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할 때 402.5조에 명시된 지침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816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가 평가하지 않는 재산의 가치를 결정할 때, 위원회가 본 법규의 규칙에 따라 세금 평가관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과 고려사항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17

Explanation

1987-88 회계연도부터 매년,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과 공정 시장 가치 간의 비율을 카운티별로 파악하고 공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 변경된 부동산의 매매 및 평가 데이터를 연구하는 것을 포함하며, 위원회는 또한 감정평가를 사용하고 매년 재산 평가에 추가되는 신축 건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특정 통계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위원회는 카운티 평가관으로부터 필요한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으며, 평가관은 이 연구를 돕기 위해 위원회가 정한 특정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987-88 회계연도부터 매년 이후,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내에서 지역적으로 평가된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의 평가액 대비 공정 시장 가치의 주 전체 및 카운티별 비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비율들을 공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양도된 상업 및 산업용 부동산에 대한 매매-평가 비율 연구를 통해 이 비율들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위원회의 감정평가와 매년 과세 대장에 추가된 신축 건물의 양 검토로 보완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에 적용되는 통계 원칙에 따라 비율 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위원회와 그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은 모든 카운티 평가관의 모든 기록(공개 여부 불문)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위원회는 카운티 평가관이 위원회의 매매-평가 비율 연구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개발해야 할 필요한 정보와 카운티 평가관이 위원회에 데이터 또는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형식을 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