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사용되는 "평가액"에는 종가세율의 적용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담보 재산세 명부에 부과된 모든 유치권이 포함된다. 어떤 해에도 평가되지 않은 재산의 경우, "평가액"에는 만약 그 재산이 평가되었다면 해당 연도에 담보 재산세 명부에 부과되었을 그러한 유치권도 포함된다.
분배상환
Section § 4656
이 조항은 '세금'을 담보 등록부에 기록된 종가세율에 기반한 모든 유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만약 어떤 재산이 특정 연도에 평가되지 않았다면, '세금'은 그 재산이 평가되었더라면 기록되었을 유치권도 포함합니다.
종가세율 담보 등록부 재산 평가
Section § 4656.1
이 법은 '평가액'이라는 용어가 비율로 계산되는 재산세가 아닌 방식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유치권)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재산이 특정 연도에 평가되지 않았다면, '평가액'에는 그 재산이 평가되었다면 부과되었을 비용도 포함됩니다.
평가액 유치권 담보 재산세 명부
Section § 4656.2
이 법 조항은 세금과 관련 벌금 및 이자가 다양한 기금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배분은 이전 회계연도의 세율을 기반으로 하며, 각 기금이 총 세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합니다.
세금 배분 기금 배분 회계연도 세율
Section § 4656.3
이 법 조항은 평가액 납부금과 그에 따른 연체료나 벌금이 여러 기금에 어떻게 나누어져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분배는 납부 시점에 각 기금에 원래 납부해야 했던 총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평가액 배분 연체 벌금 평가액 이자
Section § 4656.4
연체된 세금 목록을 만드는 데 사용된 돈은 일반적으로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보내집니다. 하지만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허락하면, 이 돈은 대신 특별 카운티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특별 기금은 연체된 세금에 대한 정보 개선, 세금 환매 시스템 강화, 매달 감사관과 계정 정산, 그리고 세금 징수관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돕는 것과 같은 특정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체납자 명부 작성 비용으로 징수된 금액은 카운티 일반 기금으로 배분된다. 감독관 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목적에만 할당되는 제한된 카운티 기금으로 배분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4656.4(a) 체납세와 관련한 정보 업데이트 및 개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4656.4(b) 환매 시스템.
(c)CA 수익 및 과세 Code § 4656.4(c) 제4108조에 따른 감사관과의 월별 정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4656.4(d) 세금 징수관에 의한 세금 징수.
체납세 명부 작성 카운티 일반 기금 배분 제한된 카운티 기금
Section § 4656.5
이 법은 세금 체납된 재산의 환매 수수료가 주와 해당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지를 설명합니다.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세금 체납된 재산의 경우, 수수료는 균등하게 나뉘어 절반은 캘리포니아주 일반 기금으로, 나머지 절반은 카운티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만약 재산이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세금 체납되었다면, 5달러는 주 일반 기금으로, 10달러는 카운티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세금 체납된 재산에 대해 징수된 모든 환매 수수료는 캘리포니아주 일반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50퍼센트는 캘리포니아주에 배분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세금 체납된 재산의 소재지인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해당 카운티에 배분된다. 1984년 1월 1일 이후에 세금 체납된 재산에 대해 징수된 환매 수수료는 캘리포니아주 일반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5달러 ($5)는 캘리포니아주에 배분되고, 10달러 ($10)는 세금 체납된 재산의 소재지인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해당 카운티에 배분된다.
환매 수수료 세금 체납 재산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