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세 대장의 오류를 어떻게 정정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재산 가치에 대한 평가사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은 오류가 있다면, 원래 평가가 이루어진 후 4년 이내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소유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에는 이 4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 중에 오류가 발견되면, 감사가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정할 수 있습니다.

평가사의 판단이 개입된 오류, 특히 재산 가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세금이 재산 소유권과 관련이 없는 경우, 다른 세금 대장으로 옮겨져 다른 체납 세금처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의 징수 기한은 이전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과세 대장의 잘못된 기재 사항은 본 조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정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1(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1(a)(1) 평가사의 가치 판단 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오류나 누락은 정정 대상 평가가 이루어진 후 4년 이내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1(a)(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1(a)(2)(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제2부 제3장 제2조 (제44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보고하지 않아 발생한 누락 과세에는 4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1(b) 평가사의 가치 판단 행위와 관련되지 않은 오류나 누락으로서 감사 결과 발견된 것은 감사가 완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1(c) 제51조 (a)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부동산, 제229조에 따라 과세 대상인 수상 가옥, 그리고 제13부 (제58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과세 대상인 조립식 주택의 과세 가치 하락을 반영하지 못하여 발생한 평가사의 가치 판단 행위와 관련된 오류나 누락은 정정 대상 평가가 이루어진 후 1년 이내에만 정정될 수 있습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1(d) 평가된 재산에 대한 유치권이나 부담이 아닌 세금은 카운티 감사관에 의해 해당 연도의 담보 과세 대장에서 무담보 과세 대장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무담보 과세 대장의 다른 체납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되며, 제5090조에 따라 무담보 과세 대장으로 이전된 세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체납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해당 세금의 징수에 대한 소멸 시효는 이전일로부터 기산됩니다.

Section § 4831.1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장애 재향군인 재산세 면제와 관련된 오류가 있을 경우, 원래 재산세 평가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최대 8년 이내에 해당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3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평가관이 감사를 통해 납세자가 재산을 설명하거나 기재하는 방식에 오류가 있어 세금 부과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오류로 인해 과세 대상이 아닌 재산에 세금이 부과되었거나, 실제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과세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가관은 평가 명부가 감사관에게 전달된 후 언제든지 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는 처음 누락된 재산을 평가하는 데 허용된 기간 내여야 합니다. 평가관은 변경 사항을 감사관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Section § 48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감사관이 세금 명부에서 저지른 모든 사무 착오가 체납된 재산을 상세히 설명하는 보고서가 감사원장에게 송부되기 전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832.1

Explanation

감사인이 사무 착오로 인해 세금이나 특별 부과금이 5달러 이하로 적게 기재된 경우, 감사인은 그 작은 차액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취소되면, 기록에 기재된 금액이 정확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부되면 세금 징수관은 해당 세금이 전액 납부된 것으로 표시할 것입니다. 감사인은 기록에 취소 사실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취소가 세금 요율의 일부와 관련된 경우, 시 변호사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인의 사무 착오로 인해 세금 또는 특별 부과금의 금액이 장부에 5달러 ($5) 이하로 적게 기재된 경우, 해당 세금 또는 특별 부과금이 적게 기재된 금액은 감사인이 취소할 수 있다. 감사인의 취소 후, 장부에 기재된 금액은 모든 목적상 해당 세금 또는 특별 부과금의 정확한 금액으로 간주되며, 해당 금액이 납부되면 세금 징수관은 해당 세금 또는 특별 부과금이 전액 납부된 것으로 표시해야 한다. 감사인은 장부에 취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 조항에 따라 세금 또는 특별 부과금 요율의 일부가 취소되는 경우, 시 변호사의 서면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Section § 4833.1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 소유자가 재산세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때 세금 벌금 처리 방법을 다룹니다. 만약 재산 평가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전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벌금은 원래 세금 금액과 이의신청 후 최종 결정된 금액 간의 차액에만 적용됩니다. 과세액 감면 신청을 할 때, 이러한 규칙에 대한 통지가 해당 납세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최종 세금 금액의 최소 80%를 납부하면, 나머지 잔액에 대한 벌금이나 이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법 발효일 현재 계류 중이거나 발효일 이후에 신청된 이의신청이 있는 재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이 규칙은 카운티 감독 위원회, 세금 징수관, 감사관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발효됩니다.

Section § 4834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른 수정 사항은 감사관이 담당합니다.

Section § 4834.5

Explanation

미납 세금 목록에 사무적인 실수가 있는 경우, 카운티가 해당 재산을 매각하기 전 언제든지 세금 징수관이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4946조부터 4948조까지 언급된 절차 외에 추가적인 선택 사항입니다.

