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45(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45(a)(b)항에 따라, 클리어레이크 시는 해당 세금을 제안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이 시의회 전체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되고 해당 세금이 해당 안건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한 시의 유자격 유권자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0.25% 또는 0.5%의 세율로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4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45(b)(1)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거래 및 사용세는 거래 및 사용세법(Transactions and Use Tax Law) (제1.6부 (제725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45(b)(2)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3005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공공 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