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20(a) 칼렉시코 시의회는 해당 세금을 제안하는 조례 또는 결의안이 시의회 전체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되고, 정부법전 제53722조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하는 시의 자격 있는 유권자의 3분의 2 찬성으로 세금이 승인되는 경우, 0.5퍼센트의 세율로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당 거래 및 사용세는 제1.6부(제7251조부터 시작)를 준수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6.20(b) 본 장에 따라 부과되는 거래 및 사용세는 정부법전 제5편 제2부 제4장 제3.7조(제53720조부터 시작)에 따라 특별세로 간주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