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00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 관련 수수료에 대한 승인된 신청으로부터 부서가 징수한 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매월, 징수된 모든 돈은 감사관에게 보고되고 주 재무부의 자동차 면허세 계좌에 예치됩니다.

어떤 법률에서 자동차 면허세 기금을 언급하더라도, 이는 이 특정 계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 차량법 조항에 따른 수수료에서 징수된 벌금은 총 수수료의 일부로 간주되어, 모든 해당 수수료에서 파생된 특정 비율에 따라 할당됩니다. 이러한 벌금을 해당 방법으로 할당할 수 없는 경우, 수수료 구조가 변경되면 수정될 수 있는, 이전에 할당된 수수료의 과거 비율에 따라 할당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a) 이 부문에 따라 승인된 신청에 대해 부서가 징수한 모든 금액은 매월 감사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동시에 주 재무부의 운송세 기금 내 자동차 면허세 계정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에서든 자동차 면허세 기금에 대한 언급은 운송세 기금 내 자동차 면허세 계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b) 차량법 제9553조 및 제9554조와 본 법전 제10770조 및 제1085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벌금의 금액은 (a)항의 목적상, 본 조항 및 차량법 제42270조에 따라 할당된 총 수수료의 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비율은 각 신청에 대해 징수된 개별 중량 수수료, 등록 수수료 및 차량 면허 수수료에 대해 사용세를 제외한 이들 수수료의 총액을 적용하여 얻은 중량 수수료, 등록 수수료 및 차량 면허 수수료의 비율과 동일하다. 이 항에 따라 할당될 수 없는 벌금은 (c)항에 따라 할당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c) 차량법 제9553조 및 제9554조와 본 법전 제10770조 및 제1085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부서가 징수하였으나 (b)항에 따라 할당될 수 없는 벌금의 금액은 (a)항의 목적상, 본 조항 및 차량법 제42270조에 따라 할당된 총 수수료의 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비율은 해당 벌금이 할당될 역년 직전의 회계연도에 본 조항 및 차량법 제42270조에 따라 이전에 할당된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 비율과 동일하다. 해당 비율은 주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하며, 본 법전 또는 차량법 제3부(제40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될 수 있는 수수료 구조의 변경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10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 면허세로 징수된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지방세입기금과 자동차 면허세 계정으로 배정되는 자금의 비율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7월 1일 이후에는 징수된 수수료의 74.9%가 지방세입기금으로 들어갑니다. 특정 기간에 대한 예외와 시 및 카운티의 자금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금이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라 결정된 인구를 기준으로 시와 카운티에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강조합니다. 특정 날짜 이전과 이후의 배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하며, 이전에 설정된 정부 의무 준수를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 조항이 새로운 개정 및 배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가로채기에 관한 기존 법규를 변경하거나 손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a)(1) 제11001조에도 불구하고, (2)항 및 (b)항과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금액의 24.33퍼센트, 그리고 2004년 7월 1일 이후에는 74.9퍼센트가 매월 감사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동시에 복지 및 기관법 제1760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입기금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다른 모든 금액은 교통세 기금 내 자동차 면허세 계정으로 계속 예치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따른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a)(1)(A) 2011년 7월 1일 이전에, 제11005조 (b)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오렌지 카운티에 우선 배분되며, 정부법 제25350.6조 및 제53585.1조에 따라 약정된 채무 상환에 필요한 만큼, 그리고 정부법 제25350.7조, 제25350.9조 및 제53585.1조에 따라 감사관이 제공한 서면 지침에 따라 배분된다. 그리고 잔액은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각 시 및 시와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a)(1)(B) 2011년 7월 1일 이후에는 제11005조 (a)항에 따라 배분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a)(2)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감사관은 이 부분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금액의 28.0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세입기금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해야 한다. 