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01

Explanation
이 법은 세법의 이 부분과 관련된 모든 수수료, 세금, 이자, 벌금, 환수 명령 및 기타 법원 명령 지불금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에 납부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이 지불금들을 주 재무관에게 보내 소매판매세 기금에 예치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섹션 6452.1에 예외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710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판매세로부터 징수된 금액 중 환급금이 공제된 후의 금액이 주 재무부로 들어가 재정 회복 기금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101조에도 불구하고, 제6051.5조 및 제6201.5조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정부법 제99008조에 따라 설립된 재정 회복 기금의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

Section § 71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수입, 특히 자동차 연료세, 판매세 및 사용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을 다양한 공공 및 교통 관련 기금과 계정으로 배분하는 복잡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법은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의 다양한 회계연도에 대한 특정 조항을 포함하여 이러한 자금이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명시합니다. 이러한 이전은 대중교통, 교통 혼잡 완화, 베이 지역 통행료 계정, 대중교통 기금 등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법은 대중교통 계정의 자금을 일반 기금으로 대출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대출금은 이자와 함께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개정은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필요로 합니다.

기금 내 자금은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본 조항에 따른 환급, 제60202조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 그리고 민법 제1793.25조에 따른 환급을 위해 그로부터 인출되거나 다음 방식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1) 본 조항에 따라 4와 4분의 3 퍼센트 세율로 발생한 모든 수익(환급액 제외)은, 판매세 및 사용세율이 5퍼센트였고 자동차 연료 면허세법(제7301조부터 시작하는 제2부)의 목적상 정의된 바와 같이 자동차 연료가 판매세 및 사용세로부터 면제되었다면 수령되지 않았을 자동차 연료의 판매,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에 대한 판매세 및 사용세 부과를 포함하여, 주 조세형평위원회(State Board of Equalization)가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의 동의를 얻어 추정해야 하며, 다음의 수정 사항에 따라 분기별로 주 교통 기금(State Transportation Fund) 내의 신탁 기금인 대중교통 계정(Public Transportation Account)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1)(A) 2001-02 회계연도에는 해당 이전액은 8천1백만 달러($81,000,000)와 본 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8천1백만 달러($81,0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1)(B) 2002-03 회계연도에는 해당 이전액은 3천7백만 달러($37,000,000)와 본 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3천7백만 달러($37,0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의 절반을 합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1)(C) 2003-04 회계연도에는 본 항에 따른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본 항에 따라 달리 이전될 금액이 8천7백4십5만 달러($87,450,0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이전되어야 합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1)(D) 2004-05 회계연도에는 본 항에 따른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달리 이전되었을 금액 중 1억4천만 달러($140,000,000)는 2002년 예산법(2002년 법령 제379장)의 항목 2600-011-3007에 따라 일반 기금(General Fund)이 부담하는 금액의 부분 상환으로 교통 혼잡 완화 기금(Traffic Congestion Relief Fund)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1)(E) 2005-06 회계연도에는 본 항에 따른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1)(F) 2006-07 회계연도에는 본 항에 따라 추정된 수익은 본 항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이전 및 배분되어야 합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1)(F)(i) 최초 2억 달러($200,000,000)는 제7106조에 따라 일반 기금(General Fund)이 해당 기금에 부담하는 금액의 부분 상환으로 교통 이연 투자 기금(Transportation Deferred Investment Fund)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1)(F)(ii) 다음 1억2천5백만 달러($125,000,000)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188.6조에 따른 지출을 위해 베이 지역 통행료 계정(Bay Area Toll Account)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1)(F)(iii) 나머지 수익 중 3천3백만 달러($33,000,000)는 2006년 예산법에 따른 해당 계정의 세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 계정(Public Transportation Account)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1)(F)(iv) 나머지 수익은 다음과 같이 배분하기 위해 대중교통 계정(Public Transportation Account)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1)(F)(iv)(I) 공공사업법 제99315조의 목적을 위해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에 20퍼센트.
(II) 공공사업법 제99314조에 따른 배분을 위해 감사관(Controller)에게 40퍼센트.
(III) 공공사업법 제99313조에 따른 배분을 위해 감사관(Controller)에게 40퍼센트.
(G)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a)(1)(G) 2007-08 회계연도에는 본 항에 따라 추정된 분기별 수익 중 최초 1억5천5백4십9만1천8백3십7 달러($155,491,837)는 본 항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대중교통 기금(Mass Transportation Fund)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느 분기의 수익이 해당 금액보다 적다면, 해당 회계연도에 이전된 총액이 6억2천1백9십6만7천3백4십8 달러($621,967,348)가 되도록 다음 분기 또는 그 이후 분기의 이전액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102.1

