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 이 장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1) 섹션 19731에 명시된 세금 사면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세금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2) 섹션 19731에 명시된 세금 사면 프로그램 기간 동안,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한 완료된 사면 신청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하여 세금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자.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3) 세금 사면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을 수행하는 자: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3)(A)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3)(A)(i) 납세자가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세금 사면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해당 연도의 완료된 원본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3)(A)(i)(ii) 납세자가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해당 신고서에 세금 채무를 과소 신고하여 세금 사면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해당 연도의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3)(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3)(B)(A) 소항의 (i) 및 (ii) 조항에 기술된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사면이 요청된 경우 해당되는 모든 세금 및 이자를 전액 납부하거나, (b) 항에 따라 분할 납부 계약을 신청하는 자. 이전에 부과될 것으로 제안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사면이 요청된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제안된 부과액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세금 및 이자를 전액 납부하거나 (b) 항에 따라 분할 납부 계약을 신청하는 자.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4)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4)(a) 항의 (3) 단락의 전액 납부 조항을 준수할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사면 신청서 제출로 인해 통지서를 발송한 날짜 이후 섹션 19101의 (c) 항의 (3) 단락에 명시된 기간 내에 전액이 납부되거나, 세금 사면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전액이 납부되는 경우, 해당 전액은 사면 기간 동안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a)(5) 미국 법전 제11편에 따라 파산 보호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가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연방 파산 법원의 명령을 제출하는 자.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b)(1) (a) 항의 (3) 단락의 (B) 소항의 전액 납부 조항을 준수할 목적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해당 분할 납부 계약 조건에 따른 최종 납부액이 2006년 6월 30일까지 납부되어야만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b)(2) 이 항에 의해 승인된 모든 분할 납부 계약에는 섹션 19521에 규정된 이율로 미납 금액에 대한 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b)(3) 납세자가 이 항에 따른 분할 납부 계약 조건을 완전히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해당 불이행이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것이며 고의적인 태만이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섹션 19732에 따른 벌금 및 수수료 면제는 무효가 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b)(4)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b)(4)(3) 단락에 기술된 불이행의 경우, 세금, 이자, 수수료 및 모든 벌금의 총액은 즉시 납부 기한이 도래하며 납부되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c)(1) (a) 항의 (2) 단락에 따라 요구되는 신청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따라 사면 대상이 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세금 및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순히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이 부분에 따른 허용 가능한 사면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전 문장의 목적상, 한 과세 연도의 환급액을 이 부분에 따라 사면 대상이 되는 다른 과세 연도의 세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사면 신청서 제출 없이는 이 부분에 따른 허용 가능한 사면 신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33(c)(2) 의회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이 부분에 따른 사면 신청 요건을 관리함에 있어, 섹션 17001부터 시작하는 제10부 및 섹션 23001부터 시작하는 제11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을 집행하고 징수하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많은 납세자가 사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면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것을 특별히 의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