이 부분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다른 모든 금액은 교통세 기금 내 자동차 면허세 계정으로 계속 예치되어야 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각 시, 카운티 및 시와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b)(1) 제11001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면허세 징수액을 늘리기 위해 자동차 면허세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절차의 결과로 징수된 순자금은 매월 감사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동시에 복지 및 기관법 제1760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입기금의 자동차 면허세 징수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 2004-05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모든 회계연도에 1천4백만 달러 ($14,000,000)를 초과하는 모든 수입은 다음과 같이 시, 카운티 및 시와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b)(1)(A)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b)(1)(A)(i) 50퍼센트는 이 주의 시 및 시와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하며, 재정부 인구통계연구단이 결정한 바에 따라 각 시 또는 시와 카운티의 인구가 이 주의 모든 시 및 시와 카운티의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이 소항의 목적상, 각 시 또는 시와 카운티의 인구는 마지막 연방 10년 주기 또는 특별 인구조사, 또는 인구통계연구단이 검증한 후속 인구조사, 또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107.2조에 따라 작성된 후속 추정치에 의해 결정된 인구이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b)(1)(A)(i)(ii) 마지막 연방 인구조사 또는 인구통계연구단이 검증한 후속 인구조사 이후에 설립된 시의 경우, 인구통계연구단이 해당 시의 인구를 결정한다. 마지막 연방 인구조사 또는 인구통계연구단이 검증한 후속 인구조사 이후에 시에 편입된 비법인 지역의 경우, 인구통계연구단은 연방 10년 주기 또는 특별 인구조사, 또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107.2조에 따라 작성된 추정치를 사용하여 편입된 지역의 인구를 결정한다. 마지막 연방 인구조사 또는 인구통계연구단이 검증한 후속 인구조사 이후에 한 시가 다른 시와 통합된 경우, 이 소항의 목적상 통합된 시의 인구는 마지막 연방 인구조사 또는 인구통계연구단이 검증한 후속 인구조사 또는 추정치에 의해 결정된 각 시의 총인구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b)(1)(B) 50퍼센트는 카운티 및 시와 카운티에 지급되어야 하며, 인구통계연구단이 결정한 바에 따라 각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의 인구가 모든 카운티 및 시와 카운티의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지급된다. 이 소항의 목적상, 각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의 인구는 마지막 연방 인구조사, 또는 인구통계연구단이 검증한 후속 인구조사, 또는 세입 및 과세법 제11005.6조에 따라 결정된 인구이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b)(2) 이 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해당 법률의 제정 시 발효된다. 그러나 이 항을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2004-05 회계연도 및 그 이후의 모든 회계연도에 차량 면허 징수 계정의 1천4백만 달러 ($14,000,000)를 초과하는 수익에 적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c) 제11001조에도 불구하고, 1991년 8월 1일 이후부터 1992년 8월 1일 이전까지 이 부분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금액의 25.72퍼센트는 매월 감사관에게 보고되어야 하며, 동시에 복지 및 기관법 제1760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입기금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따라 부서가 징수한 다른 모든 금액은 계속해서 교통세 기금 내의 자동차 면허세 계정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각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d)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 모두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d)(1) 이 조항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기간 동안 발효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d)(2) 입법부의 의도는 2003-04 회계연도에 대해 감사관이 주 재무부에 지방세입기금 계정으로 예치한 총액이, 만약 (a)항의 (1)호가 해당 전체 회계연도 동안 적용되었다면 지방세입기금 계정으로 예치되었을 총액과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서는 이 항에 따라 주 재무부에 지방세입기금 계정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조정 금액을 계산하여 감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주 재무부에 지방세입기금 계정으로 예치된 금액은 2003-04 회계연도 동안 예치된 것으로 간주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1.5(e) 이 조항은 정부법 제25350조 및 그 이후 조항, 제53584조 및 그 이후 조항, 또는 자금 가로채기와 관련된 다른 법률을 개정하거나 개정 또는 훼손할 의도가 없다.