체납 명부상의 사무 착오는 카운티가 해당 재산을 처분하기 전 언제든지 세금 징수관이 수정할 수 있다. 본 조항은 4946조부터 4948조까지에 명시된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절차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4835

Explanation
세금 오류를 수정하여 미납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그 수정을 위해서는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4836

Explanation
세금 평가액이 수정되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감사관이 환급을 처리해 주거나 환급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으로 인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평가관이 카운티 위원회에서 수정을 심사받는 방법이나 추가 세금 취소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Section § 4836.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세 평가액이 정정되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더 높은 세금은 오류가 발생한 연도에 적용되던 세율과 평가 비율을 사용하여 계산되어야 합니다. 증가된 세금은 현재 연도의 세금 명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세금 징수관이 동의하면, 이 금액은 담보권 설정일 이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이 선의의 구매자에게 팔렸거나 정당한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증가된 세금은 부동산의 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신, 오류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무담보 세금으로 기재됩니다. 이 무담보 세금은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한 정정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모든 정정 사항은 세금 명부와 연결된 별도의 문서에 기록되며, 이전 연도의 오류에 대한 것임을 명시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정정이 평가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감사관은 그 증가분에 대해 오류가 발생한 연도에 존재했던 세율을 적용하고 오류가 발생한 연도에 존재했던 평가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 증가된 모든 세액은 현재 과세 연도를 위해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명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 후 명부상의 다른 세금과 같이 취급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담보권 설정일 이후에는 세금 징수관의 승인을 받아 그 증가분을 징수 중인 현재 명부에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정이 어떤 연도의 담보 명부상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고, 최초 평가액 기재 후 정정일 이전에 세금이 담보권을 구성하는 부동산이 유상 선의의 구매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되었거나 유상 선의의 담보권의 대상이 된 경우, 증가된 세액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생성, 부과 또는 구성하지 않으며, 오류가 발생한 시점의 피평가자(납세자)의 이름으로 무담보 명부에 기재되어야 하며, 그 후 명부상의 다른 세금과 같이 취급되고 징수되어야 한다.
무담보 명부 기재는 "수익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____조(항)에 따른 19__-__ 과세 연도 계정 또는 필지 번호 ____에 대한 정정"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위 기재는 해당 기재가 이루어진 문서에 대한 참조가 명부에 있는 경우 명부와 별도의 문서에 할 수 있다.

Section § 4837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기록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 내용과 날짜를 세금 장부나 그 장부에서 작성된 체납 요약서의 재산 설명 옆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오류가 지난 연도 것이고 세금을 늘리는 경우인데, 해당 필지가 체납 요약서에 없다면, 정정 세부 사항이 담긴 새 시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관은 정정에 대한 서면 증거를 공공 기록으로 보관해야 하며, 세금 징수관의 계정을 그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483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산 소유자가 과거에 누락된 세금 평가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4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특정 마감일 이전에 할부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추가 세금의 최소 20%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연간 세금과 원래 누락세액의 20%를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가 본인의 과실이었다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지만,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면 추가 벌금은 없습니다. 만약 납부를 놓치면, 모든 잔액이 즉시 납부 기한이 됩니다. 세금 징수관은 납부 상태를 기록하고, 할부 요청 처리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치키타 캐년 매립지 근처 재산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는데, 2025년 1월 7일까지 납부가 최신 상태였다면, 이러한 할부 계획에 따른 세금 징수가 2030년 4월 10일까지 유예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7.5(a)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 회계연도에 대한 누락세액(escape assessments)에 대해 부과된 세금(담보세든 무담보세든)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4년 기간에 걸쳐 납부될 수 있다. 단, (1) 추가 세금이 500달러($500)를 초과하고, (2) 납세자가 담보세 목록에 있는 세금의 두 번째 할부금이 연체되기 전, 또는 세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중 더 늦은 날까지 할부 납부 서면 요청서를 세금 징수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세금 징수관은 재산세 고지서에 본 조항의 납부 규정에 대한 통지를 포함해야 한다. 무담보세의 경우, 할부 납부 서면 요청서는 해당 세금이 연체되기 전에 세금 징수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7.5(b) 할부 납부가 요청된 경우, 세금의 20% 이상이 서면 요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납부되어야 한다. 현재 세금과 이전 연도 세금(이에 대한 벌금 및 비용 포함)은 최초 할부 납부와 함께 또는 그 이전에 납부되어야 한다. 매년 다음 회계연도에 납세자는 담보세 목록에 있는 현재 세금의 두 번째 할부금 연체일 이전에 모든 현재 연도 세금과 원래 금액의 20%만큼 세금의 미납 잔액을 줄이기에 충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무담보세의 경우, 요구되는 연간 할부금은 8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납부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7.5(c) 누락세액 또는 과소평가가 전부 또는 일부 납세자의 오류, 누락 또는 기타 과실로 인한 것이었다면, 서면 요청서 제출 마감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월 1%의 4분의 3(0.75%) 이자율이 매월 1일에 미납 잔액에 적용된다. 만약 어떤 달의 첫째 날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추가 월 1%의 4분의 3 이자는 다음 영업일에 미납 잔액에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7.5(d) 할부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는 한 추가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담보세의 경우, 모든 납부가 제때 이루어지는 한, 섹션 3371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진술서는 게시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7.5(e) 할부금 중 어느 하나라도 제때 납부되지 않거나, 담보세 목록에 있는 재산이 세금 체납 상태가 되거나, 재산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무담보세 목록에 있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 연체되기 전에 납부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세금 잔액은 즉시 기한이 도래하여 납부해야 하며, 해당 누락세액 또는 수정에 대한 추가 할부 납부는 허용되지 않는다. 세금 징수관은 감사관에게 체납된, 목록 외 할부 계획과 미납된 연체 금액을 알려야 한다. 세금 체납 상태가 되지 않은 담보세 목록의 재산 또는 연체되지 않은 무담보세 목록의 재산에 관하여,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할부금 납부 기한에 납부가 누락되었고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대리인이 실질적인 증거를 통해 납세자의 과실 없이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세금 징수관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경우, 세금 징수관은 할부금과 (c)항에 따른 이자를 재개일(reinstatement date)까지 반영한 금액의 납부를 받은 후 계정을 재개할 수 있다. 단, 해당 납부금이 재산이 세금 체납 상태가 되기 전 또는 현재 회계연도 6월 30일 중 더 이른 날 이전에 세금 징수관에게 실제로 접수되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7.5(f) 감사관은 미납 잔액과 이에 대한 모든 벌금 및 비용을 현재 목록에 추가하고, 세금 징수관의 부과액을 그에 따라 조정하며, 세금의 남은 잔액은 연체세금에 적용되는 본 부(division)의 모든 조항에 따르게 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7.5(g) 세금 징수관은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모든 할부 계정의 현재 상태를 기록한 장부를 유지해야 한다. 각 할부 계정의 상태는 현재 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며, 세금 징수관은 섹션 2191.3에 따라 증명서를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을 위해 제출할 수 있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7.5(h) 계정이 체납된 연도의 6월 30일 오후 5시 이전에 할부 계정이 전액 납부되었고 세금 징수관이 유치권 증명서를 기록을 위해 제출한 경우, 세금 징수관은 해당 유치권 해제 증명서도 기록을 위해 제출해야 한다. 계정이 체납된 연도의 6월 30일 이후에야 계정이 전액 납부되는 경우, 유치권 증명서 및 유치권 해제 증명서의 제출은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기록 수수료의 대상이 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7.5(i) 세금 징수관은 누락세액을 할부로 납부하려는 요청을 처리하는 실제 비용에 대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Section § 4838