Explanation

2023년 4월 1일부터 2024년 4월 1일 사이에 캘리포니아 세금 부서는 매 분기마다 특정 세금 면제가 없었다면 디젤 연료 판매세 및 사용세로 얼마나 많은 돈이 걷혔을지 추정해야 합니다. 이 계산에는 지방세 수입으로 배정된 특정 자금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추정된 자금은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이체될 것입니다.

이 추정치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1(a) 2023년 4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4월 1일 이전까지,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재무부의 동의를 얻어 분기별로, 섹션 6357.4가 없었다면 이 부분에 따라 4.75% 세율로 발생했을 환급액을 제외한 수익을 추정해야 한다. 이 추정에는 섹션 6051.15 또는 6201.15에 따라 주 재무부에 예치되고 지방세수 기금 2011에 귀속되는 4.75% 세율의 부분은 제외되며, 디젤 연료세법 (섹션 60001부터 시작하는 파트 31)의 목적상 정의된 연료에 대한 판매세 및 사용세 부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대상으로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1(b) 감사관은 분기별로 추정된 금액을 소매 판매세 기금에서 주 교통 기금 내의 신탁 기금인 대중교통 계정으로 이체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1(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2.1(c)(a)항에 따라 요구되는 분기별 추정치는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과세 대상 거래를 기반으로 한다.

