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95

Explanation

이 법은 샌마테오 카운티가 다른 기존 법률에도 불구하고 교통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최대 0.5%의 판매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공공사업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유사한 소매세가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는 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95(a) 다른 어떤 법률에도 불구하고, 샌마테오 카운티는 베이 지역 카운티 교통 및 운송 기금법 (공공사업법 제12.5부 (제131000조부터 시작))의 거래 및 사용세 부과 관련 요건에 따라, 카운티 전역의 교통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0.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세율의 거래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제1.6부 (제725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된 모든 세금과 합산하여 제7251.1조에 명시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95(b) 공공사업법 제103350조 (b)항에 따라 소매 거래 및 사용세가 부과된 경우, 카운티는 이 조항에 따라 조치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72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안된 세금이 특정 절차에 따라 승인되지 않으면, 해당 장 전체가 2026년 1월 1일에 자동으로 취소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거래 및 사용세(transactions and use tax)를 제안하는 조례가 제7295조에 따라 승인되지 않으면, 이 장은 2026년 1월 1일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