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701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신고를 반복적으로 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상당한 세금 채무를 발생시키는 사람은 최대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사람이 세금을 회피하도록 부추기거나 돕는 사람도 대상이 됩니다. 더불어, 필요한 세금을 제때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러한 위반은 형사 고발, 최대 5,000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치매,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인지 질환을 앓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기업의 신고서 제출에 대한 책임을 법인 사장이나 최고운영책임자에게 부여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1(a)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 또는 이 부의 요건이나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의 합법적인 요건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필요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의도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허위 또는 사기성 신고서나 진술서를 작성, 제출, 서명 또는 확인하거나 허위 또는 사기성 정보를 제공하여, 최소 1만 5천 달러($15,000)의 추정 체납 세금 채무를 발생시키는 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1(b)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된 세금을 회피하도록 다른 사람을 돕거나, 교사하거나, 조언하거나, 권장하거나, 상담하는 자로서, 제10부(제17001조부터 시작),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 또는 이 부에 따라 요구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허위 또는 사기성 신고서나 진술서를 작성, 제출, 서명 또는 확인하거나 허위 또는 사기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금 회피를 돕는 자.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1(c) 이 부에 따라 추정세 또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시기에 해당 추정세 또는 세금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자.
해당 벌금은 관할 법원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회수된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변호사는 지방 검사 또는 다른 검사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 위반에 대한 형사 소송 재판에서 벌금 회수를 위한 법률 또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해당 자는 또한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법원의 재량에 따라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지며, 조사 및 기소 비용이 부과된다. 앞 문장은 정신적으로 무능력하거나 치매, 알츠하이머병 또는 유사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1(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1(d)(a)항의 목적상, 법인의 사장 또는 최고운영책임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요구되는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이다.

Section § 19701.5

Explanation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세금 신고서에 배우자의 이름을 서명하거나 전자적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서명할 수 없고 구두로 동의한 경우, 다른 배우자가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By [이름], Spouse'라고 기재하고, 상황을 설명하는 진술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에는 제출하는 신고서의 이름, 과세 연도, 배우자가 서명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무능력한 배우자가 이에 동의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두 배우자 모두 신고서의 오류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동의 없이 서명한 것에 대한 벌칙은 다른 법적 벌칙과 합산될 수 있지만,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여러 법률에 따라 두 번 이상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1.5(a) 배우자의 동의 없이 소득세 신고서 또는 그 부속 서류나 첨부 서류에 배우자의 이름을 서명하거나, 세분 (b)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섹션 18621.5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법원의 재량에 따라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지며, 수사 및 기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1.5(b) 세분 (a)에도 불구하고, 배우자 중 한 명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공동 신고서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다른 배우자가 무능력한 배우자의 구두 동의를 받아 신고서의 적절한 위치에 무능력한 배우자의 이름을 서명하고 그 뒤에 “By ____, Spouse (or Husband or Wife)”라는 문구와 서명하는 배우자 본인의 서명을 기재한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단, 신고서에 서명하는 배우자가 서명한 날짜가 기재된 진술서가 신고서에 첨부되어 신고서의 일부가 되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1.5(b)(1) 제출되는 신고서의 명칭.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1.5(b)(2) 과세 연도.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1.5(b)(3) 무능력한 배우자가 신고서에 서명할 수 없는 이유.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1.5(b)(4) 무능력한 배우자가 신고서 서명에 동의했으며, 납세자와 그의 대리인(있는 경우)이 작성된 신고서에 대해 책임이 있고, 오류가 있거나, 허위이거나, 사기성 있는 신고서에 대해 규정된 벌금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사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1.5(c) 본 섹션에 규정된 벌칙은 누적적이며, 동일한 사실에 근거하여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칙, 형법 섹션 470에 따른 벌칙을 포함하여 어떠한 다른 벌칙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본 섹션과 형법의 다른 조항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 또는 부작위는 한 가지 이상의 조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9702

Explanation

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동의하면 검사는 벌금을 줄이기 위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은 세법의 다른 부분에 언급된 다른 벌금 외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검사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동의를 얻어, 이 장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벌금도 타협할 수 있다. 이 장에서 규정하는 벌금은 파트 10 (섹션 17001부터 시작하는), 파트 11 (섹션 23001부터 시작하는) 또는 이 파트에서 규정하는 모든 다른 벌금에 추가된다.

Section § 19703

Explanation

이 법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세금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명시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이 증명서는 해당 신고서나 정보가 실제로 누락되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초기 증거로 간주된다는 내용입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증명서로서,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증명서는 해당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일응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이다.