Section § 71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앨러미다, 산타클라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내 역사적 장소를 식별하고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합니다. 역사적 장소는 1940년 이전에 지어진 구조물을 포함하거나, 국립 역사적 랜드마크로 지정되었거나, 50년 이상 라이브 행사에 사용된 장소이며, 최소 15,000개의 고정 좌석을 갖추고 공공 기관이 소유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장소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발생하는 판매세를 신고서에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명시하고, 이 장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조성합니다. 이 기금은 확인된 역사적 장소의 과세 대상 판매액의 5%를 기반으로 자금을 받게 되며, 인프라, 유지보수, 기술, 보안, 장애인 접근성 준수, 에너지 효율성 및 정책 개선에 사용될 것입니다. 도시와 카운티는 확인을 위해 부서에 장소를 식별하고 행사 소매업체가 판매를 올바르게 보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30년 11월 1일까지 유효하며, 의회와 상원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소 확인 및 기금 할당에 대한 연간 보고가 필요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1) “도시”는 카운티의 지리적 경계 내에 있는 도시를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2) “확인된 역사적 장소”는 (g)항에 따라 부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역사적 장소를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3) “카운티”는 앨러미다 카운티, 산타클라라 카운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4) “기금”은 (c)항에 따라 조성된 역사적 장소 복원 및 회복력 기금을 의미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5) “역사적 장소”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주 내의 장소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5)(A) 해당 장소는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5)(A)(i) 해당 장소는 1940년 이전에 건축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5)(A)(ii) 해당 장소는 미국 국립공원관리청 또는 미국 내무부로부터 국립 역사적 랜드마크로 공식 지정된 구조물을 포함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5)(A)(iii) 해당 장소는 50년 이상 라이브 유료 행사에 지속적으로 사용된 부지에 위치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5)(B) 해당 장소는 최소 15,000명 이상의 고정 좌석 수용 능력을 갖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5)(C) 해당 장소는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또는 스포츠 행사를 개최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5)(D) 해당 장소는 공공 기관이 소유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a)(6) “적격 행사”는 확인된 역사적 장소에서 대중에게 티켓이 판매되는 라이브 행사를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b)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판매세 목적의 총수입을 보고하기 위해 부서에 제출되는 신고서는, 2029년 6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적격 행사의 날에 이 주 내의 판매 장소가 확인된 역사적 장소의 부동산 위 또는 내부에 있는 경우, 각 확인된 역사적 장소에 대해 적격 행사에서 발생한 과세 대상 판매를 부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줄 또는 별도의 양식으로 구분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c)(1) 역사적 장소 복원 및 회복력 기금이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c)(2)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기금 내의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배정되며 (e)항 및 (f)항에 따라 할당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d)(1) 부서는 각 확인된 역사적 장소에 대해, (b)항에 따라 이전 회계연도에 제출된 신고서에 구분된 적격 행사에서 발생한 총 과세 대상 판매액을 매년 1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d)(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d)(2)(A) (1)항에 따라 보고된 적격 행사에서 발생한 총 과세 대상 판매는 부서의 오류 검토 대상이 되며, 이는 신고서 샘플 검토일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d)(2)(A)(B) 부서는 검토에서 확인된 오류와 해당 오류가 이 항에 따라 재무부에 제출된 보고서에 포함된 적격 행사에서 발생한 총 과세 대상 판매에 미치는 대략적인 영향을 기록하여 조정된 총 과세 대상 판매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e)(1) 부서가 (d)항에 따라 재무부에 보고한 이전 회계연도의 총 과세 대상 판매액 또는 조정된 과세 대상 판매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연간 주지사 예산에 포함되어, (f)항에 따라 감사관이 도시 및 카운티에 할당할 기금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e)(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e)(2)(A) 연간 예산법 제정 후 15일 이내에, 재무부는 도시 또는 카운티의 지리적 경계 내에 위치한 각 확인된 역사적 장소에 대해, 기금에서 각 도시 및 카운티에 할당될 금액을 감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e)(2)(A)(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e)(2)(A)(B)(A)소항에 따라 각 도시 및 카운티에 할당될 금액은 해당 도시 또는 카운티가 식별한 각 확인된 역사적 장소에서의 적격 행사에서 발생한 (b)항에 따른 과세 대상 판매에 비례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e)(3) 연간 예산법 제정 후 30일 이내에, 입법부가 이 항에 따라 감사관에게 배정한 금액은 감사관에 의해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f)(1) 2025년 1월 1일부터, 감사관은 (e)항 (2)호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에 의거하여, 기금 내의 자금을 각 도시 또는 카운티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매년 할당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f)(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f)(2)(A) 도시 또는 카운티는 이 항에 따라 수령한 자금을 다음 목적 중 하나에 대해서만 (B)소항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f)(2)(A)(i) 확인된 역사적 장소의 자본 인프라 개선 및 보존.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3(f)(2)(A)(ii) 방문객 안전과 관련된 확인된 역사적 장소의 예방적 유지보수.

Section § 71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다양한 교통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교통 투자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연료 판매세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보충받습니다.

