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48(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48(a)(b)항에 따라, 클로비스 시는 시의회 전체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세금을 제안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이 승인되고, 해당 문제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하는 시의 유자격 유권자 3분의 2 찬성으로 세금이 승인되는 경우, 0.3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로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48(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48(b)(1)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거래 및 사용세는 거래 및 사용세법(Part 1.6 (commencing with Section 7251))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48(b)(2)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경찰 및 소방 시설, 비품 및 장비 제공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