Section § 19704

Explanation

이 법은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나 기소는 해당 위반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6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따른 모든 소송 또는 기소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후 6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Section § 197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관련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만약 고의로 허위 세금 서류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돕거나, 사기적인 세금 활동에 가담하면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개인은 최대 $50,000, 법인은 $200,000까지의 벌금, 징역형, 그리고 수사 비용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세금 합의 과정에서의 기만적인 행위, 예를 들어 자산 은닉이나 기록 파괴 등도 다룹니다. 세금 서류에 당신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다면, 전자적으로 제출된 경우라도 당신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람'이라는 용어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합니다. 이 규정들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제안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5(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범죄로 유죄 판결 시 오만 달러 ($5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수감되거나,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지며, 수사 및 기소 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5(a)(1)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서면 진술을 포함하거나 그에 의해 확인된 신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를 고의로 작성하고 서명하며, 그가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진실하고 정확하다고 믿지 않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5(a)(2) 개인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발생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사기적이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허위인 신고서, 선서 진술서, 청구서 또는 기타 문서의 준비 또는 제출을 고의로 돕거나 지원하거나, 조달하거나, 조언하거나, 권고하는 경우. 그러한 허위 또는 사기가 해당 신고서, 선서 진술서, 청구서 또는 문서를 제출할 권한이 있거나 의무가 있는 자의 인지 또는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5(a)(3) 개인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 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보증서, 허가증, 입회서 또는 기타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또는 사기적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거나, 또는 동일한 문서가 허위 또는 사기적으로 작성되도록 조달하거나, 해당 작성에 대해 조언하거나, 돕거나, 공모하는 경우.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5(a)(4) 세금이 부과되거나 부과될 상품 또는 물품, 또는 민사소송법 제9편 제1부 제5장 (제19201조부터 시작) 또는 제8장 (제688.010조부터 시작) 및 제2부 제5장 (제706.010조부터 시작)에 따라 압류가 허용되는 재산을 제거, 예치 또는 은닉하거나, 제거, 예치 또는 은닉에 관여하며, 제10부 (제17001조부터 시작), 제11부 (제23001조부터 시작) 또는 이 부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 가산세, 벌금 또는 이자의 부과 또는 징수를 회피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경우.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5(a)(5) 제19442조에 따른 합의 또는 그 합의 제안과 관련하여, 또는 제19441조에 따른 종결 합의 또는 그 합의 체결 제안과 관련하여, 또는 제19443조에 따른 타협 또는 그 타협 제안과 관련하여, 고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5(a)(5)(A)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속하는 어떠한 재산도 주 공무원이나 직원으로부터 은닉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5(a)(5)(B)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재정 상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장부, 문서 또는 기록을 수령, 보류, 파괴, 훼손 또는 위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5(b) 법인의 경우, (a)항에 명시된 오만 달러 ($50,000)의 제한은 이십만 달러 ($200,000)로 증액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5(c) 제18621.5조에 따라 전자 기술을 사용하여 제출된 신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를 포함하여, 제출된 신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에 개인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당 신고서, 진술서 또는 기타 문서가 실제로 그 사람에 의해 서명되었다는 모든 목적을 위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5(d) 이 조의 목적상, “사람”이란 납세자, 납세자의 가족 구성원, 법인, 대리인, 수탁자 또는 대표자, 또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다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납세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05(e) 이 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 조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제안에 적용된다.

Section § 1970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나 회사의 임직원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신고서나 정보를 제출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은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 주 교도소 수감, 최대 2만 달러의 벌금, 또는 벌금과 징역형 모두가 될 수 있으며, 수사 및 기소 비용도 추가됩니다. 이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따릅니다.

Section § 197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이 장에 언급된 범죄로 기소되면, 재판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저질러진 당시 그 사람이 살거나 주된 사업장이 있는 카운티에서 열려야 합니다. 만약 그때 캘리포니아에 집이나 주된 사업장이 없었다면, 재판은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 열릴 것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재판 장소에 대한 이 규칙을 따르거나 다른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19708

Explanation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벌칙 외에도 최대 2천 달러의 벌금,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금 규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Section § 19709

Explanation

어떤 법 조항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을 피하려던 의도가 없었더라도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거나 최대 1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18662조 또는 제18666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구금되거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1971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부터 요청받은 후 60일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법원에 그 사람에게 신고서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진 쪽은 이긴 쪽의 법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9711

Explanation

실업보험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고용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실수로 인해 고용주가 마땅히 원천징수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징수하게 되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직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결과와는 별개입니다.

