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132(a) 개량물은 그 개량물이 위치한 토지와 분리된 필지가 아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132(b) 미분할 지분은 전체 평가액과 분리된 필지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132(c) 선취특권은 동산, 또는 임차지 개량물, 또는 점유권의 평가에 의해 발생한 금액; 또는 재산 평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결정되지 않는 경우 과세 기관 또는 세입 구역에 의해 재산에 부과된 금액을 말한다. 선취특권에는 특별 부담금 채권 또는 그 할부금과 그에 대해 승인되고 발생하는 이자 및 수수료가 포함된다. 선취특권에는 또한 법률에 의해 과세 기관 또는 세입 구역에 의해 재산에 부과되도록 승인된 모든 종류의 부담금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