Section § 11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동차 면허세 기금의 자금이 본 장의 나머지 부분에 명시된 규칙과 세부 사항에 따라 할당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매년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특정 의무를 집행하기 위해 차량국(DMV)과 프랜차이즈 조세위원회에 대한 자금을 결정하고 제공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또한, 2011-12 회계연도에는 자동차 면허 수수료 징수에 차량국(DMV)이 2천5백만 달러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명시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3(a)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3(a)(b)항에 따라, 입법부는 이 부분의 집행을 위해 차량국 및 프랜차이즈 조세위원회의 사용을 위한 금액을 매년 결정하고 할당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3(b) 2011-12 회계연도에는 2천5백만 달러 ($25,000,000)가 자동차 등록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와 함께 징수되는 자동차 면허 수수료를 징수하는 차량국의 비용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1003.1

Explanation
이 법은 차량국(DMV)이 트레일러 코치 면허로부터 징수한 수수료를 주 재무부에 예치하고 일반 기금으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1004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두 차례, 특정 주 발행 채권의 이자 및 상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동차 면허 수수료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매년 12월 1일까지는 1월에 지급될 이자를 위해 자금이 이체됩니다. 마찬가지로, 6월 1일까지는 7월에 지급될 이자 및 상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이 이체됩니다. 이 채권들은 1900년대 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특정 주 고속도로법 및 헌법 개정안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각 회계연도 1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회계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자동차 면허 수수료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다음 1월에 지급되어야 할 주 발행 채권의 반기별 이자 금액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금이 이체되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4(a) 1909년 3월 22일 주지사가 승인하고 1910년 11월 8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승인한 “주 고속도로법”.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4(b) 1915년 5월 20일 주지사가 승인하고 1916년 11월 7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승인한 “1915년 주 고속도로법”.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4(c) 1919년 7월 1일 실시된 특별 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승인한 헌법 제16조 제2항.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4(d) 1920년 11월 2일 실시된 총선거에서 유권자 과반수가 승인한 헌법 제16조 제3항.
각 회계연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회계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자동차 면허 수수료 기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다음 7월에 지급되어야 할 본 조항에서 언급된 채권의 반기별 이자 및 연간 상환 비용 금액에 해당하는 충분한 자금이 이체되어 별도로 확보되어야 한다.

Section § 1100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회계감사관이 시나 카운티에 배정하는 자금에서 특정 금액이 공제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공제는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관련된 특정 차량법에 따른 요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공제된 돈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기금에 추가됩니다.

만약 이 공제액이 시나 카운티에 원래 배정된 자금보다 많다면, 남은 잔액은 전체 금액이 공제될 때까지 미래의 배정액에서 차감됩니다. 이러한 공제는 고속도로 순찰대가 필요한 요금을 회계감사관에게 제출한 후에 이루어집니다.

회계감사관은 섹션 11005에 따라 달리 배정할 금액에서 차량법 섹션 40516에 의거하여 각 시, 카운티 및 통합시·카운티에 부과될 금액을 공제하고, 해당 금액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Department of California Highway Patrol) 지원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금을 증액하기 위해 자동차 기금으로 이체해야 한다.
회계감사관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장(Commissioner of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이 인증한 요금이 그에게 제출된 후 발생하는 최초 배정 시 그러한 공제를 해야 한다. 만약 특정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대한 공제액이 해당 시, 카운티 또는 통합시·카운티에 대한 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정액을 초과하는 공제 잔액은 소진될 때까지 다음 후속 배정액에 이월되어 적용된다.

