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84.8

Explanation

이것은 2018년 식료품 가격 부담 완화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공식 명칭입니다.

이 장은 2018년 식료품 가격 부담 완화법(Keep Groceries Affordable Act of 2018)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7284.9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전역에서 식료품에 대한 세금 및 기타 부과금이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되도록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통일된 과세 규칙을 보장하기 위해 이 문제를 지방 정부에 맡기지 않고 주 차원에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9(a) 의회의 의도는 식료품에 대한 세금 및 기타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본 장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 정부의 조치를 배제하고 해당 분야를 점유하는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9(b) 식료품 과세의 통일성 증진은 주 전체의 관심사이며, 따라서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서 해당 용어가 사용되는 바와 같이 지방 자치 사무가 아니다.

Section § 7284.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주류', '대마 제품', '담배', '전자담배'는 캘리포니아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의미를 가집니다. '식료품'은 인간이 섭취하는 대부분의 음식과 음료를 폭넓게 포함하지만, 주류, 대마 제품, 담배, 담배 제품, 전자담배는 제외됩니다.

'지방 기관'은 정부 코드에 정의된 기관들을 의미하며, 유권자들이 발의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식료품에 대한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은 판매세부터 추가 요금에 이르기까지 식료품과 관련된 모든 종류의 재정적 부담을 포괄합니다.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a) “주류”는 사업 및 직업 코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23004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b) “대마 제품”은 건강 및 안전 코드(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1018.1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c) “담배”는 섹션 30121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d) “전자담배”는 섹션 30121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e)(1) “식료품”은 인간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생식품 또는 가공식품이나 음료를 의미하며, 그 포장, 래퍼 또는 용기, 또는 그 성분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육류, 가금류, 생선, 과일, 채소, 곡물, 빵, 우유, 치즈 및 기타 유제품, 탄산 및 비탄산 무알코올 음료, 부피 기준 알코올 함량 0.5% 미만의 콤부차, 조미료, 향신료, 시리얼, 양념, 팽창제, 계란, 코코아, 차, 커피(생것이든 가공된 것이든), 그리고 그 포장, 래퍼 또는 용기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e)(2) “식료품”에는 주류, 대마 제품, 담배, 담배 제품 및 전자담배가 포함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f) “지방 기관”은 정부 코드(Government Code) 섹션 7920.510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발의권을 행사하는 지방 기관의 유권자를 포함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g) “식료품에 대한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은 판매세, 총수입세, 사업 및 직업세, 사업 면허세, 소비세, 특권세, 추가 요금 또는 식료품이나 그 제조, 공급, 유통, 판매, 취득, 소유, 이전, 운송, 배달, 사용 또는 소비에 대한 모든 종류의 유사한 부과금, 요금 또는 징수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h) “담배 제품”은 섹션 30121에서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7284.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류, 대마, 담배, 식료품 등과 관련된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구체적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주류, 대마, 대마 제품은 사업 및 전문직업법전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됩니다. 담배, 전자 담배, 담배 제품은 제30121조에서 정의됩니다.

‘식료품’은 사람이 먹는 대부분의 음식과 음료를 포함하지만, 주류, 대마, 담배, 전자 담배는 명확히 제외됩니다.

‘지방 기관’은 정부법전에 특별한 정의가 있으며, 여기에는 발의권을 행사하는 지역 유권자들도 포함됩니다.

또한, 식료품과 관련된 모든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은 다양한 종류의 요금을 포괄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됩니다.

