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85.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정부가 최소 0.125% 단위로 판매세 인상을 부과하거나, 인상하거나,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가 먼저 세금 제안을 3분의 2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하며, 그 다음 선거에서 시 유권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시는 이러한 세금을 여러 개 시행할 수 있지만, 각각 동일한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285.91

Explanation

이 법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한, 시가 특정 지정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판매세를 설정하거나 기존 판매세를 인상 또는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세금은 0.125% 단위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방 정부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세금을 승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시 유권자들도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안된 세금은 기존 주 세금 규정과 일치해야 하며, 조례는 세금 수입이 특정 프로젝트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섹션 7285.9에 명시된 절차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시의 통치 기관은 특정 목적을 위해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 인상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다음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세금은 설정된 목적을 위해 0.125퍼센트의 세율 또는 그 배수로 부과, 인상 또는 연장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5.91(a) 해당 세금을 제안하는 조례는 통치 기관의 모든 구성원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되고, 이후 해당 문제에 대한 선거에서 투표하는 시의 유자격 유권자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5.91(b) 해당 거래 및 사용세는 거래 및 사용세법(파트 1.6 (섹션 7251부터 시작))에 부합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85.91(c) 해당 조례는 세금 수입이 지출될 특정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지출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7285.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도시들이 이 장에 따라 거래세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법률 조항에 추가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세금은 다른 법률인 Section 7251.1에 명시된 최대 세율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