Section § 11005

Explanation

이 섹션은 자동차 면허 수수료 계정의 남은 자금이 매달 어떻게 배분되는지 설명합니다. 환급금 지급 및 필요한 공제 후, 남은 자금은 매월 10일까지 감사관에 의해 배분됩니다. 주요 수령자는 시와 카운티에 대한 지방 배분을 위한 지방법집행서비스계정입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의 자금에 대해서는, 우선 오렌지 카운티의 재정적 의무를 위한 자금이 최우선이며, 그 다음으로 특정 기준을 사용한 인구 계산에 기반하여 다양한 시에 배분됩니다. 이러한 계산은 배분되는 자금을 결정하며, 특히 2004년 8월 5일 이전과 이후에 법인화된 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로부터의 환급금 지급 및 섹션 11003에 의해 승인된 공제액을 공제한 후, 그리고 정부법 섹션 16310에 따라 명령되었거나 명령될 예정인 이체를 충당하기 위해 통합자금투자위원회(Pooled Money Investment Board)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유보한 후, 교통세 기금(Transportation Tax Fund) 내 자동차 면허 수수료 계정(Motor Vehicle License Fee Account)에 입금되고 역월 말 영업 종료 시점까지 해당 계정에 미지출로 남아있는 모든 자동차 면허 수수료 및 이 섹션에 따라 지출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할당된 기타 자금의 잔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감사관(Controller)에 의해 다음 사항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a) 2011년 7월 1일 이후, 정부법 섹션 30025에 의해 설립된 2011년 지방세입기금(Local Revenue Fund 2011) 내 지방법집행서비스계정(Local Law Enforcement Services Account)으로, 시, 카운티, 그리고 시 및 카운티에 배분하기 위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 2004년 7월 1일 이후부터 2011년 7월 1일 이전까지: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1) 첫째, 오렌지 카운티(County of Orange)로. 2004-05 회계연도에는 해당 카운티에 월별 분할로 5천4백만 달러($54,000,000)가 배분되어야 한다. 2005-06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에는 해당 카운티가 월별 분할로, 이전 회계연도에 이 섹션에 따라 배분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으며, 이는 이전 회계연도에 교통세 기금(Transportation Tax Fund) 내 자동차 면허 수수료 계정(Motor Vehicle License Fee Account)에 입금된 수입액 대비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해당 계정에 입금된 수입액의 백분율 변화에 따라 조정된다. 이 세분(subdivision)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에 배분된 자금은 섹션 11001.5의 세분 (a)의 단락 (1)에 명시된 바와 같이 채무 상환(service of indebtedness)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 채무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은 해당 카운티가 어떠한 합법적인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2) 둘째, 2004년 8월 5일 기준으로 섹션 11005.3에 따라 인구가 결정된 각 시에, 해당 시의 인구가 섹션 11005.3의 세분 (a) 또는 (b)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2004년 1월 1일 당시의 섹션 11000 및 11005에 따라 해당 시에 배분되었을 상계 이체(offset transfers)를 포함한 추가 자동차 면허 수수료 수입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3) 셋째, 2004년 8월 5일 이후에 비법인 지역(unincorporated territory)으로부터 법인화된 각 시에, 다음 두 금액의 곱과 동일한 금액으로: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3)(A) 다음 분수에서 도출된 몫: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3)(A)(i) 분자는 다음 두 금액의 곱이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3)(A)(i)(I) 연간 50달러($50).
(II) 가장 최근 회계연도 동안 징수된 총 자동차 면허 수수료 수입액을 2004-05 회계연도 동안 징수된 총 자동차 면허 수수료 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 분수.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3)(A)(ii) 분모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 동안 모든 시의 실제 인구(섹션 11005.3의 세분 (d)에 정의된 바와 같음)를 2004-05 회계연도 동안 모든 시의 실제 인구(섹션 11005.3의 세분 (d)에 정의된 바와 같음)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 분수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3)(B) 섹션 11005.3에 따라 결정된 해당 시의 인구.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4) 넷째, 2004년 8월 5일 이전에 법인화된 각 시에, 다음 두 금액의 곱과 동일한 금액으로: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4)(A) 다음 분수에서 도출된 몫: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4)(A)(i) 분자는 다음 두 금액의 곱이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4)(A)(i)(I) 연간 50달러($50).
(II) 가장 최근 회계연도 동안 징수된 총 자동차 면허 수수료 수입액을 2004-05 회계연도 동안 징수된 총 자동차 면허 수수료 수입액으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 분수.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4)(A)(ii) 분모는 가장 최근 회계연도 동안 모든 시의 실제 인구(섹션 11005.3의 세분 (d)에 정의된 바와 같음)를 2004-05 회계연도 동안 모든 시의 실제 인구(섹션 11005.3의 세분 (d)에 정의된 바와 같음)로 나눈 값으로 결정된 분수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4)(B) 2004년 8월 5일 이후에 합병된 지역에 합병일 기준으로 거주하는 실제 인구(섹션 11005.3의 세분 (d)에 정의된 바와 같음).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b)(5) 다섯째, 재정부(Department of Finance)의 인구통계연구단(Demographic Research Unit)이 결정한 바에 따라, 각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인구가 이 주의 모든 시 및 시와 카운티의 총 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이 주의 시 및 시와 카운티에. 이 세분(subdivision)의 목적을 위해, 각 시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인구는 섹션 11005.3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100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군 또는 통합시군이 특정 자금을 고속 대중교통 시스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의 계획,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 또는 군 경계 내에서 이러한 시스템과 관련된 공공 대중교통 지구 또는 기관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군이 이 자금을 받는 경우, 군 내의 시 또는 공공 대중교통 기관에 고속 대중교통 시스템과 관련된 유사한 용도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1(a) 모든 시 또는 통합시군은 제11005조에 따라 수령한 자금을 다음 용도로 지출할 수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1(a)(1) 고속 대중교통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또는 하나 이상의 다른 시, 군, 통합시군, 또는 공공 고속 대중교통 지구, 기관 또는 당국과 공동으로 계획, 취득,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하는 데; 또는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1(a)(2) 해당 시 또는 통합시군 내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공 고속 대중교통 지구, 기관 또는 당국에 고속 대중교통 시스템의 계획, 취득,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한 기여금을 제공하는 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1(b) 군은 해당 군 내의 모든 시 또는 공공 고속 대중교통 지구, 기관 또는 당국에 고속 대중교통 시스템의 계획, 취득, 건설, 운영 또는 유지보수에 사용하기 위한 기여금을 제공하는 데 해당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11005.2

