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 이자 및 벌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감사관에 의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음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5790(a) 경주마의 주소가 시와 어느 학교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해당 경주마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시에 3분의 1, 학교 구역에 3분의 1, 그리고 카운티에 3분의 1이 배분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5790(b) 경주마의 주소가 시 외부에 위치하지만 하나 이상의 학교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해당 경주마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은 학교 구역 또는 구역들에 2분의 1, 그리고 카운티에 2분의 1이 배분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5790(c) 경주마의 주소가 초등학교 구역과 고등학교 구역 모두에 위치한 경우, 학교 구역에 할당 가능한 수익금은 다른 모든 학교 구역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구역과 고등학교 구역 사이에 균등하게 분할되어야 한다.
배분 방법의 세부 사항은 카운티 감사관이 제공해야 하며, 본 조항의 목적을 공정하게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