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부족액 결정
Section § 6481
Section § 6482
Section § 6483
Section § 6484
Section § 6485
Section § 6485.1
차량, 보트 또는 항공기를 구매하여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등록한다면, 추가적인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벌금은 구매 가격에 대해 납부했어야 할 세금의 50%입니다.
Section § 6486
이 법은 부서가 소매업자나 개인이 보관, 사용, 소비하는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한 결정 사항을 어떻게 통지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통지는 우편으로 보낼 수 있으며, 우편 발송 시 송달이 완료됩니다. 직접 전달할 수도 있으며, 전달 시 송달이 완료됩니다. 또한, 납세자가 요청하거나 우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전자 전송 시 송달이 완료됩니다.
Section § 6487
이 법규는 납세자에게 부족세액 통지를 송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간이 아닌 방식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사기, 회피 의도, 또는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는 제외), 통지는 해당 분기 말일 또는 신고서 제출일 중 늦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분기 말일로부터 8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3년 규칙이 적용되며, 이는 해당 1년 기간 또는 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 말일로부터 8년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한의 예외는 재산의 보관, 사용 또는 소비와 관련된 판매세 및 사용세에 적용되며, 이 경우 부족세액 통지는 다른 조항에 따라 별도로 명시됩니다.
Section § 6487.1
Section § 6487.2
사업체의 일반 파트너였다가 탈퇴하여 사업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세무 당국에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않으면, 해당 변경과 관련된 세금 통지는 변경 후 4년 이내에만 발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에 통지하지 않았다면, 변경 후 3년이 지나서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사업체의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사기가 있거나, 사업체를 인수한 새로운 회사에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변경이란 판매, 법인 설립, 파트너 변경 또는 이혼으로 인해 새로운 '인'이 관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개인'은 실제 사람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6487.3
이 법 조항은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특정 판매세를 신고하기로 선택한 경우, 주정부가 세금 부족액을 통지할 수 있는 기한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주정부는 3년의 기한을 가지지만, 신고된 세금 부족액이 신고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주정부는 최대 6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허용 가능한 세금 신고서'는 특정 세법에 따라 제때 제출된 신고서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유형 품목을 구매하고, 해당 연도부터 시작하는 소득에 적용됩니다.
Section § 6487.0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하는 특정 주 외 소매업자에 대한 부족세액 결정(본질적으로, 적게 신고된 세금에 대한 세금 고지서)이 관련 세금 기간 이후 3년 이내에만 발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외부에 위치하고, 부서에 자발적으로 등록했으며, 이전에 부서로부터 세금 의무에 대해 연락받은 적이 없고, 세금 신고 실수가 과실이나 사기가 아닌 합리적인 오류 때문이었던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매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소매업자의 지연 납부 또는 신고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 때문이었고 고의적인 태만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선서 진술서를 제출하여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487.06
이 법은 주정부가 주 외 소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한 사용세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세금이 보고되었어야 할 분기 이후 3년으로 제한합니다. 단,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적격 구매자'는 주 내 거주자 또는 사업체로서, 자발적으로 사용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전에 주정부에 등록하거나 세금을 신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소매업자가 아니어야 하며, 주정부로부터 세금 문제에 대해 연락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신고 불이행은 합리적인 사유 때문이어야 하며, 과실이나 세금 회피 의도 때문이 아니어야 합니다. 합리적인 설명이 받아들여지면,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차량, 보트, 비행기와 같은 고가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6487.07
이 조항은 2016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해 특정 소매업자가 캘리포니아에서 판매세 책임을 평가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는 '자격 있는 소매업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이들은 2018년 12월 1일 이전에 판매세 등록을 하지 않았고, 세무 당국으로부터 연락받기 전에 판매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기한에 따라 자발적으로 등록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소매업자입니다. 소매업자가 자격을 갖추고 이 조건을 충족하면, 2016년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한 벌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