Explanation

이 법은 감사관이 정부법의 특정 다른 조항(97.3 또는 56842.2)으로부터 이미 자금을 받고 있는 어떠한 시에도 특정 수익을 지급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제11005조 (b)항에도 불구하고, 감사관은 해당 (b)항의 (1)호에 따라 정부법 제97.3조 또는 제56842.2조에 따라 수익을 받는 어떠한 시에도 수익을 배분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005.3

Explanation

이 법은 시의 법인화 날짜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한 시 인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1987년 1월 1일부터 2004년 8월 5일 사이에 법인화된 시의 경우, 처음 10년 동안의 인구는 등록 유권자 수의 3배 또는 실제 인구 중 더 큰 값으로 정해집니다.

1991년 1월 1일 이후에 법인화 신청서가 제출된 시의 경우, 이 기간은 7년입니다. 2004년 8월 5일 이후에 법인화된 시의 경우, 처음 5년 동안은 조정된 비율(150%에서 시작하여 실제 인구로 점차 조정됨)을 사용하여 인구가 계산됩니다.

비법인화된 지역이 시에 편입될 때, 인구는 새로운 인구조사 데이터에 따라 조정됩니다. 이러한 초기 기간이 지나면, 시의 인구는 오직 실제 데이터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성장 제한 조례나 주택 계획 미비와 같은 특정 조건은 일부 개정 사항의 적용을 무효화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a)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8월 5일 이전에 법인화된 시의 경우, 감사관은 해당 시의 법인화가 효력을 발생하는 첫 해의 10개 전체 회계연도와 전체 회계연도에 미치지 못하는 첫 해의 모든 부분에 대해 다음 중 더 큰 값으로 인구를 결정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a)(1) 해당 시의 등록 유권자 수에 3을 곱한 값. 등록 유권자 수는 해당 시의 법인화 발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a)(2)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a)(2)(d)항에 정의된 실제 인구.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b) 1987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4년 8월 5일 이전에 법인화되었고,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정부법 제56828조 (a)항에 따라 지방기관설립위원회의 집행관에게 법인화 신청서가 제출된 시의 경우, 감사관은 해당 시의 법인화가 효력을 발생하는 첫 해의 7개 전체 회계연도와 전체 회계연도에 미치지 못하는 첫 해의 모든 부분에 대해 다음 중 더 큰 값으로 인구를 결정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b)(1) 해당 시의 등록 유권자 수에 3을 곱한 값. 등록 유권자 수는 해당 시의 법인화 발효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b)(2)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b)(2)(d)항에 정의된 실제 인구.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c) 2004년 8월 5일 이후에 비법인화된 지역으로부터 법인화된 시의 경우, 감사관은 해당 시의 인구를 다음과 같이 결정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c)(1) 첫 12개월 동안은 해당 시의 실제 인구의 150퍼센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c)(2)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해당 시의 실제 인구의 140퍼센트.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c)(3) 25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해당 시의 실제 인구의 130퍼센트.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c)(4) 37개월부터 48개월까지는 해당 시의 실제 인구의 120퍼센트.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c)(5) 49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해당 시의 실제 인구의 110퍼센트.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c)(6) 60개월 이후에는 해당 시의 실제 인구.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d) 이 조항의 목적상, "실제 인구"란 마지막 연방 10년 주기 인구조사 또는 특별 인구조사로 결정된 인구, 또는 재정부 인구통계연구단에 의해 유효성이 확인된 후속 인구조사 또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107.2조에 따라 작성된 후속 추정치를 의미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e) 비법인화된 지역이 시에 편입되는 경우, 법인화 이후 10년, 7년 또는 5년 기간 동안 (해당하는 경우), 마지막 연방 인구조사 이후 또는 재정부 인구통계연구단에 의해 유효성이 확인된 후속 인구조사 이후에, 해당 단위는 연방 10년 주기 인구조사 또는 특별 인구조사 또는 도로 및 고속도로법 제2107.2조에 따라 작성된 추정치를 사용하여 편입된 지역의 인구를 결정해야 한다. 인구통계연구단에 의해 결정된 편입된 지역의 인구는 (a)항의 (1) 또는 (2)호, (b)항의 (1) 또는 (2)호, 또는 (c)항에 따라 감사관이 이전에 결정한 시의 인구에 추가되어야 한다 (해당하는 경우).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f) 법인화 이후 10년, 7년 또는 5년 기간이 지난 후 (해당하는 경우), 감사관은 해당 시의 인구를 (d)항에 정의된 시의 실제 인구로 결정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g)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g)(1) 조례 또는 결의안을 채택했거나, 투표 안건을 승인했거나, 동의 판결 또는 법원 명령의 적용을 받는 시로서, 매년 시 내에 건설될 수 있는 주택 단위의 수를 제한하는 시.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g)(2) 정부법 제65585조를 준수하여 주택 요소를 준비하고 채택하지 않은 시.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3(h) 이 조항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11005.4