매 분기마다 특정 금액이 다양한 교통 관련 계정으로 이전됩니다. 교통 혼잡 완화 기금은 정해진 금액을 받으며, 대중교통 및 지방 도로 유지보수 자금은 백분율 공식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특히 도로 및 고속도로의 유지보수, 재건축, 폭풍 피해 복구에 중점을 두고 설명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주 자금을 받을 자격을 얻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이전 수준의 자금 지원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기간 내에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광역 교통국은 버스 서비스 자금 지원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인구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금 배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 법은 모든 관련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2008년 6월 30일까지, 이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a) 교통 투자 기금(이하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자금은 본 조에 명시된 방식과 목적으로 지출하기 위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b) 다음 사항들은 분기별로 발생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b)(1)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재정부와 협의하여, 제732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본 주에서 자동차 연료의 판매, 보관, 사용 또는 기타 소비로 인해 징수된 수익에 기인하는, 제7102조 (b)항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이전되는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b)(2)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1)항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서면으로 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b)(3) 2003-04 회계연도부터, 감사관은 (1)항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해당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c) 2003년 7월 1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각 분기마다, 감사관은 (b)항 (2)호에 따라 이전 대상으로 지정된 자금에서 다음의 모든 이전 및 배분을 다음 순서로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c)(1) 정부법 제14556.5조에 따라 주 재무부에 설립된 교통 혼잡 완화 기금으로, 1억 6천 9백 5십만 달러 ($169,500,000)를 이전한다. 단, 마지막 분기의 이전액은 9천 3백 4십만 달러 ($93,400,000)로 하며, 총 이전액은 33억 1천 3백 9십만 달러 ($3,313,900,000)이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c)(2) 주 교통 기금 내의 신탁 기금인 대중교통 계정으로, (1)항에 따른 이전 후 남은 금액의 20퍼센트를 이전한다. 본 항에 따라 이전된 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하게 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c)(2)(A) 교통부로, 공공사업법 제99315조 (a)항 또는 (b)항의 목적을 위해 50퍼센트를 배정하며, 이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른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c)(2)(B) 감사관에게, 공공사업법 제99314조에 따른 배분을 위해 25퍼센트를 배정한다. 본 소항에 따라 배분된 자금은 공공사업법 제99314조에 따라 배분된 자금을 규율하는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2007-08 회계연도에는 이 자금들이 본 소항의 목적을 위해 감사관에게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c)(2)(C) 감사관에게, 공공사업법 제99313조에 따른 배분을 위해 25퍼센트를 배정한다. 본 소항에 따라 배분된 자금은 공공사업법 제99313조에 따라 배분된 자금을 규율하는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2007-08 회계연도에는 이 자금들이 본 소항의 목적을 위해 감사관에게 계속적으로 배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c)(3)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State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을 규율하는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는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그램 지출을 위해 교통부로, (1)항에 따른 이전 후 남은 금액의 40퍼센트를 이전한다. 단, 2006-07 및 2007-08 회계연도에는 이전액이 (1)항에 따른 이전 후 남은 금액의 80퍼센트가 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c)(4) 감사관에게, 시 및 카운티를 포함한 카운티에 대한 배분을 위해 (1)항에 따른 이전 후 남은 금액의 20퍼센트를 이전한다. 단, 2006-07 및 2007-08 회계연도에는 본 항에 따른 이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 본 항에 따라 이전된 자금은 다음 공식에 따라 배분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c)(4)(A) 본 항에 따라 지급될 자금의 75퍼센트는 해당 카운티에 등록된 수수료 납부 및 면제 차량의 수가 주에 등록된 수수료 납부 및 면제 차량의 수에 비례하여 카운티들 사이에 배분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c)(4)(B) 본 항에 따라 지급될 자금의 25퍼센트는 각 카운티의 유지 관리되는 카운티 도로 마일 수가 주의 유지 관리되는 카운티 도로 총 마일 수에 비례하여 카운티들 사이에 배분된다. 본 소항에 따라 자금을 배분할 목적으로, 시 및 카운티 경계 내에 있는 주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도로는 카운티 도로로 간주된다.

Section § 710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특정 회계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교통 투자 기금으로의 자금 이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시와 카운티는 특정 재정 규칙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주가 캘리포니아 헌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실제로 이러한 이체를 중단하고, 그 결과 시와 카운티가 이 기금에서 통상적인 배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710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교통 투자 기금이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특정 세금으로부터 받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특정 회계연도에 제한받지 않고 교통 목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출될 수 있습니다.

매 분기마다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이 세금으로부터 일반 기금에서 교통 투자 기금으로 얼마의 돈이 이전되어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이 돈은 대중교통에 20%, 교통부의 교통 프로젝트에 40%, 그리고 특정 공식에 따라 시와 카운티에 40%로 나뉘어집니다.

