 조항에 따라 어떠한 소송에서도 그러한 신청을 두 번 이상 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원고 또는 유사 당사자, 또는 둘 이상의 피고 또는 유사 당사자가 소송에 출석하는 경우, 어떠한 소송 또는 특별 절차에서도 각 측당 하나의 신청만 할 수 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5161(b)(3) 법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조항에 따른 신청 제기 때문에 재판 또는 심리의 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연기가 허용되는 경우, 해당 사건 또는 사항은 재판 또는 기타 일정표에 따라 매일 또는 기타 제한된 기간 동안 연기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신속하게 재판 또는 심리를 위해 재배정되거나 이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