실업보험법 제13040조, 제13041조 또는 제13042조에 따라 고용주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개인이 고의로 허위 또는 사기성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업보험법 제13020조에 따라 원천징수될 세금의 증가를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유죄 판결 시, 법률에 따라 달리 규정된 다른 벌칙 외에도, 1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이 둘을 병과할 수 있다.

Section § 19712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준비자가 고객의 세금 환급 수표를 현금화하거나 협상하는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송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 준비자가 이미 납세자에게 환급액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9169조 (b)항에 정의된 세금 준비자가 Part 10 (17001조부터 시작) 또는 Part 11 (23001조부터 시작)에 의해 부과된 세금과 관련하여 (세금 준비자 외의) 납세자에게 발행된 환급 영장을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배서하거나 달리 협상하는 경우,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칙 외에도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1천 달러 ($1,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지며, 소송 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이 조항은 세금 준비자가 납세자에게 납세자의 세금 환급액과 같거나 그 이상의 금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971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나 고용주가 제19009조에 따른 특정 세금 징수 요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소송 비용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람이나 고용주가 세금을 징수해야 했는지, 또는 누가 정확히 징수해야 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때문이었다면 적용되지 않지만, 임금 지급 직후 자금이 부족해진 경우는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3(a) 제19009조 (b)항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사람 또는 고용주는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칙 외에도 경범죄로 유죄가 되며, 유죄 판결 시 5천 달러 ($5,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지며, 소송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3(b) 본 조항은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3(b)(1) 해당 사람 또는 고용주가 (A) 법률이 세금 징수를 요구했는지 여부, 또는 (B) 법률상 누가 세금을 징수해야 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사람 또는 고용주에게.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3(b)(2) 해당 사람 또는 고용주가 제19009조 (b)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 때문이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해당 사람 또는 고용주에게.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3(c)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3(c)(2)항의 목적상, 임금 지급 직후에 발생한 자금 부족 (임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은 사람 또는 고용주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9714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가 주로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거나 계속했다고 판단되거나, 그들의 주장이 경솔하거나 근거가 없다고 간주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 가능한 행정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벌금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세금처럼 징수될 것입니다.

Section § 197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세금 관련 벌칙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 행위를 하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주 정부에 그들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정부가 해당 사람이 이러한 행위를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주 정부가 해당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사건들과는 별개로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해당 사람을 중단시키는 명령(금지 명령)을 내리려면, 해당 사람이 실제로 그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중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특정 행위는 특정 세금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되는 모든 행위 또는 불이행을 포함하며, 예를 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5(a)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요청에 따라, 특정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에게 금지 명령을 내리기 위한 캘리포니아 주 명의의 민사 소송이 개시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소송은 제19707조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법원은 캘리포니아 주가 해당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다른 소송과는 별개로 해당 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5(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5(b)(a)항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이 특정 행위 또는 이 부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다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5(b)(1) 해당 사람이 특정 행위에 참여했음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5(b)(2) 해당 특정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 명령 구제가 적절함을.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5(c) 이 조항의 목적상, “특정 행위”라는 용어는 제19173조, 제19174조, 제19177조 또는 제19178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모든 행위 또는 행위 불이행을 의미한다.

Section § 197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세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모든 행정적 방법을 다 사용했어야 합니다. 또한, 불필요하게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았어야 합니다.