본 장의 목적상, 다음의 모든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a) “주류”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전 제23004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b) “대마”는 사업 및 전문직업법전 제26001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c) “대마 제품”은 사업 및 전문직업법전 제26001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d) “담배”는 제30121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e) “전자 담배”는 제30121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f)(1) “식료품”은 포장, 덮개 또는 용기, 또는 그 성분을 포함하여 인간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원료 또는 가공 식품 또는 음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육류, 가금류, 생선, 과일, 채소, 곡물, 빵, 우유, 치즈 및 기타 유제품, 탄산 및 비탄산 무알코올 음료, 부피 기준 알코올 함량 0.5% 미만의 콤부차, 조미료, 향신료, 시리얼, 양념, 팽창제, 계란, 코코아, 차, 커피(원료 또는 가공 여부 불문)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그 포장, 덮개 또는 용기를 포함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f)(2) “식료품”에는 주류, 대마, 대마 제품, 담배, 담배 제품 및 전자 담배가 포함되지 않는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g) “지방 기관”은 정부법전 제7920.510조에 규정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발의권을 행사하는 지방 기관의 유권자를 포함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h) “식료품에 대한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은 판매세 및 사용세, 총수입세, 사업 및 직업세, 사업 면허세, 소비세, 특권세, 추가 요금, 또는 식료품 또는 그 제조, 공급, 유통, 판매, 취득, 소유, 이전, 운송, 배달, 사용 또는 소비에 대한 기타 유사한 종류의 부과금, 요금 또는 징수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0(i) “담배 제품”은 제30121조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7284.1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특정 날짜 이후에 식료품에 대한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식료품 관련 세금이 부과되거나 인상된 경우에는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1일과 이 법의 발효일 사이에 시작된 모든 식료품 세금은 이 법이 발효되는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방 기관은 여전히 사업체나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세금이 식료품을 특별히 겨냥하거나 식료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더 높은 세율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판매세법에 따른 특정 기존 판매세 및 사용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지방 식료품 세금이 이 법을 위반하고 법원이 상충된다고 판결하면,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더 이상 해당 지방 세금을 관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해당 세금이 시의 자치 사무에 관한 권한의 유효한 행사로 간주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2(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조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의 발효일 이후에는 지방 기관은 식료품에 대한 어떠한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도 부과, 인상, 징수 또는 집행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2(b) 지방 기관은 201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과, 연장 또는 인상된 식료품에 대한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을 계속해서 징수, 집행 또는 재승인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2(c)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조항의 발효일 이전에 지방 기관이 부과한 식료품에 대한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은 이 조항의 발효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며, 해당 날짜부터 부과, 징수 및 집행이 중단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2(d)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이 조항은 식료품에 대한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의 부과, 연장, 인상, 징수 또는 집행을 금지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2(d)(1) 해당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이 광범위한 사업, 사업 활동 또는 제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2(d)(2) 해당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이 식료품 또는 식료품의 하위 집합과 관련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분류를 설정하거나 이에 의존하여, 해당 분류로 인해 더 높은 세율을 설정하거나 그 외의 방식으로 초래하지 않는 경우.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2(e) 이 조항은 브래들리-번스 통일 지방 판매세 및 사용세법 (Bradley-Burns Uniform Local Sales and Use Tax Law) (제1.5부 (제7200조부터 시작)) 또는 거래 및 사용세법 (Transactions and Use Tax Law) (제1.6부 (제7251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방 기관이 부과하는 어떠한 세금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2(f)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해당 지방 기관이 제7284.10조 (g)항에 정의된 식료품에 대한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을 부과, 인상, 징수 또는 집행하고, 이에 대해 관할 법원이 다음 두 가지 모두를 결정한 경우, 브래들리-번스 통일 지방 판매세 및 사용세법 (Bradley-Burns Uniform Local Sales and Use Tax Law) (제1.5부 (제72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지방 기관의 판매세 또는 사용세 조례를 관리하지 않으며, 관리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2(f)(1) 해당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이 (a)항에 명시된 금지 조항과 상충되며, (b)항 또는 (d)항에 설명된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이 아닌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4.12(f)(2) 해당 세금,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해당 시의 자치 사무에 관한 시의 권한의 유효한 행사로 인정되는 경우.

Section § 7284.1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규칙들이 의도된 목표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폭넓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284.14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의 일부가 무효이거나 특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더라도, 해당 장의 나머지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는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Section § 7284.15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 수수료 또는 부과금과 관련된 모든 민사 소송이 법원에서 다른 사건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사건들이 가능한 한 빨리 기일이 정해지고 해결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렇게 우선 처리되는 민사 소송은 새크라멘토 카운티에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284.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31년 1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며, 그 날짜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없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