시와 카운티는 이 자금을 도로 및 고속도로 유지보수, 재건축, 재난 복구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자금을 받으려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의 지방 지출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금의 오용이나 부적절한 배정을 피하기 위해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며, 보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재정적 어려움 시 자금 배분을 연기하거나, 의도된 교통 목적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일반 기금에 대한 임시 대출을 위해 기금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특정 조정을 허용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a) 주 재무부 내 교통 투자 기금(이하 "기금")은 이로써 계속 존속한다. 2008-09 회계연도부터 캘리포니아 헌법 제19조 B항에 따라 기금으로 이전되는 모든 수입은 본 조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출될 수 있다. 정부법 제13340조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기금 내 자금은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본 조항에 명시된 방식과 목적으로 지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b) 다음의 모든 사항은 분기별로 발생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b)(1)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재정부와 협의하여, 제7326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이 주에서 자동차 연료의 판매, 저장, 사용 또는 기타 소비로 인해 징수된 수입에 기인하여 제7102조 (b)항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이전되는 금액을 추정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b)(2)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1)항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b)(3) 2008-09 회계연도부터 감사관은 (1)항에 따라 추정된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 2008-09 회계연도부터 매 분기마다 감사관은 기금에서 다음의 모든 이전 및 배분을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1) 주 교통 기금 내 신탁 기금인 대중교통 계정으로, 기금에 예치된 수입의 20퍼센트. 본 항에 따라 이전된 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 가능하게 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1)(A) 공공사업법 제99315조의 목적을 위해 25퍼센트,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른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1)(B) 공공사업법 제99314조에 따른 배분을 위해 감사관에게 37.5퍼센트. 본 소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공공사업법 제99314조에 따라 배정된 자금을 규율하는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 자금은 본 소항의 목적을 위해 감사관에게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1)(C) 공공사업법 제99313조에 따른 배분을 위해 감사관에게 37.5퍼센트. 본 소항에 따라 배정된 자금은 공공사업법 제99313조에 따라 배정된 자금을 규율하는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이 자금은 본 소항의 목적을 위해 감사관에게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1)(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1)(D)(A), (B), (C) 소항에도 불구하고, 2009-10 회계연도부터 2012-13 회계연도까지(포함), 본 항에 따라 이전된 모든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공공사업법 제99315조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가능하게 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2)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State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gram)을 규율하는 모든 규칙의 적용을 받는 교통 자본 개선 프로젝트 지출을 위해 교통부로, 기금에 예치된 수입의 40퍼센트.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3)(A) 및 (B) 소항에 따른 배분을 위해 감사관에게, 기금에 예치된 수입의 40퍼센트.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3)(A)(A) 본 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금액 중 50퍼센트는 감사관이 다음 공식에 따라 시군을 포함한 카운티에 배분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3)(A)(A)(i) 본 소항에 따라 지급될 자금의 75퍼센트는 해당 카운티에 등록된 수수료 납부 및 면제 차량의 수가 주에 등록된 수수료 납부 및 면제 차량의 수에 비례하여 카운티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3)(A)(A)(ii) 본 소항에 따라 지급될 자금의 25퍼센트는 각 카운티의 유지 관리되는 카운티 도로의 총 마일 수가 주의 유지 관리되는 카운티 도로의 총 마일 수에 비례하여 카운티들 사이에 배분되어야 한다. 본 소항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는 목적상, 시군의 경계 내에 있는 주 고속도로가 아닌 모든 도로는 카운티 도로로 간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c)(3)(A)(B) 본 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금액 중 50퍼센트는 감사관이 시군을 포함한 시에, 해당 시의 총 인구가 주의 모든 시의 총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d)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d)(c)항 (3)호의 (A) 또는 (B) 소항에 따라 수령된 자금은 다른 지방 자금과의 혼합을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치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2(d)(1) 시의 경우, 교통 목적을 위해 배정된 주 자금을 수령하도록 지정된 시 계좌로.