Explanation

과세 기관의 기록이 재난으로 인해 분실되거나 파괴되고, 이용 가능한 모든 자료로 재구성된 경우, 사정관은 체납이 선언되기 전에 잘못된 평가를 수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를 위해, 사정관은 수정 사항에 대한 등기 통지를 세금 징수관, 감사관, 그리고 회계감사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또한, 과세 대장의 재산 설명 옆에 수정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과세 기관의 작성 중인 과세 대장이 공공 재난으로 인해 분실되거나 파괴되고 이용 가능한 자료로부터 재구성된 경우, 체납 선언 전 언제든지 사정관은 모든 잘못된 평가를 수정할 수 있다. 사정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8(a) 수정 사항에 대한 등기 통지를 세금 징수관, 감사관 및 회계감사관에게 발송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838(b) 과세 대장의 재산 설명 옆에 수정 날짜와 내용을 기입한다.

Section § 4839.1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의 세금 체납 상태에 대한 잘못된 선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재산이 실수로 세금 체납으로 선언되었거나 매각 대상이 되었다면, 감독 위원회는 이러한 잘못된 선언들을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잘못 기재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세금이 부동산의 담보세 명부에 실수로 기재된 경우, 평가관은 증거를 확보하는 즉시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 후,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상태에서 세금이 제거됩니다. 만약 소유주가 세금 채무를 충당할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유치권이 그들의 다른 재산에 설정됩니다. 충분한 재산이 없는 경우, 주정부 평가 재산에 대한 세금은 담보세 명부에 기재되고, 그 외의 세금은 무담보세 명부에 기재됩니다.

세금이 법적으로 유치권이 아닌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담보세 명부에 기재되었음을 입증하는 만족스럽고, 확인된 서면 증거를 수령하면, 평가관은 해당 증거와 자신의 취소 내용을 감사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감독위원회(board of supervisors)의 지시에 따라 감사관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서의 기재를 취소하고 해당 세금을 다음과 같이 재기재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840(a) 납세자가 평가관의 의견으로 세금 납부를 담보하기에 충분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으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840(b) 세금을 담보할 충분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
(1)CA 수익 및 과세 Code § 4840(b)(1) 주정부 평가 재산인 경우, 담보세 명부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4840(b)(2) 그 외 모든 경우, 무담보세 명부에.

Section § 4841

Explanation
이 법은 출판된 문서에 오류나 실수가 있을 경우,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출판하거나, 추가 출판물을 통해 수정 사항을 알림으로써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842

Explanation

이 법은 정보의 최초 공고에 실수나 문제가 있었다면, 최초 공고 예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공고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중요하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납세자나 관련된 다른 누구의 권리를 중대한 방식으로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재공고는 최소 1주일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842(a) 최초 공고에 필요한 시간 이후에 오류 또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공고는 최초로 요구된 기간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공고될 수 있다. 재공고는 납세자, 평가대상자 또는 기타 사적 당사자의 권리에 실질적인 방식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842(b) 재공고는 1주일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