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1(a) "다중관할 재산세 심사위원회" 또는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둘 이상의 카운티가 설립하고, 참여 카운티들을 대표하여 재산세 심사위원회로서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1(b) "참여 카운티"는 평가된 재산의 가치 평가를 균등화할 목적으로 다중관할 재산세 심사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 섹션 1752.1에 따라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합의를 체결한 카운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