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판매 승인을 받은 제조사 또는 제조사로부터 승인받은 자 외에는 누구든지 자동차에 차량 배출가스 제어 라벨을 부착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차량 배출가스 제어 라벨 또는 국가 배출가스 표준법 (42 U.S.C. Sec. 7521 et seq., and Subpart A (commencing with Sec. 86.078-3) of Part 86 of Title 40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따라 인증된 자동차에 부착이 요구되는 라벨을 제거, 변경, 훼손, 가림 또는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5천 달러($5,000)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