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세금”은 다음을 제외하고 과세 대장에 부과된 모든 세금 및 평가액과 평가액의 연간 할부금을 포함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186(a) 1915년 개선 채권법 (Streets and Highways Code의 Division 10 (Section 8500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채무 상환을 위해 담보된 특별 평가액으로서, 해당 채권 보유자를 대신하여 Streets and Highways Code의 Section 8830에 따라 지방 기관이 압류를 약정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186(b) 1982년 멜로-루스 지역 시설법 (Government Code의 Title 5, Division 2, Part 1의 Chapter 2.5 (Section 53311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채무 상환을 위해 담보된 특별세로서, 해당 채권 보유자를 대신하여 Government Code의 Section 53356.1의 (b)항에 따라 지방 기관이 압류를 약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