Explanation

1993-94 회계연도에 한하여, 특정 재정적 의무가 이행된 후, 캘리포니아주는 특정 법률 조항으로 인한 재산세 수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1억 3천만 달러를 배분할 것입니다. 9천만 달러는 도시를 위해 지정되며, 4천만 달러는 카운티와 통합시를 위해 지정되고, 각 지역의 수입 손실 정도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는 재정국장이 결정하는 일회성 조치입니다.

제11005조에도 불구하고, 1993-94 회계연도에 한하여, 그로부터 환급금을 지급하고 제11003조에 의해 승인된 공제를 한 후, 그리고 정부법전 제16310조에 따라 명령되었거나 명령될 예정인 이체를 충당하기 위해 통합자금투자위원회(Pooled Money Investment Board)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유보한 후, 감사관(Controller)은 제11005조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배분을 하는 것 외에도, 제11005조 (c)항 및 (d)항에 따라 배분된 자금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1억 3천만 달러 ($130,000,000)를 다음과 같이 배분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4(a) 재정국장(Director of Finance)이 결정한 바에 따라, 제97.02조 및 제97.035조의 결과로 각 도시의 총 재산세 수입 배분 감소액에 비례하여 9천만 달러 ($90,000,000)를 도시에 배분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4(b) 재정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라, 제97.02조 및 제97.035조의 결과로 각 카운티 또는 통합시(city and county)의 총 재산세 수입 배분 감소액에 비례하여 4천만 달러 ($40,000,000)를 카운티 및 통합시에 배분한다.

Section § 1100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법인화된 시가 지난 10년 동안 시 공무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특정 지급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러한 선거를 치르지 않은 시를 위해 지급금이 누적되었다면, 해당 자금은 섹션 11005의 규칙에 따라 다른 시로 재분배될 것입니다.

섹션 11005에 따라 제공되는 지급금은 해당 지급일 이전 10년 이내에 지방 공무원 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어떠한 법인화된 시(市)에도 지급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시를 위해 이전에 누적된 지급금은 섹션 11005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다른 모든 시에 배분되어야 한다.

Section § 11005.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시나 카운티는 인구통계연구단위에 인구 추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재정부가 추정치를 산정할 것입니다. 새로운 추정치가 현재 인구보다 높으면 감사원장에게 인증된 사본을 제출하며, 이는 회계연도당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이 인구를 기반으로 한 배분은 새로운 인증이나 연방 인구조사가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특별 주 또는 연방 인구조사로 확인된 인구 변화만 수락되며, 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인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추정치는 현재 수치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서 수령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부는 이러한 추정치 준비 비용을 시나 카운티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자금은 주 재무부로 들어갑니다.