법원 비용, 전문가 증인 수수료, 변호사 수수료 등 캘리포니아 주와의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수수료는 어려운 사건이 아닌 한 시간당 125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변호사가 적은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승소 당사자'로 인정받으려면, 캘리포니아 주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정당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사건의 중요한 부분에서 승소해야 합니다. 주정부가 과거 유사 사건에서 자신들의 공개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면, 주정부의 입장은 잘못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a) 승소 당사자는 이 부분에 따른 세금, 이자 또는 벌금의 결정, 징수 또는 환급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주가 제기하거나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이 주의 기록 법원에서 제기된 민사 소송 절차의 경우, 발생한 합리적인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b)(1) 합리적인 소송 비용에 대한 판결은 법원이 승소 당사자가 Section 19324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항소 제기를 포함하여 이 부분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 구제책을 소진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a)항에 따라 수여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과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소 당사자가 앞 문장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려되지 않습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b)(2)(a)항에 따른 보상은 캘리포니아 주에 할당될 수 있고 해당 소송 또는 절차의 다른 당사자에게는 할당되지 않는 합리적인 소송 비용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b)(3) 승소 당사자가 해당 절차를 불합리하게 지연시킨 기간 동안의 민사 소송 절차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도 (a)항에 따라 합리적인 소송 비용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1) “합리적인 소송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1)(A) 합리적인 법원 비용.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1)(B)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또는 품질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 요율에 근거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1)(B)(i) 민사 소송 절차와 관련한 전문가 증인의 합리적인 비용. 단, 어떠한 전문가 증인도 캘리포니아 주가 전문가 증인에게 지급하는 최고 보상 요율을 초과하는 요율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1)(B)(ii) 법원이 당사자의 사건 준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연구, 분석, 공학 보고서, 시험 또는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1)(B)(iii) 민사 소송 절차와 관련하여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거나 발생한 합리적인 수수료. 단, 해당 수수료는 법원이 해당 절차에 대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제한된 가용성, 사건에서 제시된 쟁점의 난이도 또는 세금 전문 지식의 지역적 가용성과 같은 특별한 요인이 더 높은 요율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시간당 125달러($1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01년 역년(曆年)부터 시작하는 각 역년의 경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앞 문장에서 언급된 금액을 재계산해야 합니다. 해당 계산은 Section 17041의 (h)항에 따라 결정된 생활비 조정액과 동일한 금액만큼 이 조항의 금액을 증가시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과로 나온 금액이 10달러($10)의 배수가 아닌 경우, 해당 금액은 10달러($10)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되어야 합니다.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1)(B)(iv) 변호사가 승소 당사자를 무료로 또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할 때) 명목상의 수수료에 불과한 수수료로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수수료가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보다 적은 경우, 법원은 (a)항에 따라 지불되거나 발생한 변호사 수수료를 초과하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보상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고용주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2)(A) “승소 당사자”는 (a)항에 기술된 어떠한 절차의 당사자(캘리포니아 주 또는 관련 납세자의 채권자를 제외)로서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당사자를 의미합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2)(A)(i) 쟁점 금액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승소한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2)(A)(ii) 제시된 가장 중요한 쟁점 또는 쟁점들의 집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승소한 경우.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2)(A)(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2)(A)(B)(i) 캘리포니아 주가 해당 절차에서의 자신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정당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a)항이 적용되는 절차에서 당사자는 승소 당사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2)(A)(B)(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2)(A)(B)(i)(ii)(i)항의 목적상,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행정 절차에서 적용 가능한 공개된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은 반박될 수 있습니다.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2)(A)(B)(i)(iii)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2)(A)(B)(i)(iii)(ii)항의 목적상, “적용 가능한 공개된 지침”이라는 용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합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7(c)(2)(A)(B)(i)(iii)(ii)(I) 규정, 법적 판결, 통지, 정보 공개 또는 발표.
(II) 납세자에게 발행된 수석 변호사 판결 또는 결정서.

Section § 19718

Explanation

이 법은 고용주가 미등록 근로자 또는 전 미등록 근로자에게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여, 연방 이민 개혁 및 통제법에 따른 합법화 자격을 얻도록 돕는 경우,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벌금이나 법적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허위 문서를 작성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이 법은 특정 날짜 이후에 이루어진 정확한 공개에 대해서만 보호하며, 고용개발국이 독립적인 수단을 통해 발견한 미납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호는 소멸시효가 만료되거나 연방 합법화 조항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연방 이민 개혁 및 통제법 (Public Law 99-603)에 따라 합법화 자격을 증명할 목적으로 미등록 근로자 또는 전 미등록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임금 명세서 또는 유사 문서를 제공하는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대리인은 그렇게 제공된 임금 명세서 또는 유사 문서에 공개된 사실에 근거하여 해당 미등록 근로자 또는 전 미등록 근로자와 관련하여 본 조항에 따른 어떠한 벌금 또는 형사상 또는 민사상 위반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 이민 개혁 및 통제법에 따른 합법화를 목적으로 어떠한 개인에게 허위 또는 사기성 임금 명세서 또는 유사 문서를 조달하거나 작성하는 자의 어떠한 법률 조항에 따른 책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은 1987년 5월 1일 이전에 부과된 벌금 또는 제기된 형사 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은 고용개발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이 독립적인 수단을 통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개인 소득세 및 장애 보험 기여금을 원천징수하고 해당 금액을 고용개발국에 납부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따른 책임 면제는 본 조항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제공된 임금 명세서 또는 유사 문서에 공개된 사실에만 적용되며, 연방 이민 개혁 및 통제법의 농업 및 비농업 근로자를 위한 합법화 조항의 종료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본 조항에 따른 책임 면제는 해당 소멸시효에 의해 소송 원인이 정지될 때까지 계속된다.

