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78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조세형평위원회가 이 법 부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규정 및 양식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57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경주마를 소유하고 있다면, 평가관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직접, 대리인을 통해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경주마가 주소를 둔 카운티의 세금 징수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연체를 피하기 위해 세금 납부 마감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5783

Explanation
이 법은 보고서가 한 카운티에 제출되면, 해당 카운티 감사관이 보고서에 명시된 대로 다른 카운티에 속하는 세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감사관은 또한 보고서 사본을 보내야 하는데, 이는 자금을 받는 카운티의 감사관이 특정 절차에 따라 이체된 자금을 올바르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5790

Explanation

이 법은 경주마와 관련된 세금, 이자, 벌금으로 모인 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경주마가 시와 학교 구역 안에 있다면, 그 돈은 시, 학교 구역, 카운티에 각각 3분의 1씩 똑같이 나뉩니다. 경주마가 시 밖이지만 학교 구역 안에 있다면, 그 돈은 학교 구역(들)과 카운티에 절반씩 나뉩니다. 만약 경주마가 초등학교 구역과 고등학교 구역 모두에 있다면, 학교에 할당되는 돈은 다른 학교 구역을 제외하고 이 두 종류의 구역에 균등하게 나뉩니다.

카운티 감사관은 이 법의 취지가 잘 지켜지도록 하면서, 이러한 배분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 이자 및 벌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감사관에 의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음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790(a) 경주마의 주소가 시와 어느 학교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해당 경주마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에 3분의 1, 학교 구역에 3분의 1, 그리고 카운티에 3분의 1이 배분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790(b) 경주마의 주소가 시 외부에 위치하지만 하나 이상의 학교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해당 경주마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학교 구역 또는 구역들에 2분의 1, 그리고 카운티에 2분의 1이 배분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790(c) 경주마의 주소가 초등학교 구역과 고등학교 구역 모두에 위치한 경우, 학교 구역에 할당 가능한 수익금은 다른 모든 학교 구역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구역과 고등학교 구역 사이에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한다.
배분 방법의 세부 사항은 카운티 감사관이 제공해야 하며, 본 조항의 목적을 공정하게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