(1988)년 (5)월부터, Section (2227)에 따라 작성된 인구 추정치는 시나 카운티가 완료 후 (2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는 재정부의 인구통계연구단위에 인구 추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부의 판단에 추정치를 산정할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재정부는 추정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 완료 후 25일 이상 30일 이내에, 추정치가 현재 인증된 인구보다 많을 경우 재정부는 그 인증된 사본을 감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증은 매 회계연도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정치 제출 이후의 모든 배분에 대한 Section (11005)에 따른 모든 지급은 재정부에 의한 후속 인증이 이루어지거나 후속 연방 10년 인구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추정된 인구를 기반으로 합니다.
연방 또는 주 특별 인구조사 또는 재정부에 의해 검증된 추정치에 기반한 인구 변화는 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감사원장에게 인증된 경우에만 감사원장에 의해 수락됩니다. 요청은 인구조사 또는 추정치가 현재 인증된 인구보다 많을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서 수령 다음 달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부는 이 섹션에 따라 인구 추정치 준비에 대해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하는 시, 카운티, 또는 시와 카운티에 대한 적절한 비용입니다. 수령된 금액은 지출이 이루어진 세출 예산에 대한 상환금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됩니다.
(1988)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5.6(1988)년 (5)월 (1)일부로, Section (2227)에 따라 재정부가 준비한 모든 인구 추정치는 추정치 완료 후 (25)일 이내에 시, 시와 카운티, 또는 카운티로부터 인증하지 말라는 서면 요청이 재정부에 접수되지 않는 한 이 섹션의 모든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1006

Explanation

이 법은 2001년 12월 31일부터 상업용 차량이 납부하는 자동차 면허세가 어떻게 재분배될지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기금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순서를 설명합니다. 먼저, 유치권 및 서약과 같은 재정적 의무를 충당합니다. 다음으로, 차량 면허세 계정 및 증가 계정에 금액을 배분하지만, 2010-11 회계연도까지만 해당됩니다. 그 후, 남은 재정적 의무를 충당합니다. 남은 자금은 교통세 기금을 통해 지방 정부로 전달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이체가 이 법 제정 이전에 주가 약속하지 않았던 채무나 배분을 충당할 의무를 주에 지우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차량 면허세 계정으로의 특정 이체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6(a) 2001년 12월 31일부터 감사관은 차량국 및 재무국과 협의하여 차량법 제9400.1조의 적용을 받는 상업용 차량이 납부한 자동차 면허세 금액의 배분을 재계산하고 일반 기금에서 다음 순서로 다음 금액을 이체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6(a)(1) 정부법 제25350.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모든 서약, 유치권, 부담 및 우선순위와 관련된 모든 배분 및 자금 압류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해당 배분을 지급하기 위해 이체되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6(a)(2) 복지 및 기관법 제1760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입기금의 차량 면허세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계속 배분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이 조항을 세입 및 조세법 제10752조에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안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동일한 금액이었을 것이며, 복지 및 기관법 제1760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입기금의 차량 면허세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 이 항은 2010–11 회계연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6(a)(3) 복지 및 기관법 제1760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입기금의 차량 면허세 증가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계속 배분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이 조항을 세입 및 조세법 제10752조에 추가한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안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동일한 금액이었을 것이며, 복지 및 기관법 제17600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입기금의 차량 면허세 증가 계정으로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한다.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6(a)(4)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6(a)(4)(1)항에서 언급된 것 외의 모든 서약, 유치권, 부담 및 우선순위와 관련된 모든 배분 및 자금 압류를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정부법 제25350조 및 그 이후, 제53584조 및 그 이후, 제5450조 및 그 이후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배분을 지급하기 위해 이체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6(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6(b)(a)항에 따라 달리 배분되지 않은 자금의 잔액은 교통세 기금의 자동차 면허세 계정으로 계속 예치되어야 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각 시, 카운티 및 통합 시·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6(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6(c)(a)항의 (1)호 및 (4)호를 제정함에 있어, 의회는 (a)항의 (1)호 및 (4)호가 캘리포니아 주가 교통세 기금의 자동차 면허세 계정에서 시, 통합 시·카운티 또는 카운티에 어떠한 금액으로든 또는 특정 배분 공식에 따라 어떠한 지급을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캘리포니아 주가 이 조항의 제정 이전에 그러한 의무를 지지 않았더라면 발생했거나 보증된 어떠한 채무나 책임의 이행을 위한 지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시, 통합 시·카운티 또는 카운티에 다른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6(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1006(d)(a)항 및 (b)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1일부터 이 소항을 추가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면 (a)항의 (2)호에 따라 이체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은 일반 기금에서 이체되지 않는다.