Section § 7104.3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기관이 교통투자 기금의 재정 기록을 처리하는 방식에 특정 조정을 허용합니다. 이는 약정 및 지급 계정과 같은 미결제 비용이 주요 예산 표시 및 재무 보고서의 기금 잔액에서 제외된다는 의미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항목들은 기금 가용성의 외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통투자 기금에서 교통회전 계정으로 선지급된 현금은 예산 목적상 사용 가능한 자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방법은 2013-14 회계연도 예산 계획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12 회계연도 데이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3(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의 명령에 따라, 교통투자 기금에 대한 수입을 징수하거나 교통투자 기금에서 지출하는 모든 또는 일부 주정부 기관은 미결제 약정, 지급 계정 및 기타 발생액이 주지사 예산의 기금 상태 표시 또는 예산-법률 기준 연례 보고서를 위해 감사관에게 제출된 재무제표의 기금 잔액에 반영되지 않도록 예산, 회계 및 보고 시스템과 문서를 조정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3(b) 주지사 예산의 목적상, 재정부와 (a)항에 언급된 주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한 바에 따라, 교통투자 기금에서 교통회전 계정으로 선지급된 현금 잔액은 예산 목적상 교통투자 기금에 사용 가능한 자원 및 현금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4.3(c) 이 방법은 2013-14 회계연도 주지사 예산 편성 과정부터 유효하며 2011-12 회계연도 데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다.

Section § 7104.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고속도로 계정이 이제 교통 투자 기금을 승계하는 공식 계정임을 설명합니다. 또한 2016년 6월 30일까지 교통 투자 기금이 소유하거나 빚진 모든 것이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1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교통 이연 투자 기금을 설립하며, 이 기금은 교통 투자 기금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이 법은 2003-04 회계연도에 연기되었던 교통 관련 자금을 2016년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어떻게 상환하고 배분할지 규정합니다.

이 법은 일반 기금에서 4억 9천 5백만 달러가 이러한 상환에 어떻게 사용될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자금은 지역 프로젝트, 대중교통, 교통 체증 완화 등 다양한 교통 프로그램에 배분됩니다. 특히, 발생한 이자는 과거 자금 부족액에 비례하여 배분됩니다.