Section § 1971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정지된 법인이나 권리가 상실된 외국 법인을 운영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250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의 벌금, 또는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또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소송에서 이러한 법인을 변호하는 보험 회사나 그 변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보험사가 정지된 법인을 변호해야 할 의무를 만들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9(a) 제23301조에 따라 정지된 법인의 권한, 권리 및 특권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자 또는 해당 조항에 따라 권리 및 특권이 상실된 외국 법인을 대신하여 이 주에서 주내 사업을 거래하거나 거래하려고 시도하는 자는 250달러($25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9(b) 이 조항은 정지된 법인에 대한 인명 피해, 재산 피해 또는 경제적 손실 청구에 기반한 민사 소송에서 정지된 법인을 변호하고, 이러한 변호와 관련하여 정지된 법인의 이름으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위권, 기여권 또는 면책권을 행사하는 보험사 또는 정지된 법인을 대신하여 보험사가 고용한 변호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19(c)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보험사가 정지된 법인을 변호할 의무를 생성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972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주 발행 소득세 환급을 고의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돕는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적발될 경우, 해당 인물은 최대 10,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환급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연루되었다는 증거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은 법원을 통해 회수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기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반자는 관련 다른 법률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0(a)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0(a)(1)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신고서 제출의 결과로 발행된 주 발행 소득세 환급 영장을 발행, 양도 또는 교섭하는 행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0(a)(2)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신고서 제출의 결과로 발행된 주 발행 소득세 환급(어떤 형태든)을 취득하는 행위.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0(a)(3)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주 발행 소득세 환급 영장을 발행, 양도 또는 교섭하거나, 신고서 제출의 결과로 발행된 주 발행 소득세 환급(어떤 형태든)을 취득하도록 어떤 개인을 돕거나, 교사하거나, 조언하거나, 장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0(b) 개인의 이름이 주 발행 환급 영장에 배서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당 환급 영장이 그 사람에 의해 실제로 서명되었다는 모든 목적에 대한 일응의 증거가 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0(c) 벌금은 관할 법원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회수된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변호사는 지방 검사 또는 다른 검사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 위반에 대한 형사 소송 재판에서 벌금을 회수하기 위한 법률 또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0(d) 해당 인물은 또한 경범죄에 해당하며 유죄 판결 시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사 및 기소 비용도 함께 부과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0(e) 이 부분에 따라 유죄인 개인은 형법 제502.01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97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 발행 소득세 환급을 사기성으로 받으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는 환급을 고의로 현금화하거나,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받도록 돕는다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금(카운티 구치소에서 최대 1년 또는 주 교도소에서 그 이상)과 최대 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환급 영장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사람이 서명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법정에서 벌금 회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자는 형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1(a) 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만 달러($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1(a)(1) 수령인이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신고서 제출의 결과로 발행된 주 발행 소득세 환급 영장을 고의로 발행, 양도 또는 교환하는 행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1(a)(2) 수령인이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신고서 제출의 결과로 발행된 주 발행 소득세 환급(어떤 형태든)을 고의로 취득하는 행위.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1(a)(3) 수령인이 환급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알면서도 주 발행 소득세 환급 영장을 발행,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신고서 제출의 결과로 발행된 주 발행 소득세 환급(어떤 형태든)을 취득하도록 어떤 개인을 고의로 돕거나, 교사하거나, 조언하거나, 권유하거나, 상담하는 행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1(b) 해당 자는 또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구금 또는 주 교도소 구금, 또는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조사 및 기소 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1(c) 개인의 이름이 주 발행 환급 영장에 배서되어 있다는 사실은 해당 환급 영장이 실제로 그 사람에 의해 서명되었음을 모든 목적상 일응의 증거로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1(d) 벌금은 관할 법원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회수된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변호사는 지방 검사 또는 다른 기소 검사의 요청에 따라, 본 조항 위반에 대한 재판 또는 형사 소송에서 벌금 회수를 위한 법률 또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기소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9721(e) 본 조항에 따라 유죄인 개인은 형법 제502.01조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9722

Explanation
법원이 개인이나 법인에게 형사 범죄에 대한 배상금이나 기타 금액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TB)에 납부하도록 명령하면, 이 금액은 체납된 세금처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임금 압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은 FTB 기록에 확정되면 최종적이며 납부해야 할 것으로 간주됩니다. 세금 징수에 적용되는 규칙은 본 조와 충돌하지 않는 한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납부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이나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미납된 금액에는 징수되는 법적 의무에 적용되는 이율보다 낮지 않은 이율로 이자가 부과됩니다. 납부를 확보하기 위해 유치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이 유치권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유지될 수 있습니다. FTB는 이 납부금을 조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날짜 이전과 이후에 납부해야 할 금액 모두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