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다른 권한 외에도, 프레즈노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해당 카운티 내 동물원, 동물원 시설 및 관련 동물학적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목적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그렇게 설립된 기관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거래 및 사용세법 (Part 1.6 (섹션 7251부터 시작))에 따라 조례로 0.1퍼센트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43(a) 해당 세금을 제안하는 조례가 해당 기관의 이사회 전체 구성원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43(b) 해당 세금을 제안하는 조례가 해당 조례에 투표하는 카운티 유권자의 3분의 2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43(c) 해당 세금을 제안하는 조례는 환급액을 제외한 모든 세금 수입이 프레즈노 카운티 내 동물원, 동물원 시설 및 관련 동물학적 목적을 지원하는 데에만 전적으로 사용되도록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