이 법령은 경제 발전, 교통 체증 감소,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교통 부문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보고서의 정확한 기금 잔액을 보장하기 위한 회계 조정 사항을 명시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5(a) The Transportation Deferred Investment Fund is hereby created in the State Treasury. The Transportation Deferred Investment Fund is to be considered part of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 Fund, except as specifically required for accounting purposes,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payment and allocation of revenues consistent with paragraph (1) of subdivision (f) of Section 1 of Article XIX B of the California Constitution as provided in this section and Section 7106.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5(b) Pursuant to Section 14557 of the Government Code, the transfer of revenues from the General Fund to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 Fund that would have otherwise been required under subdivision (a) of Section 1 of Article XIX B of the California Constitution was partially suspended for the 2003–04 fiscal year. The amount of the transfer for the 2003–04 fiscal year was two hundred eighty-nine million dollars ($289,000,000). According to the State Board of Equalization calculations, with the concurrence of the Department of Finance, the amount of the transfer suspended for the 2003–04 fiscal year was eight hundred sixty-seven million five hundred sixty-eight thousand dollars ($867,568,000). On or before June 30 of each fiscal year until June 30, 2016, the Controller shall transfer an amount from the General Fund to the Transportation Deferred Investment Fund that is equal to the minimum repayment required by Article XIX B of the California Constitution. The repayment shall also include interest calculated at the 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 rate relative to the amounts that would otherwise have been available for the transportation programs described in paragraphs (2) to (5), inclusive, of subdivision (c) of Section 7104. The amount to be repaid by June 30, 2016, from the General Fund to the Transportation Deferred Investment Fund shall be reduced by the amount of any payment made to the Transportation Deferred Investment Fund from any funding source, excluding subdivision (d). The moneys deposited in the Transportation Deferred Investment Fund pursuant to this subdivision are continuously appropriated without regard to fiscal years for disbursement in the manner and for the purposes set forth in this section.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5(c) The Controller, from the moneys deposited in the Transportation Deferred Investment Fund pursuant to subdivision (b) and Article XIX B of the California Constitution, shall make transfers and apportionments of those funds in the same manner and amounts that would have been made in the 2003–04 fiscal year from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 Fund pursuant to Section 7104, as that section read on January 1, 2003, if the transfer of funds from the General Fund to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 Fund had not been partially suspended for the 2003–04 fiscal year pursuant to Section 14557 of the Government Code, except that in the 2007–08 fiscal year any remaining principle or interest owed to the Public Transportation Account shall be repaid first before any other transfers are made. However, in making those transfers and apportionments, the Controller shall take into account and deduct therefrom any transfers and apportionments that were made from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 Fund in the 2003–04 fiscal year from funds made available pursuant to subdivision (b) of Section 14557 of the Government Code. It is the intent of the Legislature that, upon completion of the transfer of funds pursuant to subdivision (b) from the General Fund to the Transportation Deferred Investment Fund, each of the transportation programs that was to have been funded during the 2003–04 fiscal year from the Transportation Investment Fund pursuant to Section 7104 of this code shall have received the amount of funding that the program would have received in the absence of the suspension of the transfer pursuant to Section 14557 of the Government Code.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5(d) The interest that is to be deposited in the Transportation Deferred Investment Fund pursuant to subdivision (b) shall be allocated proportionately to each program element in paragraphs (2) to (5), inclusive, of subdivision (c) of Section 7104, based on the amount that each program did not receive in the 2003–04 fiscal year due to suspension of the transfer pursuant to Section 14557 of the Government Code.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5(e) Four hundred ninety-five million dollars ($495,000,000) is hereby appropriated from the General Fund to the Transportation Deferred Investment Fund for the purpose of paying a portion of the amount required to be paid pursuant to subdivision (b). The Controller shall make the payment immediately upon enactment of the statute amending this section in the 2005–06 Regular Session. Notwithstanding subdivision (c), these funds, shall be distributed as follows:

Section § 7105.1

Explanation
이 법은 주 교통 기금 내의 주 고속도로 계정이 교통 이연 투자 기금의 역할을 인계받았다고 명시합니다. 2020년 1월 1일까지 교통 이연 투자 기금의 모든 자산과 부채는 주 고속도로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1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법적 조항에 따라 2004-05 회계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교통 투자 기금으로의 자금 이전을 중단했음을 설명합니다. 중단된 금액은 약 12억 5천8백만 달러였습니다. 2016년 6월 30일까지 주 감사관은 이 금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교통 이연 투자 기금으로 상환해야 했습니다. 이 상환금은 2004-05년 이전이 중단되지 않았던 것처럼 배분되어, 영향을 받은 각 프로그램이 원래 받았을 금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상환된 자금(이자를 포함)이 회계연도에 제한받지 않고 특정 교통 목적을 위해 책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추가 일반 기금 출처에서 책정된 총 9억 2천만 달러가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 시 및 카운티 특정 교통 프로젝트, 대중교통 계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있습니다. 남은 자금은 교통 혼잡 완화 기금으로 가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6(a) 정부법 14558조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9조 B항 제1조 (a)호에 의거하여 원래 요구되었을 일반 기금에서 교통 투자 기금으로의 수입 이전은 2004-05 회계연도에 중단되었다. 주 조세형평위원회의 계산에 따르면, 재무부의 동의하에, 2004-05 회계연도에 중단된 이전 금액은 12억 5천7백9십4만6천 달러 ($1,257,946,000)였다. 2016년 6월 30일까지 매 회계연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감사관은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9조 B항에 의해 요구되는 최소 상환액과 동일한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교통 이연 투자 기금으로 이전해야 한다. 상환액에는 또한 7104조 (c)항의 (2)호부터 (5)호까지에 기술된 교통 프로그램에 원래 사용 가능했을 금액에 대한 통합 자금 투자 계정 이율로 계산된 이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2016년 6월 30일까지 일반 기금에서 교통 이연 투자 기금으로 상환될 금액은 어떠한 자금원으로부터 교통 이연 투자 기금으로 지급된 금액만큼 감액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6(b) 본 조항에 따라 교통 이연 투자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본 조항에 명시된 방식과 목적으로 지출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책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6(c) 감사관은 (a)항 및 캘리포니아 주 헌법 제19조 B항에 따라 교통 이연 투자 기금에 예치된 자금으로부터, 정부법 14558조에 따라 2004-05 회계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교통 투자 기금으로의 자금 이전이 중단되지 않았다면, 2003년 1월 1일 당시의 7104조에 따라 2004-05 회계연도에 교통 투자 기금에서 이루어졌을 것과 동일한 방식과 금액으로 해당 자금을 이전하고 배분해야 한다. 주의회는 (a)항에 따라 일반 기금에서 교통 이연 투자 기금으로의 자금 이전이 완료되면, 7104조에 따라 2004-05 회계연도 동안 교통 투자 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았어야 할 각 교통 프로그램이 정부법 14558조에 따른 이전 중단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자금 지원액을 수령하도록 의도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6(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6(d)(a)항에 따라 교통 이연 투자 기금에 예치될 이자는 정부법 14558조에 따른 이전 중단으로 인해 각 프로그램이 2004-05 회계연도에 받지 못한 금액을 기준으로, 7104조 (c)항의 (2)호부터 (5)호까지의 각 프로그램 요소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6(e) 7억 2천만 달러 ($720,000,000)가 (a)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불할 목적으로 일반 기금에서 교통 이연 투자 기금으로 이로써 책정된다. 감사관은 2005-06 정기 회기에서 본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이 제정되는 즉시 해당 지급을 해야 한다. 또한, 7102조 (a)항 (1)호 (F)목에 따라 교통 이연 투자 기금으로 이전된 2억 달러 ($200,000,000)도 해당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c)항에도 불구하고, 총 9억 2천만 달러 ($920,000,000)에 달하는 이 자금은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6(e)(1) 첫 2억 3천2백만 달러 ($232,000,000)와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7104조 (c)항 (3)호에 따라 주 교통 개선 프로그램의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 교통 이연 투자 기금에 남아있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6(e)(2) 다음 2억 3천2백만 달러 ($232,000,000)와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다음과 같이 시와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6(e)(2)(A) 1억 1천6백만 달러 ($116,000,000)와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한 이자는 해당 조항 (c)항 (5)호의 공식에 따라 7104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시로 이전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6(e)(2)(B) 1억 1천 6백만 달러($116,000,000) 및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조항의 (c)항 (4)호에 따른 공식에 따라 제7104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카운티로 이전되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6(e)(3) 1억 1천 6백만 달러($116,000,000) 및 본 조항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사업법 제99312조에 따른 배분을 위해 대중교통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6(e)(4)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106(e)(4)(1), (2), (3)항에 따라 요구되는 배분 이후 남은 모든 자금은 교통 혼잡 완화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2004-05 회계연도에 해당 기금이 수령한 자금으로 간주된다. 이 소항에 따라 사용 가능한 금액은 3억 1천 5백만 달러($315,000,000)로 추정된다.

Section § 7107

Explanation

이 법은 2005-06년부터 2007-08년 회계연도에 걸쳐 조성되었고 원래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에서 이전된 교통 투자 기금의 자금이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자금이 회계연도 제한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으며, 2002년 3월 6일 당시의 제7104조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XIX B조 제1항 (b)호 (1)목의 요건에 따라, 캘리포니아 헌법 제XIX B조 제1항 (a)호 및 (b)호 (1)목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부터 2005-06, 2006-07, 2007-08 회계연도에 이전되어 교통 투자 기금에 조성된 자금은 2002년 3월 6일 당시의 제7104조에 명시된 방식과 목적으로 지출하기 위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본 법에 따라 계속적으로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